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689 선고일 2025.05.27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라 쟁점배당금액이 채권자가 배당금액 중 00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사실상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8. 충청남도 태안군 OOO ‘ 대 ’ 308.2 ㎡ (이하 “902-12 토지 ” 라 한다) 와 2007.10.8. 같은 리 902-13 ‘ 대 ’ 276.5 ㎡ (이하 “902-13 토지 ” 라 하고 “902-12 토지 ” 와 합하여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1.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경매금액 OOO 원 중 청구인 배당금액은 OOO 원으로 이하 “ 쟁점배당금액 ” 이라 한다) 되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AAA세무서장은 2024.11.1. 청구인에게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경기도 남양주시장 (처분청 AAA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 처분청들 ” 이라 한다) 은 2024.11.11.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불과하고, 그 양도소득을 얻은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 소유자가 아닌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2017 년 9 월경 배우자 A 으로부터 합계 OOO 원 (2007.9.18. OOO 원, 2007.9.20. OOO 원, 2007.9.21. OOO 원) 을 송금받아, 2007.9.21. OOO 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후, 2007.10.8. 902-13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과 A 은 지인의 추천에 따라 쟁점토지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는바, A 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 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부부 간 신탁등기를 하였다. 가정주부인 청구인은 소득이 없었으므로 A 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관련 담보 대출 또한 A 이 받았으며, 쟁점토지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도 A 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질 명의자인 A 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는 2018 년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경락되면서 배당금을 소송 대리 변호사가 수령한 후 A 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A 의 재산 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아파트) 이 있으나, A 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A 은 경상남도 창원시 OOO 소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AA세무서 조사팀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자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부 간 명의신탁 허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양도 ”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이하 이 장에서 “ 기타자산 ” 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

(宗中) 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서 A 이 채무자로 된 공동담보근저당권설정 내역을 보면, 2011.11.22. 채권최고액 OOO 원, 2013.3.20. 채권최고액 OOO 원, 2017.6.16. 채권최고액 OOO 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채무자로 된 공동담보근저당권설정 내역은 2018.2.2. 채권최고액 OOO 원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이 임의경매로 낙찰된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 은 쟁점토지에 빌라신축사업을 해보자는 B, C 에게 속아 2017.6.16.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 은행 잠실지점에서 OOO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그 중 OOO 원을 B 에게 송금하였으나, B 이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편취당하였다.

2. A 은 2018 년 2 월경, B, C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대출받아 기존의 OOO 은행 대출금 OOO 원을 대환하고, 다세대주택 (5 세대) 신축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망에 속아, 청구인과 함께 D 에게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B, C 이 위 D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되자, D 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가 OOO 원에 낙찰되었고, D 은 OOO 원을 전액 배당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쟁점배당금액) 을 배당받았고, 배당된 금액 중 배당절차비용 (OOO 원) 을 공제한 OOO 원 전액이 A 에게 입금되었다. (다) 2023.2.23. 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배당표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서는 쟁점토지가 매각대금 OOO 원에 경락되어 채권자 D 에게 OOO 원, 청구인에게 OOO 원이 각각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A 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부부 간의 신탁등기를 한 토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배우자 A 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취득 당시 A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라 쟁점배당금액이 A 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직접 배당금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보더라도, 채권자인 E 이 배당금액 중 OOO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사실상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