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213 선고일 2025.04.28

청구법인은 내국법인과 청구법인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미국내 소송 종결 및 특허 허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위 특허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에 비추어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선, 교육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23.9.7.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록 특허 5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종결하고 위 특허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A에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약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OOO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4.7.9. 쟁점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용료는 특허 침해에 대한 화해 대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9.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 수령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는데 있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93조에 열거된 소득만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1737 판결, 같은 뜻임), 특정 소득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세조약에서 동 소득의 원천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5두2710 판결, 같은 뜻임) (다) 한미조세조약 제4조는 과세의 일반원칙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 각 항을 통해 소득의 유형별로 원천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동조 제9항은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의 원천지는 원칙적으로 동 조세조약 제6조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의 원천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인 A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미조세조약상으로도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에서는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로로 정의하면서 제6조 제3항에서는 “제14조 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료의 원천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바)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하여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미국법인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사) 결국 한미조세조약상 특허 사용료의 원천지는 특허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국가 내에서 해당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바,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대가로 수령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는 한미조세조약에 우선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단서는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쟁점사용료의 원천지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헌법 제6조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조약의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된 2008년 법인세법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한미조세조약상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외 다수). (라)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구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단서를 근거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대법원은 여전히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8.12. 선고 2019두40314 판결, 대법원 2022.2.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외 다수). (마) 결국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쟁점사용료는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용료는 A가 청구법인에게 특허 침해에 대한 화해 대가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다. (가)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청구법인이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A 및 미국 내 자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해당 소송 결과에 따른 합의를 포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체결한 것임을 서두에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A는 쟁점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당초 발생한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된 손해 일체를 면책하기로 약정한 점, 계약 효력일 이후 청구법인은 A에 특허의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 대가가 일시금으로 1회만 지급된 점,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한미조세조약상 소득 원천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 한미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하여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조세조약상 위 소득의 원천을 구분 짓는 구성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다면,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세법(법인세법제93조)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 원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에서는 한미조세조약상 소득의 원천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9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 조항이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 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 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 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3) 국내세법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가) 당초 외국법인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시행일(2020.1.1.) 이후 지급하는 국외등록 특허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세율 15%)으로 규정하였는바, 쟁점사용료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조세심판원도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A는 당초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조심 2022중5865, 2022.10.6.)가 있다

(4) 쟁점사용료 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도 한미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

  • 다. (가)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에 관하여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조세조약상 위 소득의 원천을 구분 짓는 구성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다면,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세법(법인세법제93조)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 원천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세법을 검토해야 한다. (다) 법인세법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된다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특허권의 경우 ‘등록’이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국가로부터 ‘권리’로서의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에 속하는 특허기술 등의 지식재산은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지식재산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은 경제적 사용지에 따라 소재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라) A는 무선사업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생산·판매하였으므로 해당 기술의 경제적 사용지는 국내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용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더라도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사용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며, 국내 세법에서는 2020.1.1. 이후 지급된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로서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 권리’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청구법인의 거주자증명서, 특허권 사용계약서 및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아래 <표1>〜<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비거주장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 <표2> 거주자증명서

○○○ <표3> 특허권 사용계약서(일부 발췌)

○○○ <표4> 경정청구 거부통지(발췌)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쟁점사용료와 관련한 지급액 내역 등과 쟁점사용료와 관련한 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표5>․<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사용료 지급액 및 원천세액 내역

○○○ <표6> 쟁점사용료 관련 계약서(일부 발췌)

○○○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개정내용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 <표7> 2019 간추린 개정세법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ㅇ (과세대상) 다음의 권리ㆍ자산 ㆍ정보의 국내 사용 ㆍ지급 ㆍ양도 대가 - 학술ㆍ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추가> - (원천 판단의 특례)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특허권 등)가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좌동> -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ㆍ권리’ ㆍ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 ㆍ생산 등에 사용될 것 <삭제> (2) 개정이유 ◦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A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등록 특허 5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종결하고 위 특허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A에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는 위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5865, 2022.10.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0호 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