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결 상 ‘쟁점건물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제3자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가처분 신청도 신탁자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며, 실질적으로 박복신 본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관련 판결 상 ‘쟁점건물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제3자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가처분 신청도 신탁자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며, 실질적으로 박복신 본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건물의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