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415 선고일 2025.04.09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종소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중0415 (2025.04.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종소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조심2016부2726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020년 기간 동안 학교법인 OOO(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한 거주자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2018년 OOO원, 2020년 OOO원(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기타소득”이라 한다)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년에는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2020년에는 연금소득이 있었고 쟁점기타소득을 이에 합산하여 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4.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0년 귀속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2018년 OOO원, 2020년 OOO원의 원천징수세액 이외에 추가적인 세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전혀 전달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무신고가산세와 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총 OOO원이라는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어 가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원천징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르면,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어서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절차를 면제하여줌으로써 납세의무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인바, 연말정산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확정신고를 절차적으로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을 이행한 근로소득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간주되는 연말정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로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절차적으로 이행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하였고, 비록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2018년 및 2020년 종합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 관련) 「소득세법」 제4조 에서 정의하고 있는 종합소득인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기 위하여 2021.5.1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1.9.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사전 안내를 세무서로부터 충분히 전달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만약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사전안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소득세법」 제73조 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의무를 면제받지만, 근로소득 외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8년 및 2020년 두 과세기간 모두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 외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이 존재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신고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청구인이 2018년 및 2020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는 하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이 제외되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8년 및 2020년 귀속 각 기타소득은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 납세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취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납세의무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73조 에 따라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2018년 및 2020년 각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 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8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 과세 내역 등은 아래 <표1>,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내역 (단위: 원) <표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단위: 원) <표3> 가산세 산출 내역 (단위: 원)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 없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신고안내가 없었다 하더라고 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년 및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연금소득 및 쟁점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완료하였으므로 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8년 및 2020년 과세연도에 각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과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한 점,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정해진 세율로 잠정적으로 세액을 선납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항목을 다시 계산해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만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부2726, 2016.9.22. 참조).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3. 양도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9.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 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나.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