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은행나무 등 다년생식물이 심어져 있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의 절반에 상당하는 면적은 컨테이너박스, 각종 폐기물, 창고, 판넬로 만들어진 울타리 등이 차지하고 있어, 그 면적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 중 은행나무 등 다년생식물이 심어져 있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의 절반에 상당하는 면적은 컨테이너박스, 각종 폐기물, 창고, 판넬로 만들어진 울타리 등이 차지하고 있어, 그 면적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가. 청구인은 2005.5.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용인기 OOO 전 (田) 278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2023.2.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 원에 OOO 및 OOO 에게 양도 (보유기간 17 년 8 개월)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 조특법 ” 이라 한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2. ~ 2024.9.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4.12.9. 청구인에게 2023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인정 고시일인 2021.1.5. 부터 양도일인 2023.2.8. 까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긴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은행나무 및 두릅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고 두릅나무를 재배하며 자가소비하였고, 판매를 위하여 은행나무를 재배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은행나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하지 못하였을 뿐 자경사실에 대해서는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송금한 묘목 구입 계좌이체내역,
② 은행나무 등을 식재한 포크레인 기사의 자필확인서,
③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 ․ 2009 년 항공사진,
④ 토지등 수용사실확인서,
⑤ (수용결정이후부터 양도일까지) 구글지도의 2021 년∼ 2023 년 항공뷰,
⑥ 농업손실보상금 보상내역 및 경작사실확인서,
⑦ 인우보증서,
⑧ 수지농협의 준조합원 조회서,
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수확물의 판매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은행나무의 경우 수요 감소로 판로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였고, 수확한 은행열매는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두릅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직접 채취하여 자가소비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판매근거가 없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토지는 공공용지 수용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 일시적 휴경농지 ” 에 해당할 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다. OOO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1.5. 사업인정 고시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수용이 결정되었다. 지장물 조사 결과 쟁점토지에 은행나무 145 주, 두릅 60 주가 존재하였고, 수용사실확인서에도 공부상 지목과 같은 전으로 토지보상을 받았다.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2.8.24. 선고 2011 구합 13003 판결) 에서 느티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농지로 인정한 바 있고, 이 건의 경우 은행나무 열매 및 두릅은 식용이 가능하고, 은행나무는 가로수 등 조경으로 사용할 수 있어 쟁점토지는 농지법상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위한 컨테이너 박스 및 폐기물 등에 관하여 문제삼고 있으나, 컨테이너 박스는 농기구 (톱, 낫, 예초기, 삽, 호미 등) 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컨테이너 위의 광고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폐기물이 적치된 부분은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 일시적으로 쟁점토지에 두었다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치운 것일 뿐, 쟁점토지를 주된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이다. 수용이 결정되면서 쟁점토지에서 경작ㆍ재배를 하더라도 수확물을 보장 받을 근거가 없어 단지 농사가 중단된 휴경상태일 뿐, 양도 당시 농지로서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고, 수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농지로 이용되고도 남을 토지임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특법 제69조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관련 입증서류는 농지대장 및 자경확인서 외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은행․두릅나무는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심어져 있었다고 보이고,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인 휴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의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 및 인터넷 로드뷰 (2008 년 9 월, 2009 년 7 월, 2011 년 7 월, 2013 년 10 월, 2014 년 10 월, 2016 년 8 월, 2017 년 9 월, 2019 년 1 월, 2020 년 8 월, 2021 년 5 월, 2023 년 6 월) 확인 결과, 쟁점토지에는 컨테이너 박스 1 동, 가건물 1 호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건이 쌓여 있었으며, 일부 두릅나무 및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에 나무를 식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쟁점토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컨테이너 박스가 농자재 보관소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항공사진 및 로드뷰로 보이는 객관적인 현황으로는 농기구는 없고 광고판 폐기물이 확인되어 일반적인 농막과는 확연히 다르다. 조특법 제69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나,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두릅․은행나무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과수․유실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외관상 관리가 부실하여 판매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8 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원수 판매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은행․두릅나무를 판매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 농업법인 " 이라 한다) 에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에서 " 주거지역등 " 이라 한다)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 란 8 년 [ 괄호 생략 ]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괄호 생략)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 (괄호 생략) 를 말한다.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1 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 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 사업소득금액 " 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 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 으로 본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농지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 (地目) 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 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현재 현황 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1> 쟁점토지의 현재 위성사진 ㅇㅇㅇ <사진2> 쟁점토지의 지적편집도 ㅇㅇㅇ OOO은 쟁점토지의 일부였다가 2016.11.8. 279㎡가 분할되어 2016년에 양도되었음 (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3.14. 경기도 용인시 OOO에 전입하였다가 2006.4.20. 이후 쟁점토지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OOO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은 신고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금액(매출액)은 2021년 OOO원(OOO원), 2022년 OOO원(OOO원), 2023년 OOO원(OOO원)이며, 2022년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OOO원을 넘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외 청구인의 농지 보유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농지 보유․양도 내역 ㅇㅇㅇ 쟁점토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양도된 것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보유기간이 8년 미만임 ** 쟁점토지의 취득 시 같은 지번이었으나, 2016.11.8. 279㎡가 분할된 것임 (바) 청구인의 농지대장에는 쟁점토지(278㎡)의 경우 공무상 지목은 ‘전’이고, 현황(실제)이 ‘잡종지’로, 이용현황이 ‘기타’로, 경작현황(확인일자)이 ‘휴경(2022.6.2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용인시 OOO(278㎡)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현황(실제)이 ‘전’으로, 이용현황이 ‘농작물경작’으로, 경작현황(확인일자)이 ‘농업경영(자경, 2022.8.8.)’로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가 2024.9.26.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보상금액의 경우 쟁점토지는 OOO원, OOO은 OOO원으로, 수용근거는 도시개발법으로, 사업명칭은 ‘OOO’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은 2021.1.5.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별지 ‘협의매수(수용) 지장물 보상내용 등’에는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는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map.ngii.go.kr)에서 조회한 2006년 및 2009년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05.5.25.)한 후에 자신이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2009년 촬영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 위 붉은 색 네모칸의 오른 쪽 절반(279㎡)은 당초 쟁점토지와 동일한 지번을 구성하다가 2016.11.8. OOO으로 분할된 후 2016.12.6. 양도되었음 (나) 2024.10.31.자 OOO 대표 A의 확인서에는 자신은 쟁점토지에서 2006.5.25. 및 2006.5.26. 이틀간 중장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은행나무 심기 공사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B의 통장사본에는 2006.5.24. OOO원이 전화이체(적요: ‘OOO’)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은행나무 매입비용으로 주장한다. (라) 확인자 C 및 D의 2024.9.26.자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5월부터 2023년 2월 수용될 때까지 용인시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E이 확인자로 날인하여 2024.9.23. OOO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는 은행나무․감나무를, OOO에는 두릅나무, 달래, 부추를 각각 2005.5.25.부터 2023.12. 까지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농업손실 보상내역에는 그 보상금으로 쟁점토지분 OOO원, OOO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2.10.25.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경영주 최초 등록일이 2022.10.25.(신규등록)로, 농지 필지 수는 1로, 공부상 면적 합계 1,669㎡ 중 실제 경작 면적은 910㎡, 휴경․폐경 면적은 439․3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수지농협 동천지점이 2024.9.26. 발행한 가입․탈퇴 정보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6.16.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탈퇴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도 농사를 짓고 있다며, A주식회사 용인대리점 발행 2003.3.24.자 OOO원 영수증, 이동농협 발행 2024.7.31.자 OOO원 영수증(품목: 탄자비상), 이동농협 발행 2023.3.13.자 OOO원 영수증(품목: 심산더덕, 산전도라지, 부직포, 면장갑 등), 남사농협 발행 2024.5.30.자 OOO원 영수증(품목: 가축분퇴비) 등 및 경작 사진 13장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심겨진 은행나무가 조경수에 해당한다며, 아래의 분류차이를 제시하였다. 구분 관상수 조경수 재배 형태 ․온실 재배가 많으며 분재, 관목류 등을 화분형태로 재배 ․ 재배농지: 논, 밭 또는 비닐온실 ․ 노지 재배가 많으며 소나무, 벚나무 등 교목류를 토지에서 재배 ․재배농지: 논, 밭 또는 임야 용도 사무실 등 실내 전시․관상용 조경업자 주요 품목 ․철쭉, 고무나무, 팔손이 등 ․화분형태의 다년생 관목류 등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등 직립성 교목 등 (차) 수확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은행나무의 경우 수요 감소로 판로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였고, 수확한 은행열매는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두릅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직접 채취하여 자가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에 있던 은행․두릅나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있던 것이고, 실제 경작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조회한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2005.5.25.) 한 후인 2006 년에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 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고, 2009 년에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 부분에 나무가 무성하게 심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이고, 중장비업을 하는 우신건기 대표자 A 은 2006 년 5 월 중 이틀 동안 자신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은행나무 심기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항공사진 상의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위치한 곳의 이장 E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은행나무․감나무를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관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의 지장물 보상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은행나무 145 주, 두릅 60 주가 보상대상 지장물로 명시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은행나무와 두릅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에 심어져 있는 형상으로는 그 나무들이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쟁점토지에 심어져 있는 다년생식물이 나무인 관계로, 일반적인 논농사나 밭농사와 달리 경작을 위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는 있으나, 현재 시점의 위성사진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여러 나무가 무성하게 심어져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은행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의 절반에 상당하는 면적 (139 ㎡) 은 컨테이너박스, 각종 폐기물, 창고, 판넬로 만들어진 울타리 등이 차지하고 있어, 그 면적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