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납기일 3일 전에 송달된 쟁점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자경감면 대상인지 여부
(1)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 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4.20. A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 잔금 OOO원은 2020.5.22.에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토지 위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고, 사진 상단에는 “2019.8.13.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농업인 B의 세대원(배우자)이자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이 채소,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농업인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은 2016.1.1.∼2020.6.4. 기간에 종자 등 농업에 사용되는 물품을 구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9.2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송달일 3일 이후인 2024.9.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의내역 ㅇㅇㅇ (라) 쟁점토지 중 OOO 대 283㎡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같은 리 OOO과 함께 건물의 부속토지이며, 농지원부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0년 OOO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주차장’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있고, 실제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지상에 ‘해장국’이라고 기재된 간판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은 납기일로부터 3일 전에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은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납기일 3일 전에 고지서를 송달받았더라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지정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가 될 정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 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5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어 자경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2019.8.13. 촬영한 것으로, 쟁점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이 2019년에 촬영되었더라도, 2019년에만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9년을 제외한 2010∼2020년 기간동안 쟁점토지 위에 건물 자재나 화물차 등이 주차되어 있었고, 쟁점토지 중앙에 있는 노란색 현수막에는 “주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가 농지로 쓰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