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이익의 박탈 목적으로 실제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추징금을 실제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몰수된 재산 중 청구법인 명의 예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이익의 박탈 목적으로 실제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추징금을 실제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몰수된 재산 중 청구법인 명의 예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참조).
(2) 2022.1.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쟁점대표이사의 재산(예금채권과 부동산)을 모두 몰수하고 남은 위법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기로 판결(쟁점판결)하였고, 쟁점판결은 2024.5.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3) 쟁점판결에 따라 압류된 예금채권 및 부동산은 이를 국고로 귀속시키려는 행정절차가 남았을 뿐이지 더 이상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에 대한 법적다툼의 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음을 고려해볼 때 이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2019년 매출금액은 총 OOO원(쟁점위법소득)으로 압류된 예금채권 및 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위법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판결로 인해 재산에 압류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쟁점위법소득이 몰수되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위법소득에 대하여 압류만으로는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1중5799, 2022.2.24., 참조).
(2) 2024.11.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집행과 담당자와 유선통화 결과, 추징금 납부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귀속 매출액이 압류된 예금채권 및 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가액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가액이 매출액에 상응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추징금액이 현금화되어 납부되지 않는 이상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 신고한 매출액이 감액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 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1) 쟁점판결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검찰은 쟁점대표이사를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쟁점판결에 앞서 2020.4.1. 아래와 같이 범죄수익의 몰수보전 결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 2020.4.1.> OOO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2.1.18. 쟁점대표이사의 도박장소 등 개설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쟁점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몰수하고, 총위법소득(OOO원)에서 2022.1.18.자 몰수 재산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며, 쟁점판결은 2024.5.30.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OOO <쟁점판결의 주문 내용 등 일부, 2022.1.18.> OOO
(2) 몰수된 재산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쟁점판결에 의해 2022.1.18. 몰수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0.4.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의 몰수보전결정을 원인으로 몰수보전등기가 되어 있고, 다음날 위 결정에 기한 검사의 명령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매매, 증여, 전세권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 되어 있다. 다만 쟁점판결 이후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9.5.22. D가 거래가액 OOO원에 해당 자산을 매입하였으며, 같은 날 채무자를 D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몰수 보전 등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나) (예금채권)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잔액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판결에 따라 몰수된 통장의 2021.8.5. 잔액은 아래와 같이 순번1 통장 OOO원, 순번2 통장 OOO원, 순번4 통장 OOO원이고, 각 압류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예금채권 압류내역> OOO (다) 또한 예금채권 순번1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2024.7.24. 잔액 OOO원이 2024.8.6. 공탁을 원인 으로 전부 출금되었다가 최저생계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예금채권 사본> OOO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위법소득(OOO원)을 매출로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4.9.19.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위법소득에 상응하는 예금채권 및 부동산이 몰수되어 쟁점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기 신고한 매출에서 쟁점위법소득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24.11.13. 수원지방검찰청 집행과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추징금으로 납부한 내역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2024.11.18. 재산의 압류만으로는 현금화되어 추징금이 납부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OOO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해 201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 및 수익금을 각 청구법인의 이익과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법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처분청은 위법소득에 대한 압류만으로는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 신고한 매출액이 감액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판결에 의해 위법소득에 일부에 상당하는 예금채권과 부동산이 몰수되었고, 해당 재산이 대법원 확정판결로서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몰수된 재산 외에 추징금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몰수된 재산부분에 한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쟁점판결에 따르면 총위법소득이 2016년 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발생하였고, 몰수된 재산 명의가 청구법인 외 다른 명의가 존재하여 몰수된 재산이 모두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위법소득이 반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된 재산 중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A은행, 301-0243-7591-) 외에 다른 부분은 비록 재산이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된 재산 중 청구법인 명의 예금채권(A은행, 301-0243-7591-)의 2022.1.18.자 금액을 2019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24.1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된 재산 중 청구법인 명의 예금채권(A은행, 301-0243-7591-**)의 2022.1.18.자 금액을 2019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