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①납부고지서상 귀속연도 표시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827 선고일 2025.05.14

조세행정 실무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상 과세기간이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2월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OOO 에서 개업하여 택배 운반․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주 거래처인 택배용역제공자(이하 “지입기사”라 한다)에 지급할 용역수수료와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집배구역관리비 등(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상계하여 차액지입기사에게 지급한 후, 용역수수료는 매입에 계상하고 쟁점금액 수입은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가 2022.11.22.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 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실제 귀속자를 쟁점거래처로 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쟁점

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 은 2024년 1월 쟁점거래처의 소명서와 청구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와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지급처가 불분 명한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2.27.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 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5.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9년 귀속 OOO 원, 2020년 귀속 OOO 원, 2021년 귀속 OOO 원, 2022년 귀속 OOO 원, 합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국세징수법」 제6조 에 의해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 할 경우 임원에 대한 상여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납부고지서상 과세연도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 아닌 2019년 2월, 2020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로 기재한 것은 오류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회사 밖으로 인출된 지급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2차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대체 후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하는 택배용역의 업무 및 대금흐름은 아래와 같다. <사진1> 택 배용역의 업무 및 대금흐름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택배배송을 요청받아 이를 택배 지입기사에게 용역을 의뢰하는데, 지입기사가 수행한 택배업무의 최종 대금은 고객이 직접 가상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표1>과 같이 지입기사가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정산하는 항목이 있다. <표1>정산 항목 및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지입기사에게 택배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법인세 정기신고 시 쟁점금액 수입을 누락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쟁점금액을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과다경비로 보고 2022.6.2. 처분청에 법인세 1차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지입기사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수수료와 상계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22.11.11. 법인세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입기사에게 지급하는 택배용역수수료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세부내역(일부 발췌) OOO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지입기사에게 요청한 택배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수료 중 일부와 상계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부채(미지급금)를 상환한 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신고서 제출 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다 음 연도 2월분 근 로소득을 지급할 때이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 천징수 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 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다 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납부고지서상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 상여에 대해 ‘2020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세(갑), 2020년 2월 귀속 원천세(소득처분: 상여)’ 등으로 기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지입기사들로부터 수취할 금액을 모두 수취하고도 장부상 이를 누락하였고,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지입기사들에게 지급할 택배용역 대금을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한 후 실제로 지입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지입기사들에게 지급할 택배용역 수 수료는 모두 매입비용으로 처리하였고,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쟁점금액은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확인된다. 당초 처분청은 2022년 12월에 쟁점금액과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은 2024년 1월 청구법인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쟁점 거래처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징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가 첨부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채 를 상환하거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청구법인은 전심 이의신청 절차 에서 고객사로부터 수취할 금액 중 대표자 등의 개인계좌로 받은 후, 쟁점거래처에 택배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지입기사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개인계좌를 통해 법인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지입기사에게 지급할 택배수수료와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집배구역 관리비(쟁점금액)를 상계한 잔액인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못 하였음을 인정하여 2022.11.11. 매출누락(익금산입)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한데 대해 소명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지입기사에게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과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를 통해 정산 지급하였다는 것은 별개의 회계처리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정상적인 회계처리(예시) OOO (다) 청구법인 대표자 및 그 배우자는 아래 <표4>와 같이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자의 OO은행 계좌 및 배우자의 OO은행 계좌는 ‘OOOO’ 및 ‘OOOO’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금을 지급 받은 상대방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 하는 사업장의 거래처로서(아래 <표5>참조) 지입기사들에게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는 청 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표4> 청구법인 대표자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5>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 출금내역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부고지서상 귀속연도 표시가 잘못되었으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6>·<표7>와 같다. <표6>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OOO <표7> 법인세 수정신고서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해 처분청은 2022년 12월 “청구법인이 지입기사들의 택배 용역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실제 용역대금 지급 시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에서 예수금으로 계상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할 외상매출금과 상계 후 용역대금을 수취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매출처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세무조정 내역은 적정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인 쟁점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타 법인세 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쟁점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은 2024년 1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지입기사들로부터 수령한 집배구역 관리비와 관련된 것으로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기사별 월 집배구역관리비 수령내역 및 대표자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매출처와는 무관한 자료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입기사들로부터 수령한 집배구역관리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 또한 쟁점매출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가 제출(2024.1.16.자)한 “청구법인 집배점과 택배기사들 간에 발생한 집배구역관리비에 대한 수정신고건은 쟁점매출처와 무관하고,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미입금한 금액은 선착불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입금해야 할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와 무관하다”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4.2.27.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4.5.7.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아래 <표9>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8>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표9> 처분청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고지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 및 이 건 이의신청 시 쟁점금액이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 OOO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0년 2월 귀속 원천세라고 기재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진2> OOO (사)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고지 이력은 없고, 청구법인에서 원천징수에 의한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력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집배구역관리비 등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대표이사 OOO OO은행, 배우자 OOO OO은행 등) 입출금내역, 지입기사 수수료 공제내역(OOO OOOO), ‘알바비’ 지급내역, 대리점연합회 회비내역, 복지비내역, 추가근무수당 지급내역(OOO), 추가공제후 출금내역, 가지급금공제 송금내역(OOO, OOO 등), 수수료 입금내역(OOO, OOO, OOOO 등), 운임정산후 환불내역(OOO, OOO 등), 인센티브 지급내역(OOO), 거래내역(OOO, OOO)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과세연도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9년 2월, 2020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로 각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인바, 처분청의 납부고지서상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 상여에 대해 ‘2020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세(갑), 2020년 2월 귀속 원천세(소득처분: 상여)’ 등으로 기재한 점, 설령,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 시 소득 귀속연도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 아닌 2019년 2월, 2020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로 각 기재한 것을 어떠한 하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연도별 귀속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조세쟁송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더하여 소득세의 성격, 세액 산출근거,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하여 전산으로 출력되고 과세기간 귀속도 전산으로 자동 부여되는 납부고지서 교부의 취지, 조세행정 실무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상 과세기간이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2월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를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택배 지입기사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쟁점금액을 예수금으로 대체 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지입기사로부터 수취할 금액을 모두 수취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장부기재를 하였고, 지입기사와 정산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지입기사와 관련이 없는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장부상 기재를 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해 지입기사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거래처에게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