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급여가 다른 동종업체 등에 비추어 과다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524 선고일 2025.06.30

대표이사의 쟁점급여에 대한 성과자료, 근거자료 등 구체적 기준이 없고 통상적 수준이나 동종업체의 평균 등에 비추어 매우 높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처분 잘못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4.30.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식육포장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2016년 말 취득 지분율 50%)이자 2016.12.9. 대표이사로 취임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4.부터 2024.8.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2021사업연도분 급여 OOO원, 2022사업연도분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과다경비로 보고, 비교대상업체 6개 업체 중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합계 OOO원)을 손금 부인하고 2024.10.4.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1998년부터 축산유통업에 종사해 온 자로, 18년 가량 경력을 쌓은 후 2016.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뒤 청구법인의 매출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당시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가장 큰 비중의 매출을 차지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A이 입사한 해였던 2016년의 B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이었으나 2022년 당시에는 OOO원까지 성장 시켜 678%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이루어냈다. B과 관련된 업무는 다른 영업사원이 아닌 A 대표이사가 지금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업무시간 외에도 빗발치는 B의 각종 문의 사항 및 요구사항을 A 대표이사가 직접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한 해인 2017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OOO원으로 그 직전인 2016사업연도 매출총이익 OOO원보다 OOO원 증가하여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표이사 A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그 경영 능력을 탁월한 성과로 구현시킨 엄청난 수치인바, 대표이사 A의 경영 능력이 타 경영인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탁월한 경영 성과를 급여에 반영하여 2017년 귀속 A 대표이사의 총급여는 OOO원으로 책정하여 집행한바, 이는 매출총이익인 OOO원의 9.10%에 이르는 수준으로 사회통념 상 정상적인 범주 내의 급여에 해당한다. 이후로도 A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모든 노력과 정열을 쏟아부었다. 출근시간은 물론이고 퇴근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거래처 개척 및 관리에 A 대표이사의 모든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그 성과를 계속 성장시켜 왔다. 그러한 열정적인 경영 노력이 성과를 발휘하여, A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 매출과 매출총이익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A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이전인 2016년 매출은 OOO원이었고, 그 이후인 2017년 매출은 OOO원(48.19% 성장), 2018년 매출은 OOO원(2.93% 성장), 2019년 매출은 OOO원(12.22% 성장), 2020년 매출은 OOO원(54.58% 성장), 2021년 매출은 OOO원(34.22% 성장), 2022년 매출은 OOO원(10.34% 성장)이었다. 즉 A 대표이사 취임 후 청구법인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A 대표이사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경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참고로 2016년(A 대표이사 취임 전)과 2022년 사이의 기간(총 6년) 동안의 매출 성장 금액은 OOO원으로 이 매출 성장 금액은 2016년 귀속 매출 기준으로 볼 때 253%에 달하는 경이로운 수치이다. 또한 2016년 매출총이익은 OOO원이었고, 그 이후인 2017년 매출총이익은 OOO원(42.82% 성장), 2018년 매출총이익은 OOO원(28.53% 성장), 2019년 매출총이익은 OOO원(19.04% 성장), 2020년 매출총이익은 OOO원(13.65% 성장), 2021년 매출총이익은 OOO원(15.09% 성장), 2022년 매출총이익은 OOO원(4.50% 성장)이다. 즉 A 대표이사는 취임 후 단순히 청구법인의 매출만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총이익도 꾸준하게 성장하게 한 것인데 이는 효율성의 증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A 대표이사의 경영능력의 탁월함이 다시금 입증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의 매출총이익 성장 금액은 OOO원으로 이 차액은 2016년 귀속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볼 때 198%에 달하는 경이로운 수치이다. 이와 같은 탁월한 경영성과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은 A 대표이사의 급여도 취임 후 꾸준하게 인상시켜 왔는데, 그 구체적인 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이 된다. 여기서 쟁점급여인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의 급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귀속 매출은 OOO원으로 A 대표이사 급여인 OOO원이 당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0.59%에 불과할 뿐이고, 매출총이익인 OOO원에 대한 대표이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8.45%에 불과할 뿐인데 이를 과다경비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22년 귀속 매출은 OOO원으로 A 대표이사 급여인 OOO원이 당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1.08%에 불과할 뿐이고, 매출총이익인 OOO원에 대한 대표이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16.18%에 불과할 뿐인데 이를 과다경비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쟁점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청구법인은 A 대표이사의 급여는 2021년 매출 OOO원의 0.59%, 매출총이익 OOO원의 8.45%이며 2022년 매출 OOO원의 1.08%, 매출총이익 OOO원의 16.18%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의 급여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이고, 매출과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비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 차감한 금액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등 기타 고정비용이 고려되지 않는다. 둘째, 수익성 왜곡 가능성이 있다. 매출총이익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원가율이 낮은 업종은 매출총이익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낮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원가율이 높은 업종은 매출총이익은 낮아지지만 영업이익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대표이사의 기여도 평가가 어렵다. 매출총이익은 청구법인의 원가관리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원가관리는 생산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기여도를 평가할 시 영업전략, 경영 효율성, 사업 방향성 등 영업이익과 같은 경영 전반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법인이 주된 사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사업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이는 대표이사 급여를 판단할 때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 및 매출총이익 대비 대표이사의 급여가 과하지 않다는 주장은 급여수준이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의 선택적 활용에 불과하고 대표이사 급여의 과다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된 논리로 보인다. 쟁점급여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검토하였을 때, 2021사업연도 영업이익의 43%, 2022사업연도 영업이익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표이사 A의 급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43% 감소하였음에도 오히려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은 115% 증가하였다. 쟁점급여가 지급된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영업이익은 2019년 및 2020년의 영업이익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증액한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공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종업계를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①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 중 ② 매출액이 유사한 업체를 선별한 후 ③ 청구법인의 조사기간과 동일한 4개년간 대표자 급여의 평균을 검토 해보면 대표자 급여의 영업이익 대비 비율의 평균은 14%에 불과하고, 최저 9%에서 최대 15%에 분포되어 있고, 쟁점급여의 영업이익 대비 비중은 큰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특별한 성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B과 관련 업무를 본인이 직접 전담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표자보다 급여가 많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일 업종내 다른 법인의 대표자도 A과 동일한 상황에서 주요 매출처 관리를 대표가 직접 관리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으로 대표이사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여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의 범주에 해당함은 당연함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의 성장은 대표이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직원의 노력으로 달성한 성과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대표이사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더라도 대표이사 혼자 평직원의 16배∼27배가 넘는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2021년 청구법인 평직원의 평균 급여는 OOO원, 2022년 청구법인 평직원의 평균급여는 OOO원에 불과하다.

(3)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급여 승인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대표이사의 급여한도와 관련한 2021.11.2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전체 주주 3명 중 참석주주는 대표이사 A 1인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주주는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 대표이사 A 외 주주 C, D는 매년 배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A 대표는 정황상 단독으로 성과급 금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수준을 결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지급액만 결의하였고, 쟁점급여에 대하여 의사록 외 지급 기준 및 지급 근거 등 구체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산출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과다경비로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대표이사 급여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대표이사 급여 내역 OOO (나)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동종업체 유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수준 비교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율’ 중에서 ‘비교업체 중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 비율이 가장 높은 비교업체②의 비율’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법인과 동종업체 유사법인의 대표이사 급여 비교 OOO (다) 청구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 OOO (라)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을 포함한 주주 3명의 참석하에 2021.11.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A에 대한 연봉조정의 건(2021.12.1.부터 연봉급여 7억원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B의 상품본부장 E의 날인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정 근거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대표이사 A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되었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급여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자료나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비중(2021년 43%, 2022년 67%)은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업체들의 평균(2021년 9%, 2022년 15%)과 비교해도 매우 높으며, 2020년(OOO원) 대비 2021년(OOO원)은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급여는 상승(OOO원에서 OOO원으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 비중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총이익은 판관비 등 적용되기 전의 재무수치이므로 매출총이익 대비 급여 비중이라는 지표 하나만으로는 법인의 영업결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대표이사의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