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사건번호 조심-2025-중-0811 선고일 2025.08.04

쟁점기간은 청구인이 대학교 입시준비와 대학교에 재학한 기간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달리 과거부터 계속하여 ㅇㅇㅇ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거주지와 종전농지의 직선거리는 약 21km 정도이나 학생 신분으로 쟁점기간 내 이와 같은 거리를 왕래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기에는 종전농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경 입증자료로 간이영수증, 확인서, 사진 등 외에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5중0811 (2025.08.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결정요지] 쟁점기간은 청구인이 대학교 입시준비와 대학교에 재학한 기간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달리 과거부터 계속하여 ㅇㅇㅇ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거주지와 종전농지의 직선거리는 약 21km 정도이나 학생 신분으로 쟁점기간 내 이와 같은 거리를 왕래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기에는 종전농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경 입증자료로 간이영수증, 확인서, 사진 등 외에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0서8576 / 조심2020구1492 / 조심2019부0198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 답 1,296㎡의 2분의 1 지분(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2008.1.24. 부친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8.11.8. OOO에 양도한 후, 2019.1.29.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OOO원 감면)하였다가, 2019.12.2.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 같은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한 후, 2019.12.24. 경기도 화성시 OOO 답 337㎡를, 2020.1.29. 같은 리 OOO 및 OOO 답 합계 362㎡(3필지 합계 699㎡를 이하 “신규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7.∼2020.6.1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2013년부터 4년 이상으로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2022년부터 청구인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농지 자경기간과 신규농지 계속 자경기간(2019.12.24.∼2021.12.31.)을 합산한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24.10.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신규농지를 합하여 15년 이상 소유‧자경하였다. 처분청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전농지 자경기간 중 2013.2.15. 이전 기간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합산경작기간은 약 7년 8개월로, 8년에 불과 100여일 모자란데, 청구인은 2008.2.16.부터 2009.2.28.까지 379일간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고, 대학교 재학기간인 2009.3.1.∼2013.2.15.(2008.2.16.∼2013.2.15.의 기간을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약 5년의 기간 중에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2009년에 청구인이 대학에 진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말체험영농 규모인 1,000㎡에 훨씬 미달하여 648㎡에 불과한 종전농지를 대학 진학 이전 해엔 2008년 내내 자경할 수 없었다고 본 것과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대학교에 재학했다는 사유만으로 많은 노동력이 들지 않는 묘목을 자경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2008년 초에 자경을 목적으로 증여받아 약 10년 10개월간 소유하며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종전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을 비롯하여 인접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큰아버지, 사촌형제 등과 협의하여 노동력이 비교적 적게 들고 수익이 높은 묘목을 함께 식재하기로 하였고, 2008.3.27. OOO 소재 산내식물원에서 왕벚꽃나무, 물푸레나무 등을 큰아버지인 a 명의로 공동구매하여 부친, 큰아버지, 사촌형제 등과 함께 식재하였다. (가) 청구인은 식재 이후 주기적으로 종전농지를 방문하여 묘목을 관리하였고, 다시 학업 의사가 생겨 2009.3.1.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나, 재학기간 중에도 수업이 없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항상 농사일에 참여하였는데, 청구인이 종전농지에 묘목을 식재한 후 수용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종전농지 일대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노동력이 비교적 적게 들고 수익이 높은 묘목을 식재하여, 농사 경험이 많지 않던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부터도 종전농지의 공동소유자인 부친과 지속적으로 종전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가) 청구인은 2013.2.15.자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친과 제초작업, 수목 가지치기 등의 농사일을 하였으나, 2018.11.8. 종전농지가 수용되어 어쩔 수 없이 2008년부터 키워온 12년 수령의 수목도 함께 처분되었다. (가) 특히, 청구인이 2008.1.24.∼2009.2.28. 사이의 기간 동안 1 별도의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은 점, 2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아 동 기간 동안 학생 신분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3 청구인의 종전농지 면적은 648㎡에 불과하여 세대가 주말 등을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법」 제7조 에 규정된 주말체험 영농규모인 1,000㎡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이며, 유실수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드는 묘목들을 식재한 점, 종전농지 수용 시 예초기 등 보유 농기구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가) 실제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심지어 본업으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도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해준 선례에 비추어 볼 때(조심 2020서8576, 2021.1.28., 참조), 아무런 직업과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2008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 기간 중에도 주말,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설령 대학교에 재학한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이전인 2008.1.24.∼2009.2.28. 사이의 402일 및 대학교 졸업 이후인 2013.2.15.∼2018.11.8. 사이의 2,093일은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이 총 2,495일(약 6년 10개월) 이상임은 명백하다. (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경작 사실은 2020년 5월 실시되었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모두 소명되었고, 당시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대토감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가 종결되었다. 당시 종전농지의 공동소유자인 부친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동시에 이루어졌고, 부친의 농지 자경 사실 역시 인정되었다. (1) 청구인은 신규농지를 현재까지 약 5년째 소유하고 있고, 현재도 경작하고 있다. 이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연 OOO원을 초과하기 이전인 2021.12.31.까지의 신규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약 1년 11개월이다.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조기결정 신청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쟁점기간에 자경을 부인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 당시 청구인은 신규농지를 대토하여 자경하고 있었으므로,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결정신청을 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이미 2019.12.2.자로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특법 제69조에서 제70조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없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수령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와 같이 쟁점기간이 자경기간에서 배제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종전농지의 자경기간 중 어느 기간이 인정되고 어느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단순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기간 전부에 대해 자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전농지에 대해 자경 내역을 인정하면서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자경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청이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세무조사 진술서 내용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서 중 "외주를 주어서 식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현장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진술서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해석이다. 청구인의 진술서 전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최초 식재 작업만 외주를 주었을 뿐, 이후 "접목부분에 있는 끈을 풀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식재 이후의 관리 작업에는 직접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전체 농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자경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청구인은 식재된 나무들을 지속적으로 가지치기 하거나, 제초제와 살충제 등을 뿌리는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 (1) (해외 출입국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 출입국 내역을 근거로 대학교 재학기간 내 방학기간 동안 자경이 어려웠다는 의견이나, 제시된 출입국 내역은 대학 재학기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간의 대학 재학기간 중 해외체류 일수는 총 98일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기간의 약 6.7%에 해당한다. 나머지 93.3%의 기간 동안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며 종전농지를 자경할 수 있었다. 실제로 대학교의 방학기간은 일반적으로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1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여름‧겨울방학이 각 약 2.5개월씩으로 80여일에 달하는데, 그 중 10여일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학기간 중의 모든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식재한 묘목은 벼농사와 같은 집약적 농작물과 달리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품종이다. 따라서 대학 재학 중에도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필요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1) (입증책임 관련) 처분청은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의견인데,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결정례에서 자경 요건을 판단할 때, ①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 근처로서 접근이 용이한지, ② 자경의 근거로 묘목 등의 구입내역 등이 존재하는지, ③ 토지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지, ④ 청구인에게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별도의 소득 등이 존재하는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① 농지 소재지 30km 이내에 거주하였고, ② 묘목 거래명세표가 존재하며, ③ 위성사진으로 토지가 계속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④ 2022년 이전까지 총급여액이 OOO원 미만이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더라도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조심 2020구1492 2020.8.25., 조심 2019부198, 2019.9.10., 조심 2020서8576, 2021.1.28. 등, 참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대법원은 자경 사실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가 제시한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라 묘목 구매 증빙, 토지 일대 위성 사진, 보상금 내역 등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므로, 단순히 재수를 하였다거나 학생 신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다. 오히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반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은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요 건(예: 학생 신분이 아닐 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가.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쟁점기간에 대한 자경부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을 하고 불복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농지대토 자경 감면 취지에 맞지 않는 재수 및 대학교 재학을 한 점, 외주를 주어 쟁점농지에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경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조사청이 쟁점기간의 자경을 부인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이를 시인하였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발췌> 신규농지 보유기간(2019.12.24.∼2021.12.31.)을 자경기간으로 보아도 종전농지 관련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정(5년 10개월)을 합하면 자경기간은 7년 10개월로 확인된다. 조사청 조사 중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재수를 한 후 정시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였고, 외주를 주어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진술서 발췌> 또한, 출입국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수차례 해외 체류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방학기간 동안 자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표1> 청구인의 대학교 재학기간 중 출입국 주요내역 (1)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제70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재수 및 대학교 재학 중이었다.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53965 판결, 같은 뜻임), 임의자료인 인우보증서 및 사진 이외에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조경수 판매내역 등 경작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1) (조기결정 신청 관련) 청구인은 신규농지를 대토하여 자경하고 있었으므로, 조특법 제7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만 된다면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결정 신청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기간에도 자경을 하였다는 주장이라면, 종전농지의 자경기간은 10년 10개월이므로 8년 미만임을 시인하며, 굳이 2019.12.2. 수정신고하여 적용 규정을 조특법 제69조에서 제70조로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조사청 세무조사(2020.5.7.∼2020.6.11.) 당시 종전농지와 같이 조사받은 토지(같은 동 OOO)와 관련해서도 각 자경기간을 9년 2개월 및 9년 5개월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8년 자경을 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 없이 납부‧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기간과 관련된 자경부인을 시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입증책임 관련) 청구인은 입증책임에 관련 4가지의 기준을 제시한 내역 중 묘목 등의 구입내역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구매한 거래명세표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진술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는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종전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전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 (가) 졸업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2.15. OOO를 졸업하였고, 2009.3.1. OOO대학교에 입학하여 2013.2.15. 졸업(전공: 회화과, 부전공: 환경디자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이 2018.10.31.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협의매수(수용)에 따라 OOO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29.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 규정(조특법 제69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12.2. 농지대토 감면 규정(조특법 제70조)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다. (가) 조사청의 조사 시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2020.5.8.)>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종결 보고서 발췌>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내역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확인서, 간이영수증,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2020.6.25.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종전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간은 청구인이 대학교 입시준비와 대학교에 재학한 기간으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달리 과거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거주지와 종전농지의 직선거리는 약 21km 정도이나 학생 신분으로 쟁점기간 내 이와 같은 거리를 왕래하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기간 내 자경을 하기에는 종전농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경 입증자료로 간이영수증, 확인서, 사진 등 외에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 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