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뒤바뀌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은 OOO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A이 OOO의 25% 지분을 가진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A 스스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A, C, B 등이 주주로서 OOO의 운영 및 수익 배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OOO에서 청구인을 거쳐 A 등에게 지급될 돈의 액수에 관하여 청구인 등 사이에 내부적인 합의가 없었고, 청구인이 A 등에게 한 송금은 청구인이 OOO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B의 주주 및 임원에게 판매마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A 등이 각 OOO의 주식 지분 25%를 가진 공동주주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OOO의 주식 지분율 100%가 청구인의 소유라고 확인하는 내용의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의 근거가 B와 OOO이 청구인, B, C, A이 각 1/4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주주구성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B 및 OOO가 실제로는 OOO 및 OOO로부터 직접 철강재 및 밧데리렉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OOO을 통하여 철강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다고 보아, B와 OOO에서 유출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 등 소득처분을 한 것인데,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위와 같은 사실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B와 OOO의 주주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A, C, A은 주주로서 OOO의 운영 및 수익배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A 등에 대한 각 송금은 배당금으로서 지급한 것이 아닌 B의 주주에게 제품판매의 대가로 판매마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B 및 OOO가 OOO을 이용하여 거래관계를 위장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B와 OOO의 주주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 이외에, OOO은 당시 활동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 B의 C이 B 사무실에서 OOO에서 B로 발송하는 송장을 작성한 점, 구매 주문서는 OOO 설립 이전과 같이 B가 OOO에 발송하고 실물은 OOO을 거치지 않고 해외수입처에서 직접 수입된 점, B와 OOO 사이의 중계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OOO 설립 전에 OOO을 통해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 법인세 절감 규모와 OOO으로 유출한 법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조사하였던 점 등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심판 및 소송 등이 모두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된 상황에서, B와 OOO의 주주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OOO을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 등은 OOO을 통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중계무역의 외양을 창출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B 및 OOO의 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당초 2012년〜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조심 2019중2736, 2020.5.11., 조심 2020중275·지337(병합) 2020.6.26., 조심 2020중2687․지1955(병합), 2020.12.28.)은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조심 2019중2736, 2020.5.11. 기각결정 판단>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21.11.9. 선고 2019구합82301 판결)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4.20. 선고 2021누73104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22.8.12. 선고 2022두42136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서도 원심판결 그대로 선고되어 2022.8.20.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3.29. OOO의 주식 중 A의 주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수원지방법원 2023.2.7. 선고 2022가단517455 판결)을 제기하여 “OOO 주식(10,000주) 중 2,500주에 대한 피고 A의 주주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7.17. 선고 2023나59407 판결)은 기각되어 2024.8.9. 확정되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7.17. 선고 2023나59407 판결)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2024.9.3. 처분청에 2012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2.9.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판결의 내용은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식 지분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A이 OOO의 25% 지분을 가진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A 스스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A, C, B 등이 주주로서 OOO의 운영 및 수익 배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OOO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라고 확인한 것일 뿐, 청구인이 OOO 내지 국내에 소재한 명의위장 사업장을 통하여 B 및 A 등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건 당초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경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소득처분 귀속연도 변경 내역 ㅇㅇㅇ
쟁점판결은 당초 과세처분의 기초사실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