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부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반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부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반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가. 청구인은 2002.3.13. 부터 경기도 구리시 OOO 대 459.1 ㎡, 연면적 1,599.6 ㎡의 근린생활시설 (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2.5.16.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이하 “ 양수법인 ” 이라 한다) 에게 OOO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6.10. 잔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위 건물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2022 년 제 1 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7. ~ 2024.7.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 사업의 양도 ’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의 조세탈루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7호의 ‘ 그 밖에 위계 (僞計) 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24.10.28. 청구인에게 2022 년 제 1 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 사업 양도 ’ 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 두 8422 판결 참조). (나) 또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영업권의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 (광주지방법원 2022.4.15. 선고 2021 구합 12336 판결, 국심 2004 광 2976, 2006.1.13. 등 참조) 되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영업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당사자 간에 ‘ 영업보상합의서 ’ 를 작성하여 영업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잔금을 받기 전인 2022.5.16. 종전의 계약내용 중 특약사항 제4항을 추가하여 ‘ 매매금액은 건물분 부가세 불포함금액이며, 전 임차인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조건임 ’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최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22.5.16. 쟁점부동산의 잔급지급 이후 양수법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2022.6.10.) 후인 2022.8.4. 세무사 및 양수법인의 대표자 (A) 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수도 조건임을 명시한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합계 OOO 원의 반환의무가 양수법인에게 100% 승계되었고, 임대료 미수금에 대한 권리 또한 그대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사업양수인인 양수법인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 사업 양도 ’ 에 해당한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에 양수법인이 일정기간 무상임대한 후에 임차인들이 퇴거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양도가 완료된 후에 양수법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 (마)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포괄양수도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재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처음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반과세사업자 사이의 사업의 양도로 생각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그후 기장 세무사로부터 일반적인 건물 매매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데, 사업의 양도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종전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조건이라는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거래조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에 따라 종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일 뿐,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사후작성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양수법인의 대표자 A 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는 단 1 건만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이후에 A 은 포괄양수도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수정된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A 은 자신이 세무조사 당시에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포괄양수도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는 대표자가 날인한 후 직원이 따로 보관하였고, 취득 등기를 할 때는 해당 특약사항이 없는 당초 계약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3)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이 양수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양수법인은 매매계약 당시에 임대차계약 전부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2022.8.4. 청구인, 양수법인 대표자 A 및 세무사가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 잔금일 (2022.6.10.) 에 양수법인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기일부터 1 개월 후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서 ‘ 부동산임대업 ’ 을 삭제하였고, 부동산 개발을 위해 임차인들을 명도하기 시작한 관계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의 양수도 후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 사업 양도 ’ 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 사업 양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행위는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라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 도 9871 판결 등 참조) 이다. (나) 이 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포괄양수도계약임을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영업보상금도 지급받았으며, 당사자들 간에 위 세금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회의를 한 사실도 있고, 폐업신고서에 폐업사유로 ‘ 사업의 양도, 양수 ’ 라고 기재하였던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설령 이 건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 사업 양도 ’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변조된 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세무조사에서 그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양수도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실제 매매계약서이고, 만약 처분청이 세무조사 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 사업 양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면 과소신고된 세금을 추징하면 충분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몰아가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양수법인이 제시한 것과 문서서식이 다르고, 실제계약서의 계약날짜의 위치에 교묘하게 특약사항을 인쇄․부착하여 위조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해당 란의 위치만을 중앙으로 정열하였을 뿐이어서 문서의 서식이 동일하다. 또한 처분청이 언급한 계약서 위조에 관한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포괄양수도 조건의 특약사항 예시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청구인이 그 계약서 자체를 위조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의뢰하여 받은 문서감정결과를 보더라도 위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 사업 양도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해당 계약이 포괄양수도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위․변조된 것으로 보인다. (나) 세무조사 당시 양수법인 대표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양수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수법인의 대표자 A 이 2024.6.20.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함께 작성한 확인서에는 양수법인은 OOO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이고, 쟁점부동산의 명도와 관련하여 2 층과 5 층의 원룸 부분의 명도는 청구인이 직접 책임지는 조건으로 OOO 원을 청구인이 요구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OOO 원을 지급하였으며, 양수법인 측이 2022.6.10. 이후에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임대차 승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잔금을 지급한 날 (2022.6.10.)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함과 동시에 B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재개발 PF 대출을 위해 신탁등기를 접수하였다. (라) 양수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잔금을 지급한 날 (2022.6.10.) 신탁관련 업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22.6.15. 주상복합건축 개발 관련 용역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비, 각종 설계용역 등) 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동산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양수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임대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일부터 1 개월 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업종에서 삭제하였다. (바) 임대사업을 영위하거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비한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사) 기타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 사업 양도 ’ 후 양수인의 업종․추가 변경이 ‘ 사업 양도 ’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양수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에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후적인 업종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양수인이 업종 추가 및 변경을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의 2006.2.9. 개정취지는 양도인이 사업의 양도로 인지하여 계약을 하였음에도 계약 직후 양수인의 일방적 행위에 따라 종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아 거래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양도인이 계약 시점에 양수인의 사업유형 변경의사 및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 일대의 오피스텔 재건축을 위해 중개업자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계속 권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위치는 개발구역의 진입로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은 당초 매입가액 OOO 원보다 높은 OOO 원에 거래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가액 외에도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OOO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한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 매입 시점인 2022 년 6 월에 이미 부동산개발을 위한 PF 대출 관련 용역비용이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양수법인 대표자 및 세무사가 참석한 2022.8.4. 자 회의자료에 영업보상금 및 명도비 등이 양수법인의 공사원가로 분류되어 있는 점,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새로이 제출한 2022.5.16. 자 ‘ 영업보상합의서 ’ 에는 OOO 오피스텔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정황을 보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목적이 부동산개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임의로 위․변조된 계약서를 관련제세 신고 시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허위계약서를 재차 제출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조사업무의 진행을 지연․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7호의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인수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한바, 아래 < 표 1> 과 같이 다르고, 또다른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제출한 계약서는 당초 계약서의 날짜 부분의 위치에 특약사항 제4항을 인쇄․부착하여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1> 청구인 제출분과 양수법인 제출분 매매계약서 차이 구분 청구인 제출분 양수법인 제출분 계약금 수납인 유무 없음 있음 포괄양수도 특약사항 있음 없음 간인 위치 오른 쪽 왼쪽 간인의 청구인 도장 위치 아래 위 매도인란 문단 정렬 방식 가운데 왼쪽 (나) 한편 양수법인이 잔금청산일 (2022.6.10.) 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 양수법인 제출 계약서와 동일한 것) 에는 포괄양수도를 명시한 특약사항 제4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의 대표자 A 은 해당 계약서가 원본이고, 그 외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포괄양수도 특약이 없는 실제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포괄양수도 특약을 추가한 계약서를 재작성 (변조) 하여 2022.8.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도 포괄양수도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업 양도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특약내용 중 ‘ 건물가액은 부가세 불포함 ’ 조항이 세액산정에 불리할 것을 염려하여 다시 해당 조항이 없는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 수차례 재작성 (변조) 계약서를 제출하여 조사의 진행을 지연·방해하였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불복 준비과정에서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양수법인 대표 A 이 진술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기재된 A 명의의 2024.8.14. 자 및 2024.11.15. 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양수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는 종전 계약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라)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문서감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정인에게 제공한 문서는 원본이 아닌 컬러 스캔본이므로,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에 양수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모든 임차인과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임차인 ‘OOO’ 과 양수법인이 작성한 날짜 미상의 ‘ 명도 확약서 ’ 에는 2022 년 8 월까지의 임대료를 전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임대차계약이 양수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이다.
가.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 사업 양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 < 별지 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3.6. 에, 양수법인은 2022.6.10. 에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2.6.10. B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2022.6.10. 자 사업장 폐업신고 및 2022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서식의 폐업사유란에 ‘(G08) 사업의 양도․양수 (폐업)’ 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 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신고내용 검토결과 취득가액의 과소신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됨), 영업보상금 OOO 원 및 명도합의금 OOO 원 합계 OOO 원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 양수법인 대표 A 은 2024.6.20. 확인서에서 OOO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으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진입로인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매매 당시부터 명도내용이 의논되었으며, 임대차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았음을 진술한 점 ㅇ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양수법인은 잔금청산일인 2022.06.10.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 등기를 접수하고, 같은 날 B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재개발 PF 대출을 목적으로 신탁등기를 접수한 점 ㅇ 양수법인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검토한바, 잔금청산일인
2022. 6.10. 신탁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2.6.15. 주상복합건축 개발 관련 용역 (교통영향평가, 설계용역비, 각종 설계용역 등) 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동산 개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ㅇ 양수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임대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유권 등기 1 개월 후 임대업 업종을 삭제한 점 ㅇ 임대사업을 영위하거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비한 별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점 ㅇ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 별도 작성 된 명도합의서에 따라 명도합의금이 지급되었으며, 임대차 승계계약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ㅇ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 자료에는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임대료를 계속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 사업 양도 ’ 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양수법인 대표자 A 이 세무조사 기간인 2024.6.20. 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2022.5.16. 자 영업보상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건의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처분청이 위․변조된 것이라고 문제삼은 부분은 < 별지 2> 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 사업 양도 ’ 에 해당한다며 제시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양수법인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서는 아래와 같다. <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ㅇㅇㅇ (다) 양수법인 대표자 A 이 세무조사 종료 후인 2024.8.14. 작성한 확인서에는 ‘ 상기 본인은 2022.6.10.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 원으로 계약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는 없이 당사자간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매매계약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세입자 ‘B’ 이 작성 (날짜 미상) 한 명도확약서, C 이 2022.8.4. 작성한 명도확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마)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2022.5.16. 작성한 ‘ 합의서 (명도)’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과 양수법인 대표자가 2022.5.16. 작성한 ‘ 영업보상합의서 ’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사) 청구인, 양수법인 대표자 A 및 세무사가 2022.8.4. 회의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 C 의 2024.9.25. 자 감정서 (인영감정) 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포괄양수도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2022.5.16. 자 영업보상합의서의 청구법인 및 양수법인의 인영 (印影, 도장이 찍힌 형적) 이 동일한 인장으로 날인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 두 8422 판결, 같은 뜻임) 인데, 양수법인은 종전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활용하여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 사업의 양도 ’ 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양수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양수법인은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고, 그 사업에 필요한 진입로의 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 승계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바,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시행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더하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라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 도 9871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에 다수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조사업무 수행에 혼선을 주었고,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사업의 양도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일부분의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내역 및 임대차계약 승계내역, 매수자의 사업양수 후의 사업양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적법하게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양수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었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수도의 특약사항이 적혀 있는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라는 의견이나, 양수법인의 대표자 A 이 작성한 2024.8.14. 자 확인서에는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양수도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계약서가 거래당사자들의 의사와 다른 것이라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사후에 임의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