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1) A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토지개발 및 전원주택 건립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던 자로서, 2013년경 청구인에게 “평택시 진위면 소재 전원주택 건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소유 명의자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청구인은 2023.5.31.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B수산업협동조합의 대출 실행 시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한 것 외에는 일절 어떠한 서류를 A에게 교부한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경OOO호)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어떤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A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지도 않고 청구인 명의로 위 경매 절차와 관련한 배당이의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던 것이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위 변호사는 A의 말만 믿고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OOO호, 배당이의 청구의 소)을 진행하였다. 물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A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 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라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전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자신이 제기하지도 않은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만 청구 당한 상황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인지라도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교부한다는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A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청구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양육비를 벌기 위해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실을 알고 협조하였던 사정은 청구인이 명의자일 뿐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과 모순이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 매각절차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협조가 불필요한 채무이행절차이므로 청구인의 참여가 불필요하며, 매각대금이 채무불이행 금액보다 큰 경우 채무자에게 배분되는 배당금은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경매 매각절차에 청구인이 참여하지 않았고 배당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3) 법원도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