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중-0031 선고일 2025.04.24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6.

6.

22.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최대주주이다.

  • 나. 청구인은 2019.10.10. A(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00,000주를 증여하였고, A는 2020.1.31.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A는 2019.10.17.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주식 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11.27. 이를 소각(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2019년 기초 변동 2019년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가 감소 주식수 지분율 B 본인 229,704 95.71 00,000 210,704 94.91 C 기타 10,296 4.29 10,296 4.64 A 배우자 00,000 00,000 1,000 0.45 합계 240,000 100 00,000 37,000 222,000 100
  • 라. OO세무서는 2024.6.13.부터 2024.8.1.까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2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인으로서는 선택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일 뿐이고,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괴리되는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의 최종 목적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실현하는 것일 때 ‘주식 증여 후 소각’ 거래와 ‘주식 소각 후 현금 증여’ 거래 중 어떤 거래를 선택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 이와 관련한 제반 거래비용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 조세 부담이 적은 법률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납세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이 조사청에서 재구성한 거래 형식에 비해 조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가 취한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쟁점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의 순서를 재구성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대상 및 효과와 맞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은 그 적용 대상이 우회 내지 다단계 거래이고, 적용 효과가 직접 내지 단일한 거래로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어떤 우회 내지 다단계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직접 거래 또는 단일한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뿐이지, 거래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여 실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를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인데, 명문의 규정 없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자체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면서,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수증인)는 2019.10.10.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19.11.27.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현행 세법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상 목적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결과적으로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회피된 정상적인 형태의 조세절감을 허용할 수 있을 뿐이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와 같이 배우자 증여를 중간거래로 끼워넣어 인위적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만든 경우에까지 조세절감을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서 선택권이 부여됐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거래 순서를 조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결과, 조세를 회피한 경우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쟁점거래는 당초부터 주식의 소각 절차까지 계획되어 진행되었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단기간(2개월) 내 쟁점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의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쟁점주식을 단기간 내 소각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절세목적 외에 경영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이는 점, 수증인(배우자)은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종합소득세 약 OOO원이 감소되는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세경감의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게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다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상법 제343조(자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0.10.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는 방법을 통하여 A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00,000주(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9.10.17.)과 이사회의사록(2019.10.18.)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그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은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19.10.21. 청구인, C, A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라)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A는 2019.11.27.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액면가액 OOO원, 주당 양도가액 OOO원)을 OOO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대금지급은 명의개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9.11.27.)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9.11.27. 자기주식 00,000주(쟁점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2019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9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2019.10.1. 2019.10.10. 2019.11.20. 2019.11.2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 본인 229,704 229,704 210,704 210,704 C 기타 10,296 10,296 10,296 10,296 A 배우자 00,000 1,000 1,000 ㈜A 기타 00,000 합계 10,000 100 10,000 100 (사) 처분청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서 쟁점법인은 2019.12.30. A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A가 2019.12.30.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 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10.10. 쟁점법인의 주식 00,0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은 2019.10.17. 자기주식 00,000주룰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9.11.17.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 00,000주를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11.27.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한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2018.11.1.)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2018.12.24.)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대여함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