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404 선고일 2025.09.02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검색창에 AAA이 관장으로서 운영하며 대표 핸드폰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관련 소송에서도 AAA이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AAA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로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84년생)은 ‘A’, ‘B’, ‘C’, ‘D’(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4.7.25., 2024.7.26. 및 2024.7.30.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E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본인 명의로 부과된 2019년 제1기, 제2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E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9.24.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 명의를 대여하게 된 기초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E은 2011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한 사람이다. E은 당시 지역 봉사활동과 원주시청 일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E이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며 몇 달 동안만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교제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청구인 동생의 일자리도 주겠다고 하여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011.3.15. 쟁점사업장 중 조경시설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A’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2014.9.22. 폐업하였으나 E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금은 제때 납부하였고 사업이 잘 되던 때에는 생활비가 필요한 청구인에게 돈도 빌려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E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2014년 E이 청구인에게 체육관을 할 기회가 생겼다며 다시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와 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1년 후에는 본인 명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믿고 ‘C’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는데, 그 후로 2018.5.1. 건설업인 ‘A’과 2019.2.19. 음식점업인 ‘B’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이 불안해하자 예전처럼 문제없이 운영한 후 본인 명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을 식당으로 초대하는 등 청구인을 안심시켰다. 이후로도 E은 믿을 사람이 청구인밖에 없다며 F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당시 본인이 상속받을 토지를 담보로 법인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 대출을 받고, 그 외에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은 약속과 달리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은 물론 정수기, 식기세척기, 인터넷, 티비사용료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E은 청구인이 체납된 세금 및 사용료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소액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장 명의대여를 주저하거나 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결국 네가 책임져야 한다며 협박하였다. E은 청구인의 주소도 변경하여 체납내역이나 대출내역을 잘 알 수 없도록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눈덩이같이 불어난 채무를 알게 되자 연락마저 피해 버렸다. 그렇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그와 관련된 체납세액 및 관련 채무들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2) E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가) E이 ‘C’ 관장으로 활동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C’은 강원도 원주시 OOO에서 2014.9.23. 개업하였다가 2022.8.2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인터넷 검색창(google.co.kr)에 E의 핸드폰 번호(010-4946-9***) 및 ‘C’을 검색하면 과거부터 E이 해당 사업장의 관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① 해당 사업장의 페이스북 계정에 의하면 2019.6.30. 대회에 참가하고 올린 홍보용 사진에 E이 함께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② 2015.4.25. 게시물에 관장(E)과 회원(박○○)간 스파링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며, ③ C의 2017년 기준 체육관 주소록 목록에 의하면 2017년 당시 C 체육관의 관장이 E로 확인되고, ④ 청구인 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E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E을 상대로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재산조회를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대여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실사업자인 E의 재산으로 납부하고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OOO로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023.11.17. 확정판결(무변론판결)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OOO에 E에의 신용정보(재산상태) 조회를 의뢰하였다. E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허가(춘천지방법원 OOO)받았으나, 체납세금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건강보험료도 미납되어 병원치료도 받지 못한 적도 있다. (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체납세금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모두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로 심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사업자에게 다시 고지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C’은 물론 ‘A’, ‘B’ 등 본인 명의의 사업장 일체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계좌사용의 주체와 사용내역 등을 밝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어느 곳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은 ‘C’의 사업자등록 당시 본인이 계약당사자인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 건축물대장, 신분증, 영업신고증, 체육시설업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는 물론 정정신고, 폐업신고를 직접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도 스스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C’의 경우 체육지도사 등의 관련 자격이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B’ 폐업 직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B’ 외에도 2008년, 2012년, 2013년 각 한식업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A’은 청구인의 영문이니셜을 사용하여 사업장의 상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주체로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수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C’ 등은 청구인 소유 건물에 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사업자가 E이라면 청구인이 무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E에게 임대하고 대출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E이 청구인으로부터 ‘C’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다면 굳이 다시 이를 본인 명의로 다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청구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유리하기 위해 E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고급승용차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및 대출 등을 청구인이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쟁점사업장은 2019년 10월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1월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압류처분이 시작되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도 하지 아니하다가 2024년 7월에서야 본인 명의 사업장 대부분에 이르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E에 대하여 제기하였다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은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에 불과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인지 여부 또는 E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E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는 등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하여 형사고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E이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1년 이후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1> 기재와 같다. 청구인은 이 중 ‘G’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E의 명의대여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2011년 이후)

○○○ (가) ‘A’은 조경시설물 제작설치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구인은 2011.3.15. 강원도 원주시 OOO에 A을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4.9.22. 폐업신고하였고, 다시 2018.5.1. 강원도 원주시 OOO에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20.5.4.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8년 5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년 7월 인테리어, 페인트, 수도 배관 건설의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20년 5월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C’은 복싱체육관으로, 청구인은 2014.9.23. 본인 소유 건물인 강원도 원주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1년 7월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도 원주시 OOO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22.8.24.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사실을 신고하였다. E은 청구인이 폐업한 ‘C’과 동일한 소재지에 2022.8.26.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B’는 일반음식점업으로, 청구인은 2019.2.19. 2019.1.29. 취득한 본인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OOO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1.4.15.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D은 2018년 10월 청구인이 영업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직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7. 충청북도 제천시장에게 D의 영업신고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는 실사업자 E이 시키는대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6월 경상북도 영주시에 소재한 토지와 단독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1년 7월에 강제경매로 매각되었고, 2019.1.29. 강원도 원주시 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2021.5.25.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년 5월 벤츠(25머****, 6209cc, 2009년 제조)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9년~2022년)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4) E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H은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최종 승소 확정(대전지방법원 2022.11.23. 선고 OOO판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H의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은 1심에서 원고 H의 승소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2.16. 선고 OOO) 이후 청구인이 항소하여 계속되었으나, 항소기각 후 2022.12.16. 판결 확정(대전지방법원 OOO판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1심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N의 I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25.6.25.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I 변호사가 작성한 위 사건은 ‘J로부터 직접 사건 위임을 받고 선임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E이 K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5.4.6.부터 2020.9.9.까지 외할머니의 치매로 간호를 해왔고, 청구인이 직접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상용직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청구인은 크게 다쳐 2019.3.16.부터 2019.6.7.까지 입원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 L에서 2025.2.5. 발급한 M(1934년생)의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M는 2015.4.6.부터 2020.9.9.까지 1,984일간 입/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M와 청구인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L에서 2019.6.7. 발급한 청구인의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3.16.부터 2019.6.7.까지 84일간 입/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22.9.22.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23.9.7. 파산절차 폐지결정(춘천지방법원 OOO) 및 면책결정(OOO)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 청구인은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OOO로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023.11.17. 확정판결(무변론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E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변론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글 인터넷 검색창(google.co.kr)에 E의 핸드폰 번호 및 ‘C’을 검색하면 과거부터 E이 해당 사업장의 관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① 해당 사업장의 페이스북 계정에 의하면 2019.6.30. 대회에 참가하고 올린 홍보용 사진에 E이 함께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② 2015.4.25. 게시물에 관장(E)과 회원(박○○)간 스파링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며, ③ C의 2017년 기준 체육관 주소록 목록에 의하면 2017년 당시 C의 관장이 E로 확인되는 점, E은 청구인이 폐업한 ‘C’과 동일한 소재지에 2022.8.26.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폐업한 종전의 ‘C’도 E이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점, H은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최종 승소 확정(대전지방법원 2022.11.23. 선고 OOO 판결)되었고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이 건에서 청구인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N의 I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25.6.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I 변호사가 작성한 ‘위 사건은 J로부터 직접 사건 위임을 받고 선임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E이 K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E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검색창에 AAA이 관장으로서 운영하며 대표 핸드폰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관련 소송에서도 AAA이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AAA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로 보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