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
(宗中) 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서 A 이 채무자로 된 공동담보근저당권설정 내역을 보면, 2011.11.22. 채권최고액 OOO 원, 2013.3.20. 채권최고액 OOO 원, 2017.6.16. 채권최고액 OOO 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채무자로 된 공동담보근저당권설정 내역은 2018.2.2. 채권최고액 OOO 원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이 임의경매로 낙찰된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 은 쟁점토지에 빌라신축사업을 해보자는 B, C 에게 속아 2017.6.16.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 은행 잠실지점에서 OOO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그 중 OOO 원을 B 에게 송금하였으나, B 이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편취당하였다.
2. A 은 2018 년 2 월경, B, C 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대출받아 기존의 OOO 은행 대출금 OOO 원을 대환하고, 다세대주택 (5 세대) 신축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망에 속아, 청구인과 함께 D 에게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3. B, C 이 위 D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되자, D 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가 OOO 원에 낙찰되었고, D 은 OOO 원을 전액 배당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쟁점배당금액) 을 배당받았고, 배당된 금액 중 배당절차비용 (OOO 원) 을 공제한 OOO 원 전액이 A 에게 입금되었다. (다) 2023.2.23. 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배당표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에서는 쟁점토지가 매각대금 OOO 원에 경락되어 채권자 D 에게 OOO 원, 청구인에게 OOO 원이 각각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A 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부부 간의 신탁등기를 한 토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배우자 A 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취득 당시 A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라 쟁점배당금액이 A 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직접 배당금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보더라도, 채권자인 E 이 배당금액 중 OOO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이므로 사실상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