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건물의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는지

사건번호 조심-2025-중-0552 선고일 2025.09.10

관련 판결 상 ‘쟁점건물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제3자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가처분 신청도 신탁자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며, 실질적으로 박복신 본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7.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소재 토지 및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2017.7.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청구인배우자”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2필지 토지(이하 “관련전체토지”라 한다) 및 건물(다가구주택, 이하 “관련전체건물”이라 하고, 관련전체토지와 관련전체건물을 합하여 이하 “관련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 100분의 45(토지 지분을 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하고, 건물 지분을 이하 “쟁점건물지분”이라 하며, 쟁점토지지분과 쟁점건물지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4.10.1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지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실질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b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b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지분을 청구인배우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5.8.21. b에게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OOO(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쟁점건물지분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약정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가처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지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는 쟁점토지지분뿐 아니라 쟁점건물지분에 관하여도 b과 청구인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쟁점토지지분은 b과 청구인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건물지분 또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b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판결서를 보면, 쟁점건물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법원은 쟁점건물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건물지분에 관한 청구인배우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b 본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가처분 신청도 b, 청구인배우자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배우자는 2019.6.24. b과 쟁점건물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7.31. 쟁점건물지분은 b에게 이전되었다. 청구주장대로 쟁점건물지분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쟁점건물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구인배우자와 b이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지분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배우자가 쟁점건물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 건물의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는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건물지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표2> 쟁점토지지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나)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피고)의 b(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중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것은 기각되었고, 쟁점건물지분에 대한 것은 인용되 었는바, 이 사건 관련 판결서 중 이유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배우자는 2019.6.24. 쟁점건물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2019.7.31.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b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배우자가 쟁점건물지분을 형식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지분에 대한 청구인배우자 명의로의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는 b이 청구인배우자 및 c 명의로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건물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심은주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가처분 신청도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인 b, 청구인배우자의 관련성이 희박하며, 실질적으로 b 본인이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 판결만으로는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쟁점건물지분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8.4.26. 이후 청구인배우자가 2019.6.24. b과 쟁점건물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2019.7.31. 쟁점건물지분의 소유권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배우자가 쟁점건물지분을 명의상으로만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