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427 선고일 2025.12.04 조세심판원

쟁점법인(정보시스템 감리업)과 AAA의 수익분배 및 역할분담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은 BBB를 설립한 주체로 AAA와 약정에 따라 BBB사업(실내 테마파크)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10.10. 청구인에게 한 2023.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6.30. 부친 a으로부터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3,500주(주당 OOO원)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을 적용하여 2023.9.30.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3.부터 2024.6.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소유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로,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며,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임대한 것에 대해 쟁점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하는 등 하여 2024.10.10. 청구인에게 2023.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은 코로나19 환경 시 비대면 시스템 확대로 사업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 이후 IT시장 축소가 예상되어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수익을 증대하고 인력유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1.2.5. 취득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OOO은 OOO라는 상호의 카페를 직영하고, 2층 및 3층은 OOO 전시장 등 실내 테마파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B를 설립하여 사업기간을 2021.6.1.부터 2026.5.31.까지 5년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C와 공동사업을 해오고 있다.

(2) 공동사업 약정서에 따르면, 본 사업의 수익은 월 총매출에서 월 운영비를 제외한 순매출의 60%를 쟁점법인에, 40%를 ㈜C에 배분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은 기본시설(쟁점부동산 포함) 및 인테리어공사, 초기 자금 OOO원 대여, 건물관리 등 하드웨어 역할을 하고, ㈜C는 본 사업의 총괄기획, 전시, 체험, 마케팅, 매출관리 등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으며, 매월 총 매출과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열거하고 있고, “임대”라는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인데, 쟁점법인은 ㈜C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B를 설립하고 공동사업수행을 위해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자기 사업을 위해 기본시설로 제공한 것으로,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무상임대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무리한 것이고, B에 임대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4) 다만, B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및 월세가 각각 “OOO”원으로, 실지 면적이 988㎡임에도 임대면적 50㎡로 기재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무서 직원의 요청에 따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실제로도 B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보증금과 지급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5) 조사청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법인 46012-2351, 1997.9.5.)의 경우, 질의내용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고, 고정자산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가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쟁점법인은 B를 운용사로 두고 본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B를 설립하고 주주로 참여하였는데,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주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설립하여 사업주와는 회계상․법률상 절연되고, 비영속적인 법인을 의미하므로 B는 쟁점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바, 실제로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B를 특수관계법인으로, B에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기재하여 B를 별도의 법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자가사용한 것일 뿐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본질은 정보시스템 감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이 전혀 다른 업종(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자회사의 사업을 위해 자회사에 쟁점법인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3) 합작투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에게 계약 조건에 따라 고정자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46012-2351, 1997.9.5.)는 조사청의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법인과 B는 독립된 각각의 법인이고,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B가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은 쟁점법인이 B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 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5)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

(2) B가 2021.4.28.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쟁점부동산①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①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C가 2021.4.26.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법인의 B 관련 운영 경위서는 후술 <별지1>과 같다. <표4> 쟁점법인이 ㈜C와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의 일부 내용

○○○

(4)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12.31. 현재)상 확인되는 사업목적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는 사업목적

○○○

(5)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B는 쟁점법인의 기타특수관계자(대표이사 투자법인)로 확인되고, B에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은 정보시스템 감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과 독립된 B의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업 다각화로 수익을 증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실내 테마파크업을 하기 위해 B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동사업 약정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C와 2021.6.1.부터 2026.5.31.까지 B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B라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장소로 쟁점부동산①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B 등 관련 운영 경위서상 쟁점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전용주차장으로 쟁점부동산②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쟁점법인과 ㈜C와의 수익배분 및 역할분담 내역 등을 볼 때, 쟁점법인은 B를 설립한 주체로서 ㈜C와 약정에 따라 B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이를 B에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법인의 카페, B 관련 운영 경위서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