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079 선고일 2025.06.1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6년 5개월)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가 3회에 걸쳐 모두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청구인에게 통화를 시도하는 등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9. 경기도 OOO 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3차례에 걸쳐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2024.3.11., 2024.3.18., 2024.3.26.)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4.4.17. 공시송달하였으며, 2024.4.2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주소지 확인 없이 계속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공시송달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주소지 변경에 대한 본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주민등록법령상 다가구주택의 분할된 호수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표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OOO)는 다가구주택으로, 청구인은 동 주소지에 이전 신고를 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표상 호수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표에 분할된 호수를 기재하여 주지 않았다. 주민등록법령상 다가구주택에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표에 분할된 호수를 기재하여 주지 않고 지방지치단체의 전산에만 기록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3.4.13. 위 주소지 204호로 전입하였다가 2024.4.13. 406호로 이전하였으나, 주민등록상에는 동일주소 내 전입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가 3회에 걸쳐 모두 반송되었음에도 주소지 확인 등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3회 반송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국세기본법상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상 분명하였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분할된 호수가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우편송달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다.

(3)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결정고지서도 청구인이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수령안내문을 보고 청구인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우체국 방문 수령이 없었다면 반송되었을 것이고, 이 또한 공시송달되었다면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불복의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2016.8.9.) 후 무신고건에 대한 과세자료가 생성된 2017.1.18.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기한후신고 안내문 및 확정신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5.31.)이 임박한 2024.3.11., 2024.3.18., 2024.3.26. 과세예고통지서를 각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2024.4.17. 공시송달하였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하자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의 주요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주요내용 정리 OO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4.13. ‘경기도 OOO’에 전입하였다가 2024.4.3. 동일주소내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2024.12.3. 대통령령 제35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다가구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록하되,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동‧호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여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에 기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7.1.18.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생상하였음에도 3차례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2017.2.14., 2017.5.11., 2017.10.26.)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6년 5개월)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5.31.)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2024.3.11., 2024.3.18., 2024.3.26.)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3.4.13., 2024.4.3. 두 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주민등록법령상 다가구주택의 분할된 호수는 주민등록표에 표기되지 않아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가 3회에 걸쳐 모두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청구인에게 통화를 시도하는 등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등록법 시행령(2024.12.3. 대통령령 제35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