3. 심리 및 판단
① 납부고지서상 귀속연도 표시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6>·<표7>와 같다. <표6>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OOO <표7> 법인세 수정신고서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해 처분청은 2022년 12월 “청구법인이 지입기사들의 택배 용역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실제 용역대금 지급 시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에서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할 외상매출금과 상계 후 용역대금을 수취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매출처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세무조정 내역은 적정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쟁점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타 법인세 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쟁점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은 2024년 1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지입기사들로부터 수령한 집배구역 관리비와 관련된 것으로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기사별 월 집배구역관리비 수령내역 및 대표자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매출처와는 무관한 자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입기사들로부터 수령한 집배구역관리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 또한 쟁점매출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가 제출(2024.1.16.자)한 “청구법인 집배점과 택배기사들 간에 발생한 집배구역관리비에 대한 수정신고건은 쟁점매출처와 무관하고,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미입금한 금액은 선착불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입금해야 할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와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4.2.27.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4.5.7.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아래 <표9>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8>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표9> 처분청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고지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 및 이 건 이의신청 시 쟁점금액이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 OOO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0년 2월 귀속 원천세라고 기재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2> OOO (사)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고지 이력은 없고, 청구법인에서 원천징수에 의한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력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집배구역관리비 등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대표이사 OOO OO은행, 배우자 OOO OO은행 등) 입출금내역, 지입기사 수수료 공제내역(OOO OOOO), ‘알바비’ 지급내역, 대리점연합회 회비내역, 복지비내역, 추가근무수당 지급내역(OOO), 추가공제후 출금내역, 가지급금공제 송금내역(OOO, OOO 등), 수수료 입금내역(OOO, OOO, OOOO 등), 운임정산후 환불내역(OOO, OOO 등), 인센티브 지급내역(OOO), 거래내역(OOO, OOO)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과세연도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9년 2월, 2020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로 각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인바, 처분청의 납부고지서상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 상여에 대해 ‘2020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세(갑), 2020년 2월 귀속 원천세(소득처분: 상여)’ 등으로 기재한 점, 설령,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 시 소득 귀속연도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 아닌 2019년 2월, 2020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로 각 기재한 것을 어떠한 하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연도별 귀속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조세쟁송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더하여 소득세의 성격, 세액 산출근거,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하여 전산으로 출력되고 과세기간 귀속도 전산으로 자동 부여되는 납부고지서 교부의 취지, 조세행정 실무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상 과세기간이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2월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를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택배 지입기사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쟁점금액을 예수금으로 대체 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금액을 모두 수취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장부기재를 하였고, 지입기사와 정산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지입기사와 관련이 없는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를 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해 지입기사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처에게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