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가 처리되는지, ②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③ 업무대행수수료와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성격과 부담주체, VAN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가 처리되는지, ②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③ 업무대행수수료와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성격과 부담주체, VAN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문서번호 조심-2025-중-0557 결정유형 재조사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6.04.01 귀속연도 2018년~2022년 제목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가 처리되는지, ②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③ 업무대행수수료와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성격과 부담주체, VAN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0.4. 청구법인에게 한 교육세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와의 관계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와 관련된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 의 발급사보전수수료(해외이용 기타 발급사보전수수료 포함)의 성격 등에 따른 실제 부담 주체,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rok)회사(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 및 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당초부터 수익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업자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판결(대법원 1989.8.8. 선고 88누3680 판결)에서, 대법원은 “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르면,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중략)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교육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초부터 ‘수익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거래에 따른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조세심판원도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정책적 고려 내지 조세체계적 고려에서 수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익을 열거한 것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수익금액’ 자체에 포섭되지 않을 금액까지 확장하여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24서647, 2024.5.23.).
(3)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 거래구조는 쟁점조항이 상정하는 거래구조와 동일하므로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 거래구조는 쟁점조항이 상정하는 거래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카드업무 관련 당사자는 ① 체크카드 회원, ② 가맹점, ③ 청구법인 및 ④ 쟁점대행사로, 4당사자로 구성된 거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체크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ii) 청구법인은 체크카드 회원의 결제 계좌에서 카드대금을 인출하고, (iii) 해당 카드대금에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대행사에 지급하며, (iv) 쟁점대행사는 이를 다시 가맹점에 지급한다. (v) 그 후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는 가맹점수수료와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정산한다. 이를 단순화하면 쟁점대행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아, 이 중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으로 얻게 되고, 쟁점대행사는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 <그림1>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 거래구조 <그림2> 쟁점조항에서 상정하는 거래구조 즉, 쟁점조항의 거래구조와 이 사건 거래구조는 4당사자 간의 거래이고,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쟁점대행사)와 신용카드 발행자(청구법인)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를 배분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일치한다. <표1> 거래구조의 동일성 (나)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을 ‘신용카드 발행자’로, 쟁점대행사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로 치환하고, ‘발급사보전수수료’를 OOO원으로, ‘업무대행수수료’를 OOO원으로 가정한 후 쟁점조항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거래구조의 비교 즉,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쟁점대행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OOO원)는 쟁점대행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쟁점대행사에게 귀속되는 쟁점업무대행수수료(=OOO원)만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된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OOO원)만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보아야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약 쟁점업무대행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쟁점대행사는 물론 청구법인까지도 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발행한 것이지만, 체크카드의 법적 실질에 비추어 보면 체크카드 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조항의 취지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 (가)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서 신용카드(제3호), 직불카드(제6호), 선불카드(제8호)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체크카드’는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신용카드업의 적용 범위 역시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 및 ‘직불카드 관련 업무’, ‘선불카드 관련 업무’ 등의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 제13조). 다만, 대법원은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4924 판결), 체크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여 일련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쟁점조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게 된 것일 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세법이 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면서 신용카드업자, 리스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금융업자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세법 시행령도 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함께 개정되면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중 하나로 추가하는 쟁점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3장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신용카드업(제1절)’, ‘시설대여업(제2절)’, ‘할부금융업(제3절)’, ‘신기술사업금융업(제4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및 그에 따른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일련의 교육세법 관련 법령 개정에는,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 체계가 고려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쟁점조항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게 된 것일 뿐, ‘직불(체크)카드 발행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조항은 청구법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4서647, 2024.5.23.)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쟁점 할인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제외대상에 열거되고 있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지는 교육세의 성격과 입법 연혁에 비추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판단한바, 단순히 법문과 예규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위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법조항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대응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법령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및 판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수수료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맞게 단순히 조항의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적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2) 쟁점조항은 청구법인과 같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아닌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쟁점조항에서,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익금액 차감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이 조항이 신용카드업자(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신용카드 발행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신용카드업자를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로 각각 구분 표기할 이유가 없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내용이 기재된 법령이 되는 것이다. 쟁점조항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조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신용카드업자와 협업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교육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업무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회사(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간의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는 계약을 해도 별도의 거래임은 마찬가지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 거래구조가 쟁점조항이 상정하는 거래구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 발행자)”이므로 오히려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쟁점업무대행수수료가 당초부터 수익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익금액 자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의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일부 발췌 (나) 위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의 [붙임]에 나타난 대행수수료 항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의 [붙임] 업무대행수수료 (다) 위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2차 부속계약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해외이용 기타발급사보전수수료 항목’이 나타난다. <표5>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부속약정서 일부 발췌 (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쟁점조항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표7>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에서 상정하는 거래구조는 신용카드 발행자 및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업무대행수수료와 쟁점조항에서 상정하는 ‘가맹점 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와의 관계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와 관련된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 쟁점업무대행수수료와 쟁점조항상의 발급사보전수수료(해외이용 기타 발급사보전수수료 포함)의 성격 등에 따른 실제 부담 주체,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rok)회사(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 그에 따라 이 건에서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22.12.31. 법률 제191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