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543 선고일 2025.03.27

쟁점①·②토지의 등기과정에서 착오로 청구인 최유근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나 이후 경정등기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경정되었으므로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고, 쟁점②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B․C․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친인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9.7. 사망함에 따라 2012.6.15.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답 2,25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5.16. 1950.10.1.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A(1963년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 답 1,1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2.5.16. 1950.10.1.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9.20. 농지개량에 의한 분할로 위 같은 동 274번지에서 이기되었으며, 2022.2.8. 피상속인 명의로 1988.12.13.자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22.2.8. 청구인 A 명의로 2011.9.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청구인 A은 2021.3.31. 및 2022.2.8.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각 양도하였으며, 2022.5.7.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들은 2023.2.28. 위 쟁점②토지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마. OO세무서장은 청구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4.12.20. 청구인들에게 2011.9.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들은 청구인 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가는 1988년경 쟁점토지들상에서 농지개량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환지와 촉탁등기도 실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환지 후 청구인 A을 소유자로 하는 촉탁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쟁점토지들과 관련된 모든 지적공부들의 명의는 청구인 A으로 되어 있고, 관련 제세 또한 청구인 A이 납부하여 왔다. (다) 청구인 A이 2021년 3월경 쟁점①토지를 김○○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이 환지 시점 촉탁등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며 소유권을 경정등기 후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라) 쟁점①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등기원인’란에는 ‘1950년 10월 1일 호주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조부가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호주 상속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목적’란에는 ‘환지로인한전사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환지 전 등기상의 효력이 있는 등기 내용을 ‘변경 없이’ 신등기로 그대로 옮겨 왔다(전사)는 것을 말하고 ‘소유권이전’ 목적의 등기임을 알 수 있다. (마)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와 상속인들의 확인서까지 제공하면서 실질은 청구인 A에 대한 증여임을 등기공무원에게 소명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은 시일이 지난 지 오래여서 실체 파악이 곤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며 근거 법령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새로이 상속등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바) 결국 농지개량에 따른 환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근거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촉탁등기 절차 및 권리관계 등 실체관계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어떠한 오류나 심각한 착오 또는 유루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원지방법원은 쟁점②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②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10.16. OOO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이 1988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나, 쟁점토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들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에서 환지된 농지로, 쟁점토지들은 당초 청구인 A에게 1950.10.

1. 호주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이전되었으나,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촉탁 착오로 인한 것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자를 피상속인으로 회신하였으며, 청구인 A이 쟁점토지들을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2021. 3.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쟁점토지들이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에 대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수정신고까지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출까지 하였고, 쟁점②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더라도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까지 되어 있음에도 이제 와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당초 촉탁 착오로 인해 쟁점토지들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소유권 변동 등이 없어서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이 가능하였고, 쟁점①토지는 2021년에 제3자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2022년에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이 불가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도 쟁점②토지와 같이 제3자로의 소유권 변동 등이 없었으면,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을 것이다.

(2) 청 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을 근거로 쟁점②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사건은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1심 판결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쟁점②토지가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상속인들 간에 2013.8.31. 상속재산분할협약서를 작성 시, 상속재산에 쟁점토지들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쟁점토지들이 실제로는 상속재산이지만 쟁점토지들의 소유권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상속인들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면 되었기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들을 증여하였다는 다른 상속인들의 확인은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기에 상속재산으로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들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과 관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들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 (나) 청구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1.4.6. 쟁점토지들에 대한 환지정보와 촉탁등기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관련 환지정보와 촉탁등기 관련 자료(일부 발췌)

○○○ (다) 청구인들은 2023.2.28. 상속세를 수정신고(쟁점②토지 누락)하였고, 당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21.3.30.자)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상속세 수정신고 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라)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21.4.9.자)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쟁점①토지가 제외되어 있다. <표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이 사전에 청구인 A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며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확인 및 동의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확인 및 동의서(2021.3.30.자)

○○○ (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이 사전에 청구인 A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며 쟁점토지들에 관한 지방세과세증명서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판결문 중 주요내용 발췌

판단

1.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쟁점②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88년 농지 개량으로 환지가 된 토지인데, 환지 전 토지는 원고(청구인 A)의 조부 명의였다가 1950.10.1. 피상속인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1988 년 농지개량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는 환지되는 과정에서 1988.12.13.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아닌 원고 명의로 잘못 등재되었고, 2022.2.8.에서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명의자가 원고에서 망인 명의로 경정되고, 이후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1963년생으로 1988년 당시에는 25세의 성인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환지로 인해 소유권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원고에게 미리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각종 세금 내지 공과금, 그리고 면적의 크기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이 아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망인은 전혀 등기 명의를 바로 잡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등기가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강릉시 OOO9 답 2,258㎡ 역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데, 위 토지의 경우 1952.5.16. 1950.10.1.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원고 명의에서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즉 위 OOO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촉탁착오에 기한 원고에서 망인 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가 전혀 없이 원고 명의에서 직접 제3자 명의로 이전되어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였다. 즉 망인은 위 OOO 토지에 대해서도 사망할 때까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이 그 소유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⑥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3.8.3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토지와 위 OOO 토지를 전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위 토지들은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등기 명의대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망인의 사망 후에도 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위 토지들의 실 소유자가 망인이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⑦ 공동상속인들도 농지개량작업으로 환지가 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등재하면서 망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⑧ 결국 원고가 등기부등본 기재대로 소유권자인데, 이를 김○○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등기 원인일자가 원고의 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자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다른 절차 대신 위와 같은 경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원고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판단 부분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중 판단(일부발췌) 청구인은 1988년 국가의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환지 과정에서 피상속인 으로부터 쟁점토지들을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토지들은 환지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촉탁착오로 인한 것으로 쟁점토지들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2022.2월 촉탁착오를 발견하고 쟁점토지②는 피상속인 명의로 환지경정등기촉탁을 하였으나, 쟁점토지①은 2021년에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정등기 촉탁이 불가했었다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환지경정등기촉탁 후 쟁점토지②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고, 쟁점토지①이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면 쟁점토지①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2023. 2.28.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②를 상속재산에 추가하였고, 쟁점토지①,

② 가 상속재산으로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21. 3.30.)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지 시점의 소유권등기는 오류이므로 쟁점토지②와 같이 소유권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하고 청구인의 소유권 발생 시점은 2011년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②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조세심판원에서 쟁점 토지②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2011.9.7.)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 외 쟁점토지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건 청구 과정에서 쟁점토지②가 제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쟁점토지①,

② 를 증여받았다는 확인 및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통지관서가 쟁점토지①,

② 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 중 처분청이 2024.1.15.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문서가 확인되고, 이 중 주요 부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환지계획서 요약본(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 A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들에 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피상속인이 소유권자였으나, 이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청구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경정등기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경정하였다고 회신한 점, 쟁점②토지는 1988년 농지개량으로 환지가 되었고 이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A 명의로 잘못 등재되었으나, 그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야 청구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달리 청구인 A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들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②토지에 관해 하급심에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24.10.16. 선고 OOO)하였으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이 계류 중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환지계획) ④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 (3)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57조의2(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실증명) ① 법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실증명은 당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