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345 선고일 2025.04.10

청구인 제출증빙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 금융조사상, 청구인이 쟁점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다발행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a과 함께 2019.1.1.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소매/전자상거래(의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공동)사업자로, 2019년 제1기에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OOO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5.부터 2020.10.7.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과다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4.11.13.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거래시 거래명세표, 임가공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제품판매 내역서 등을 주고 받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야만 쟁점사업장의 적정 매출원가율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처럼 정상거래인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율(이익률)의 비교를 통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다. <표2> 2019~2020년 매출원가율(이익률)의 비교 (단위: 원, %) OOO 차감후매입금액: 매입금액 - 가공혐의금액 (가) 2020년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26.46%으로, 2019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원가로 정상적으로 반영해야만 2019년 이익률이 27.97%로 2020년의 이익률과 유사해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차감할 경우 동 이익률이 무려 7.09%가 높은 33.55%로 나타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2019년 매입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매출원가율은 66.45%로 7.09%의 원가율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의류를 전자상거래하는 동종업계의 매출원가율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실지 매입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또한 국세청이 고시한 전자상거래업(업종코드: OOO, 소매/전자상거래업)의 단순경비율이 86.0%로, 이러한 동종업계의 매출원가율과 대비해도 원재료비율 대비 19.55%(86.0% - 66.45%)나 낮은 66.45%는 있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업종이 의류 전자상거래로 전자상거래 판매 특성상 제품을 무신사 홈페이지(판매 사이트)에 먼저 올려놓아야 구매자들이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 의뢰와 동시에 결재를 진행해야 배송이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19년 1월에 신규 개업한 청구인은 제품 재고가 전무하여 제품을 선구매할 수밖에 없다. 첫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에 2019.1.15.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금액을 지급한 후 구매한 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를 한 것이다. 의류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액은 100% 노출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당연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 인하여 이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거래명세표와 상품납기 단가계약서상의 발주내용, 청구인의 제품판매내역서 상에서도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실제 정상거래이다. (다)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이 이미 제출한 증빙서류 등 에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9.1.15. 쟁점매입처에 실지 방문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과 상품단가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완제품구매계약서, 완제품구매부속약정서, 거래명세표 등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0.6.9. 쟁점매입처의 조사청에 직접 방문하여 거래사실확인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특히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상 청구인이 b의 인상착의, b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된 사실, 쟁점매입처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거래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쟁점거래금액을 입금한 다음 금융거래내역에 의해서도 실지거래자료임이 확인된다. <표3>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OOO 계좌번호: 기업은행

(3)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이 정상거래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고, 이 건 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 된다. (나)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한 것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고발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청의 조사 종결 후 4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가공확정자료로 결정한 것은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자,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쟁점매입처 대표인 b을 만나 정상적으로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와 같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특히 청구인은 2019.1.1. 개업후 첫 거래처로 쟁점매입처와 2019.1.15.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9.3.25., 2019.4.25. 두 번에 걸쳐 쟁점거래를 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환급받았는바, 청구인은 사업경험과 세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변칙적인 거래로 탈세를 하겠다는 판단으로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4)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이 OOO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c와 d에게 지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d은 1991.2.1.에 C이라는 의류임가공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의 동업자인 a의 모친이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이 원․부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이 동업자 부모님(c, d)에게 자금을 일시적(1개월 정도)으로 b에게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c가 b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했던 OOO원을 c와 d의 계좌로 변제받은 것이다.

2. c는 d의 남편으로 d과 같이 C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차용증에 따르면 2019.2.18. b에게 두 번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여 그 자금을 일시 대여한 사실이 있다.

3. b은 2019.3.26. c에게 빌린 돈 중 OOO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OOO)로 입금하였고, 2019.4.26. c의 배우자인 d의 기업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중 OOO원은 이자이다. (나) 상기와 같이 b과의 현금소비대차 OOO원이 공교롭게도 청구인이 b과 쟁점거래를 한 시기와 비슷하게 이루어지면서 조사청이 오해할 수는 있으나, 현금대여와 쟁점거래는 엄연히 별개의 거래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증빙을 첨부하여 조사청과 처분청에 소명한 사실이 조사청 조사복명서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조사청과 처분청은 OOO원의 차용증서에 따른 현금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금융자료만을 요구하였으나, c는 사업장에 일시 보관중인 현금을 b에게 대여하였기에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청구인은 2019년 1월에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 여러 증빙이나 정황 등으로 충분히 소명되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d(c)이 영위하는 업종이 의류의 전자상거래로, 시중에서 부도로 폐업한 업체의 덤핑 물건을 구입하여 일부 수선 및 임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종의 특성상 시중의 덤핑물건을 구입하려면 현금거래가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으로 확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공급대가를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후,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이 수표로 OOO원을 인출하였고, 해당 수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인 a의 부친 c와 모친 d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하 “쟁점금전거래”라 한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를 쟁점매입처에 현금을 대여한 후 수표로 되돌려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고액 자금의 대여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전거래를 중요 거래로 보고,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며 해당 금전거래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직접 방문하여 관련 증빙이 전무함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상품납기단가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완제품구매계약서, 제품판매내역서를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위 증빙들은 정상 거래가 아닌 가공 거래에서도 제출 가능한 증빙으로, 고액 금전 대여 거래에 있어 중요 증빙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금융증빙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증빙으로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금융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을 통해 수표 대금을 돌려받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2019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a의 부친 c와 모친 d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a의 부친 c로부터 사업자금을 2019.2.18. 차용하여 c와 배우자인 d의 계좌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당초 조사청인 성북세무서장에게 주장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위변조가 가능한 서류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a의 부친 c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에게 2019.2.18.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c의 기업은행계좌(OOO)의 2019.2.18. 전후 계좌잔액은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OOO원을 대여할 자금이 없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c가 사업자금으로 사업장에 일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 OOO원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 정도 고액의 현금을 사업장에 일시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OOO원권 수표로 인출한 사실과 동 수표의 금융거래 추적 결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a의 부친 c와 모친 d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초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과다수취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공동사업자인 a, a의 부모인 c, d의 총사업내역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 등의 총사업이력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 d은 2020.6.15.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e이 2020.6.16. 취임했다가 청구인의 부친인 f이 2024.5.7.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중임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가 2019.3.25., 2019.4.25. 쟁점사업장에 의류, 공임비 등을 제공하면서 OOO원,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 간에 작성된 상품단가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완제품구매계약서, 완제품구매부속약정서, 거래명세표, 거래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거래 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역에 따르면, 쟁점거래 이후 쟁점매입처 대표자 b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공동사업자인 a의 부친 c 또는 모친 d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금전거래 내역 (단위: 천원) OOO

① b의 SC은행 OOO계좌에서 수표로 인출

② 2019.3.26. c의 기업은행 OOO 계좌와 2019.4.29. d의 기업은행 OOO 계좌와 2019.5.24. 기업은행 OOO 계좌로 입금됨 (바) 한편, 청구인이 항변시 제출한 c의 통장 내역에 따르면, c는 2019.3.25. b으로부터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자신의 IBK기업은행 계좌(OOO)에 입금한 후 2019.3.26.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쟁점매입처는 2019년 제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다시 고지하였고, 쟁점매입처 조사 직후 가공매출 감소에 따라 일부 경정감되었으나, 경정감 후 남은 고지세액은 쟁점매입처의 납부 없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심리일 현재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전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b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a의 부친 c로부터 사업자금을 2019.2.18. 차용하여 c와 배우자인 d의 계좌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환된 금원(OOO원)이 c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현금소비대차 거래임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상품납기단가계약서, 임가공계약서, 완제품구매계약서, 제품판매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통해 쟁점거래 이후 쟁점매입처 대표자 b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여 공동사업자인 a의 부모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 대금 중 OOO원 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