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 관련 대금도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당일 수표로 각 출금되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 관련 대금도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당일 수표로 각 출금되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0. 23.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차감하는 등 청구법인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단,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총 OOO원이 환급되었음)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매출처인 d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VR모델하우스 및 메타버스 VR플랫폼 용역 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감액된 환급세액과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상계)을 경정(환급)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세무서장의 2022년 9월경 ㈜d컨벤션센타에 대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상 그 대표자 e의 진술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나) ㈜d컨벤션센타와 d와 체결된 계약서 등에 의하면, 관련 용역은 청구법인이 ‘VR 온라인 기반 메타버스 모델하우스’ 관련 작업을 수행하여 그 제반 결과물을 d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리스트를 진행하여야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d는 위 용역에 대한 협력사항으로 모델하우스 제작에 필요한 콘텐츠 리소스를 청구법인에게 수급해 주어야 한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c는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과의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은 “시연이나 프로그램 영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디페스타가 갖고 있는데 복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팔았으니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2021.12.31. OOO원, 2022.1.6. OOO원, 2022.1.12. OOO원, 2022.1.21. OOO원, 2022.2.26. OOO원, 2022.3. 14. OOO원, 2022.3.28. OOO원 합계 OOO원이 각각 입금된 후, 2022.1.6. OOO원, 2022.1.12. OOO원, 2022.1.21. OOO원 합계 OOO원이 수표로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위 발급된 수표를 GT코인 상장에 필요한 선납예치금 등 제반비용(등록비 및 수수료)에 사용하였다며, 그 거래상대방[f(주) 대표이사 g]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는 달리 2022.1.6. OOO원의 수표 중 OOO원과, 2022.1.12. OOO원의 수표 합계 OOO원은 2022. 1.14. ㈜h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h는 같은 날에 d의 사업장 소재 부동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외 2필지)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2022.1.21. OOO원을 i[㈜h의 감사]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2.1.14. ㈜h에 송금한 OOO원은 f(주)의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j이 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사용된 금액이라 항변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메타버스 개발 방향(초안) 제안 버전, 리조트 실내 체험 제안 버전 및 d 리조트 클럽하우스 및 요트체험 제안 버전(VR 실행버전)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정상적인 용역 제공 등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 항변하였다.
(4)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d는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이 2022.8.1.부터 2022.10.15.까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 등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자, 우리 원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조심 2023서9336, 2024.1.10.)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c는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처분청과의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 공급을 관리하고 있던 PC 또는 결과물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 과정에 관한 실체적인 증거 등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쟁점계약상 용역제공의 납기일, 대가지급시기 및 청구방식, 보증보험 가입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VR 모델하우스 개발 및 공급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2021.12.31.부터 2022.1.21.까지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당해 입금된 날짜에 합계 OOO 원이 수표로 각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d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 원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조심 2023서9336, 2024.1.10.)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