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337 선고일 2025.03.21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보증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도 쟁점법인의 불출석으로 무변론 종결 되었으나 쟁점법인 무자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개시일 직전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시설장치(장부가액 624백만원) 및 임차보증금 45백만원 등 자산 존재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3. 아버지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9.9.2.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11.∼2021.3.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상장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21.4.4. 청구인에게 2019.2.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24.3.8.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받지 아니 하였으나, 이후 2023년 6월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변제불능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보증채무액 OOO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이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2024.5.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 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은 최초 대출 실행 당시부터 이미 단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및 그 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변제여력 및 담보 여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상태였다. 즉,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는 위 대출은 실행될 수 없었다.

(2) 또한, 쟁점법인의 상환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2023.6.23. 채권자 에게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 발생 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을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보증 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최초 대출 실행 당시부터 변제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20사업연도에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거액의 손실이 발 생한 이유는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까지 행한 분식회계의 영향이므로, 쟁점법인이 자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시설장치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등 쟁점법인의 자산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감모손실도 일시적 사유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이 추후 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계속사업 중인 쟁점법인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쟁점법인 에게 채무액 상환을 요청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후속적인 구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 소유의 자산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청구인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장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 OOO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3년 6월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으로 청구인이 쟁점보증채무를 상환하였다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등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04.2.12.부터 사망 시인 2019.2.23.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이 2010.12.2. 및 2 013.10.11. 중소기업은 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OOO원의 각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동시에 본 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동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법인이 위 대출금 차입 시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여신거래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4.2.14.부터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5.1.1. 휴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2018.12.31.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90,000주(지분율 2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쟁점보 증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23.6.23. 쟁점법인이 변제여력이 없어서 각 채무의 원리금 잔액인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출거래내역서 및 대출금 완제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2. 청구인은 쟁점 법인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 제표를 왜곡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차입금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라서 사실상 차입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요약

○○○

3. 청구인은 쟁점보증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2024.7.29. 쟁점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을 제기하였다며 관련 판결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불출석하여 동 소송이 무변론 종결됨에 따라 법원은 2024.10.18. 청구인 승소로 선고하였고, 쟁점법인이 이에 상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소송은 2024.11.6.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조사회보서(OOO 2024.12.20.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개요

쟁점법인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조사한바, 섬유, 의류, 액세서리,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소재에서 대표이사에 의해 사업 영위되었던 기업체로, 2024.12.20. 현재 휴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조회되었음

2. 소유부동산

법인 명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3. 신용정보

금융거래 신용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는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으며 금융권 카드발급정보와 당좌개설정보에 카드발급 1건 기록되어 있음

4.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에서 평가시점 2022년 7월 CCC등급(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5. 결론

따라서 법인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어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므로 동사에 대한 채권은 대손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변제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 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기회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데,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경우 계속사업 중인 상태였는 등 주채무자로부터 사실상 쟁점보증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보증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인 2024.7.29. 쟁점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소송은 쟁점법인이 불출석하여 무변론 종결됨에 따라 법원이 청구인 승소로 선고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에 대해 변제불능의 무자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이 건 상속개시일(2019.2.23.) 직전인 2018.12.31. 현재 쟁점법인이 신고한 표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시설장치(시설장치 외 취득가액 OOO원, 감가상각누계액 OOO원) 및 임차보증금(OOO원) 등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쟁점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 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