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범죄일람표 내역과 달리 과세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중-0716 선고일 2025.05.28

통고처분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1.부터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건설업(철큰ㆍ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년 및 2020년에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이하 “도급자”라 한다)로부터 c 주식회사의 남자기숙사(경기도 용인시 OOO소재)의 비계공사를 OOO원(공급가액)에 하도급(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을 받은 후 이를 d의 개인사업장 e(이하 “e”라 한다)에게 OOO원(공급가액)에 재하도급(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24.~2022.4.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1) 쟁점①공사(하도급)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f의 개인사업장 g에 발급한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도급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2) OOO원(공급가액) 상당액은 도급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3)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e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h의 개인사업장인 i 외 4인(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고, 4) OOO원(공급가액) 상당액은 e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아 2022.5.9.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등에 따라 OOO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이하 “이 건 통고”라 한다)하였고, 2019‧2020년 귀속 매출누락 OOO원 OOO과 매입누락 OOO원OOO은 법인세 과세자료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표1> 쟁점①‧②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백만원)
  • 라.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22.7.11. 심판청구(조심 2022중7011)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12.20. 기각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법인세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2024.11.12.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9년 귀속 매출누락 OOO원에서 대응되는 매출 원가(유보)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상여)과 2020년 귀속 매출누락 OOO원에서 대응되는 매출원가(유보) OOO 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상여)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j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4.11.12.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OOO원과 2020년 귀속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건 법인세와 합하여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e로부터 실제로 매입세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e의 요청으로 쟁점매입처들(k, l 등)로부터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대법원(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재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약칭하고 있다(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 하여 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에 한정하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은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덧붙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라)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명칭 또는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통고서상 ‘범죄일람표’의 기재사항(벌금 상당액 등)과 다르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연계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상 기재된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의 처분내역은 이 건 통고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통고서의 범죄일람표와 다르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연계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2중7011, 2022.12.20.) 결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 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고 판단하였다 (조심 2022중7011, 2022.12.20.).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연계되어 과세자료로 처리된 이 건 처분도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통고서의 범죄일람표와 이 건 부가가치세 부 과처분의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연계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앞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중7011, 2022.12.20.) 결정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경정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통고서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부가가치세의 경정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2중7011, 2022.12.20.) (나) 따라서 이 건 처분도 앞선 심판청구의 결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로 인식할 수 있는 자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근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이 통고서의 벌금 상당액 내역과 달라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2.2.24.~2022.4.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22.5.9.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로 생성하였다. <표2> 세무조정 사항 (단위: 원) (나) 처분청(재산법인세과)은 위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22중7011, 2022.12.20.) 결정서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이 건 통고서 관련 범죄일람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매입처들에 관한 기본정보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공사(재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설립 후 1∼2년 사이에 폐업하였고, 대표자들은 건설업 경력이 전무하며,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e 및 쟁점매입처들의 기본정보

2. m, n, e는 모두 동일한 IP 및 맥 (MA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고유 식별부호)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는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e의 대표자 d가 발급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에 대한 2022.4.6.자 심문조서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①공사(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처(실제매출처 및 가공매출처)에 관한 기본정보는 아래 <표5>와 같은데,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기록에 따르면 f(g)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축자재 도매업 경력이 전무하며, g의 폐업 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매출처에 관한 정보

2. f(g)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주소 및 맥주소는 청구법인과 n 및 m가 사용한 것과 동일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j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며, f(g)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j의 사적 거래가 나타난다.

3. 세무조사 당시 심문조서(2022.4.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는 쟁점①공사(하도급 공사)의 매출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1)․2)의 내용과 같다.

1. 쟁점①공사(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도급자(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들에게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f(g)에 매출한 것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g이 a 주식회사에 발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쟁점②공사(재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e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음에도, e로부터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고,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의 쟁점세 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이 f(g)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f(g)이 a 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그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과세 표준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아래 <표6>과 같이 2019년 제1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표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미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통고처분) 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벌금 상당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2.5.9. 청구법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였다. <표7> 이 건 통고서의 벌금상당액 산정내역 (바) 처분청이 2022.4.26.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서 아래 <표8>과 같이 조사항목별 세부내역(세목: 부가가치세)이 확인된다. <표8>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세목: 부가가치세) (사) 위 <표7>의 이 건 통고서 내용과 <표8>의 부가가치세 경정 사유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표7>의 이 건 통고서 범죄일람표 4번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OOO원은 <표8>의 부가가치세 경정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수령한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 용)를 보면, 아래 <표9>의 소득처분 내용이 확인되는데, OOO원의 상여 소득처분 금액은 매출누락 OOO원에서 대응되는 매출원가(유보)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표9> 소득금액변동내용(상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 근거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②공사(재하도급)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쟁점 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기각 결정된 점(조심 2022중7011, 2022.12.2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계상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도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유보)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통고서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내역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상세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연계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경정 사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나 통고처분의 벌금 상당액 산정 시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별표]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로 보아 ‘공급가액 × 0.1 × 0.5’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통고처분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부가가치세의 경정내역이 다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양벌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통고처분) ②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벌금 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벌금 상당액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조세범칙행위 벌금 상당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배의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배의 금액
  • 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배의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의 금액
  • 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배의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의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의 금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