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쟁종료 약정서에 의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328 선고일 2025.07.18

쟁점 분쟁종료약정서에 내용을 보면, 소득 지급자는 골프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합의금 또는 위로금 명목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소득지급자는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9.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본인의 투자금과 지인 등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E, 이하 “C”라 한다) 등과 소송 등을 진행하던 중 2023년 6월경 작성한 ‘분쟁종료 약정서’에 의해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분쟁종료 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23.7.4.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면서 OOO원이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24.6.14. 쟁점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D가 원천징수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8.7.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D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삼성에 10여년(1995〜2005년) 근무하는 동안 익힌 골프장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골프장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본인의 자금과 지인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2007년 4월경부터 경기도 안성시 OOO 일대에서 골프장개발사업(F골프클럽)을 할 계획으로 A를 설립하여 토지매입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OOO (나) 청구인 및 지인들의 투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지인들의 투자내역 (단위: 원) OOO

1. 청구인의 매형 G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경기도 안성시 OOO 산56 임야 23,603㎡를 A에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H과 I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A에 각 OOO원을 투자하였다.

3. 청구인은 A에 자본금 OOO원을 불입하였고, 골프장용 부지 매입 등을 위해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본인 소유의 경기도 안성시 OOO 외 26필지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A 직원 J의 명의로 A에 OOO원을 투자하였다. (다) A는 골프장용 부지를 매입하던 중 중도금 및 잔금이 부족하여 2009.5.7. N로부터 브릿지론 방식으로 OOO원을 대출받으면서 ①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A에 대한 대여금 OOO원을 포기, ② 청구인 소유 경기도 안성시 OOO 외 26필지에 근저당권 설정, ③ A 대표자 변경, 주식의 100%를 N에 양도, 법인인감 반납 등을 약정하였다. (라) C는 위 브릿지론 대출의 채무인수인으로서 A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A의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청구인의 투자금 OOO원, J의 투자금 OOO원, I의 투자금 OOO원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J 및 I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년 이후에도 주식회사 T, 주식회사 K 등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C는 의도적으로 청구인이 물색한 투자자들과의 사업추진을 회피하였다. (바) C는 2020년 9월경부터 A가 보유한 골프장용 부지에 대한 공매를 2건으로 분할하여 진행함에 따라 제3자의 진입을 사전에 봉쇄하였고, 1일에 3회 입찰하는 편법으로 C의 자회사인 D가 이를 저가에 낙찰받게 되었으며(시가 OOO원 상당의 토지를 OOO원에 낙찰), 골프장 시행권 역시 D에게 이전됨에 따라 청구인 등이 가지고 있던 A에 대한 투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1년 7월경 A를 빈껍대기로 만드는데 관여한 관련인(A 대표이사 겸 C 상무인 L, C 대표이사인 M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아) 청구인은 16년 동안 투자한 사업의 결과가 개인 파산에 이를 정도의 손해로 돌아오자 투자금을 보전받기 위해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고, 청구인을 믿고 자금을 대여해 준 G, H, I에게 하루라도 빨리 원금을 보전해줄 생각으로 2022년 4월경부터 합의를 시작하였다. (자) 청구인이 2022.8.23. D 등에게 보낸 합의문 초안은 다음과 같고, 2023년 6월경 최종적으로 ‘분쟁종료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은 OOO원으로 확정되었다. OOO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분쟁종료 약정서 제1조에는 “갑”(D 등)은 “을”(청구인 등)에게 금전지급의무(“을”의 “갑”에 대한 채권)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C가 A의 골프장 부지를 D에게 편법으로 저가에 매각하지 않았거나, 사업권이 있었던 A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골프장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청구인 등이 A에 투자한 자금은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D는 2024.8.22. 청구인에게 “분쟁종료 약정서 제2조(대금지급의 시기)의 내용에 따라 2023.7.4. 및 2023.12.29. 두 차례에 걸쳐 원천징수금을 제외한 분쟁종료합의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25. 선고 OOO 판결(원고: C, 피고: 청구인)을 근거로 청구인이 C에게 A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C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C 대표 등을 고발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개의 소송을 제기하자, C는 2009.5.7. 브릿지론 대출 당시 청구인이 A의 연대보증인이었음을 근거로 C가 A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2022년 4월경부터 C 등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중이던 고발 및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 2022.4.7. 선고 OOO 판결(원고: 청구인, 피고: C)을 과세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판결은 브릿지론 대출 당시 청구인의 소유였던 경기도 안성시 OOO 외 26 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실제 수령 없이 서류상 OOO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1심 판결일 뿐이다. (마) 청구인 등은 약 OOO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사익을 위해 골프장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 (바) D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것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적용할 소득구분 코드가 없어서 사례금 코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25. 선고 OOO 판결(원고: C, 피고: 청구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로서, 원금 잔액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C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C가 신탁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하여 청구인의 채권 회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청구인이 C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C에게 ‘A에 대하여 보유하는 일체의 금전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A에 대한 채권을 C에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 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권 포기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OOO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C 등의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였으나, 평택경찰서는 청구인의 고발장에 대해 불송치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C 등이 골프장부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청구인이 A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C의 공매는 신탁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청구인의 A에 대한 채권회수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25. 선고 OOO 판결은 이후 상급심으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해당 판결이 최종심이자 확정판결이며, 청구인 등과 A 간 민사소송 판결(청주지방법원 2022.9.2. 선고 OOO 판결)에서도 청구인과 I이 A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4.7. 선고 OOO 판결(원고: 청구인, 피고: C)은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C의 근저당설정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청구(근저당권말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청구인은 C에 대해 법적으로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C가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권자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분쟁종료 약정서에는 ‘쌍방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분쟁종료 약정서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D 등은 청구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약정서 별지 목록1 부동산 소유권을 C에 이전하고, C 등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 취하하며, 강제집행정지를 포함한 모든 신청을 취하하고, 상호 재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C 등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골프장 사업에 대한 어떠한 민원제기나 사업방해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라면 전체 손해액의 규모, 배상금 산정근거 등이 있어야 하나, 분쟁종료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가) 약정서 제1조에 기재된 “갑의 금전지급의무”가 손해배상금이라는 의미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 주장이고, 통상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할 때에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D는 약정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2024.8.22. 분쟁종료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이라고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2024.8.22. 이후에 지급한 약정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쟁종료 약정서에 의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A는 2007.4.9. 청구인을 대표이사(2009.5.7. 사임)로 하여 회사계속 등기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시행업, 골프장 및 골프장연습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A는 2009.5.7. N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는바, 연대보증인은 청구인, 채무인수인은 C이고, 대출만기일은 2013.4.30.이다. OOO (다) A는 2009년 5월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A의 대출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의 채무불이행 시 A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출계약 상 채무 등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는 2016.10.27. O 주식회사로부터 A의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하였고, A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C가 N로부터 A 발행주식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 (바) A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채권 포기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OOO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21.3.9.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공매공고를 하였고, 1차 공매는 OOO원, 2차 공매는 OOO원에 낙찰되었으며 공매대금 총 OOO원은 A의 대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등에 충당됨에 따라, A의 대출 원금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2023년 6월경 작성된 분쟁종료 약정서에 따라 쟁점금액 등을 수령하였으며 분쟁종료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자) D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소득구분을 사례금으로,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25. 선고 OOO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4.7. 선고 OOO 판결 등을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았으며, 해당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D(대표이사 P)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문에 따르면, D는 청구인과 체결한 분쟁종료 약정서에 따라 분쟁종료합의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A의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는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 J에 대하여 OOO원, I에 대하여 OOO원의 단기차입금을 계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A 명의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2010.10.18. J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 2010.11.8. I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A의 감사보고서, 송금영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토지 매도인 등에게 OOO원을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1.7.12. L(A 대표이사), M(C 대표이사), Q, R 및 S(D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고발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주지방법원 2022.9.2.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G는 2008.5.10. 경기도 안성시 OOO 임야 23,603㎡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은 “매수자가 주관하여 실행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에 대한 경기도 사업허가 후 30일 내에 지급”받기로 하고, “매수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바, A가 진행하던 골프장 개발사업이 무산되어 위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매매대금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A가 G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A는 G에 대한 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액하였으나, 여전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3.6.28. 선고 2022나51639 판결). (마) 청구인은 2018년 이후 주식회사 T, 주식회사 K 등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C는 의도적으로 청구인이 물색한 투자자들과의 사업추진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2022년 4월경부터 D 등과 합의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OOO (사) 청구인은 D로부터 지급받게 될 OOO원(심리일 현재 OOO원 수령)을 아래 <표2>와 같이 배분할 예정이고, 이 중 일부는 H 및 G에게 배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분쟁종료 약정서에 따라 수령한 금액의 배분(예정)금액 (단위: 백만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가 브릿지론 방식의 대출을 받고 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은 위 대출 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25. 선고 OOO 판결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청구인이 C에 원금 잔액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C 등으로부터 법적으로 수령하여야 할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D 등과 체결한 분쟁종료 약정서에 따르면, D 등과 청구인 등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모든 분쟁을 상호 합의로 종결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별지 목록 2 기재 분쟁에 대한 모든 관련된 소와 신청을 상호 취하하고, 상호 소송비용액청구, 강제집행 및 재소를 금지하며, 신청 취하 및 담보 취소에 각 동의하며,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쌍방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D는 골프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합의금 또는 위로금 명목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D는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투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다만, 법원은 ① W 주식회사(대표이사 H)가 골프장 코스 설계용역을 이행함에 따른 용역대금 /11억/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해당 채권은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고, ② I이 대여금 /5억/원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I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③ 청구인이 주식대금 /150백만/원을 반환할 것과 J 명의로 대여한 /880,559,452/원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