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167 선고일 2025.06.12

이 건 경정청구는 종전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와 동일 내용 경정청구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 및 그 자녀인 청구인 A (B 국적의 거주자, 이하 “a”이라 한다) 외 4인은 2018.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임야 4,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 b은 2019.1.25. 처분청에 쟁점토지 중 b 지분(966.65㎡, 이하 “쟁점토지 b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a은 2019.1.25. 처분청에 쟁점토지 중 a 지분(683.34㎡, 이하 “쟁점토지 a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19.4.8. 및 2019.4.10.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감액경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0. 이를 각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심판청구(이하 “선행 심판청구”라 한다)를 각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0.5.14.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4.5.14. 선행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4.7.17.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간 내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경정청구기간 내에 2차에 걸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불복청구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안에 대해 그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조세법령-18, 2021.1.4.)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청 예규(기준법령해석기본 2020-186, 2021.1.14)도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그리고,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감심2021-67, 2023.3.16.)에서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라) 이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에 기하여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당초 처분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으로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바, 이미 거부처분을 받은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라 하더라도 그 청구의 사유나 입증자료 등이 다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이라는 기획재정부의 국세청 해석사례 검토내용에 의해서도 명백히 확인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해석에 반하는 세법해석사례는 2021년 2월 현행 사례에 맞추어 정비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사실상 나대지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에서는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2018.12.3. 현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을 나대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응당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실제 지목이 임야임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각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일반세율보다 중과하는 내용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목(생략), 나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목.(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에서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국세청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국세청 예규 재산-606, 2009.3.24. 및 부동산-678, 2022.8.2.), 비거주자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소신고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9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국세청 예규 서면4팀-1498, 2008.6.23.),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중 60% 이상, 양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있다(국세청 예규 서면5팀-999, 2006.11.27.).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그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인 사실과,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망 c과 청구인 b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확인되고, 청구인 a의 주소지(체류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OOO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망 c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 a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와 망 c 및 청구인들의 주소지(서울특별시 중구)는 동일한 서울특별시내에 위치한 자치구로서 상호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임을 지도 및 네이버포탈 지도거래재기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해석사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임야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토지 중 일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목(생략), 나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목.(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4호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닌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 요청하여 송부받은 청구인들의 2014년 이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토지 b 지분 중 862.02㎡ 면적과 쟁점토지 a 지분 중 609.37㎡ 면적만 재산세를 과세하고, 쟁점토지 b 지분 중 104.63㎡과 쟁점토지 a 지분 중 73.96㎡는 재산세를 비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닌 실질적으로 나대지 상태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쟁점토지 a 지분 중 73.96㎡, 쟁점토지 b 지분 중 104.6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그 세율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인 상속 인들 중 일부가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상속인들 모두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나) 2차 경정청구 는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1차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인 중복청구로 볼 수 있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조심2021서2124, 2021.

11. 4, 조심2010중3428, 2011.

5.

24. 외 다수, 같은 뜻)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임야로 보기 어렵고,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가)소득세법상 “임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구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구산림자원의 조성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임야”라 함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과 그 토지”를 의미(조심 2008중3997, 2009.7.28., 같은 뜻임)하는바, 처분청이 종전처분 당시,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 인접임야와 달리 쟁점토지에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임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된 사실상 나대지였음을 항공사진 및 현장출장을 통해 확인하였다. (나) c이 2010.4.13.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대지)을 신청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소재 임목에 대한 벌목신고도 없었으며, 청구인 a이 2018년 11월 건축물 종류 변경(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시 구로구청장에 제출한 현장사진에도 쟁점토지에 임목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개발허가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녹색도시과 담당자도 쟁점토지를 무임목지(無立木地)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05~2018년까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쟁점토지가 사실상 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토지는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를 토대로 재산세가 비과세된 일부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 확인한바 비과세라 주장하는 일부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50%)되는 토지로 확인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면제”와 “감면”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도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면제”와 “감면”을 같은 의미로 불 수 없다. (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해석상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거나(“비과세”),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면제”)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세의 일부(50%)를 경감하는 “감면”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0서2847, 2010.12.22. 같은 뜻임). 그러므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감면받은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9.8.16.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5.14.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24.5.14. 선행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4.7.17. 이를 각 거부하였다.

(3) 당초 심판청구 사건(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이 건 심판청구 사건(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비교해 보면 납세자(청구인들),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선행 심판청구에서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9중3309․서3310, 2020.5.14.)된 후 다시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들의 2차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경정청구 및 선행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세를 감면받는 쟁점토지 일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는 달리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쟁점②․③에 대한 심리는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