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그 상품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그 상품의 종류와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한 중고품 판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출한 부가가치(Value Add)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품 거래는 정확한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사업자의 매출가액에서 매입가액을 공제하여 산출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가액 – 매입가액) × 세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통해 단계별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액(매출가액 매입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바, 매입세액공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운용상 가장 필수적인 제도이다. (다) 그런데, 개인 간 중고품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므로 공제할 명시적인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중고품 거래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제의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액이 매입액을 초과하여 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결과 정산금액(매출가액)이 구매금액(매입가액)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상 이익을 얻지 못하였음(청구인 a는 약 OOO원의 손실을 보았고, 청구인 b도 약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에도 OOO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았다. (라) 더욱이 문제는 중고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액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람에 중고품 거래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에는 ‘이중과세’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품을 A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최종 소비자 甲은 신품 구입 당시 가격(1,000)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100)를 최종 부담한다. 이후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다가 중고품으로 B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가격을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500)으로 책정하는 경우, 소비자 甲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B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50)을 거래징수하지도 않고 신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100)를 공제받지도 않는다.
2. 그런데, B사업자가 甲에게 구입한 중고품을 다른 소비자 乙에게 판매(600)하고 이 거래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甲의 신품 구매에서 乙의 중고품 구매까지의 일련의 거래에서 총 매출세액은 160(=100+60)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없어 국가가 수취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최종적으로 160이 된다. 반면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신품의 최종판매가격 1,000과 B사업자의 중고품 판매가격 600에서 甲으로부터의 구매가격 500을 차감한 100을 합한 1,100뿐이다. 그 결과 사실상 500에 대한 부가가치세 50이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위와 같이 발생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고품 매매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거나 매매업자가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국 청구인들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 (마) 결과적으로 이 건 과세논리와 같이 매입세액이 없는 중고품 거래사업자를 일반 신품 거래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닌 총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총수입세(Gross Revenue Tax)로 운영하는 것이 된다. (사) 실제로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영국은 중고품 거래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품 거래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margin)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다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대로 또는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동산의 판매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 즉 마진에 대해서만 6분의 1의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helagh Pearce & Stephen Taylor, British Tax Guide: Value Added Tax(CCH), paragraphs 16-430, 16-460, 16-490].
2. EU 또한 Directive 77/388/EEC(1977년, 제32조) 및 Directive 94/5/EC(1994.2.14.) 지침을 통해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 등의 경우, 특별제도인 마진과세제도(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3.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의 중고품 재화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등), 그 외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이를 근거로 마진을 전혀 얻지 않은 중고품 거래사업자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본원칙에 반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와 같은 중고품 거래는 구조적으로 매입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소비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고의․과실로 사업자등록의무를 해태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사업자미등록을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연시하는 것은 제재 규정의 적용대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는 정당화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못하면서 입법미비 내지 공백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고도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일관되게 의무 발생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39760 판결)하고 있다. (나) 온라인플랫폼들로 하여금 개인 회원들의 판매․결제 명세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규정은 2023.7.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2023년 7∼12월 기간 동안의 쟁점거래를 그만둔 이후에서야 개인간 중고품 거래내역 명세가 세무서 등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특히 청구인들은 개인회원 자격으로 쟁점온라인플랫폼에 가입하여 쟁점거래를 한 결과 손실만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의무 및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은 무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면제 내지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일반론만을 반복하나, 대법원은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개인 간 중고품 리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한 시장의 특수성과 맞물려 세법해석상 명확한 선셸나 지침이 부족한 새로운 영역인바 세법 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의 결과 이익이 아닌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자신의 활동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이므로, 이 건은 정확하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안에 해당한다. 참고로 처분청이 제시한 2022.7.4.자 신문기사는 정부의 검토사항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본인의 구체적인 납부의무를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1)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다. (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이다.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의 영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제2조 제3호)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5018 판결 등)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기반이나 설비 등이 없이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388 판결 등)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상품, 거래방법 및 가격을 결정한 후 구매자와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2023년 7∼12월 기간 동안 합계 1,241회에 걸쳐 총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OOO 등)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였는바, 그 거래금액과 횟수를 감안하면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로 갖춘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자인 청구인들인 쟁점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는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명시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청구인은 쟁점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수천 건의 고액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없이 총판매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이러한 과세처분은 사업자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09헌바319 결정)이므로, 설령 청구인들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없고 거래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다.
(2)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다수).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의 취지로 2022.12.31.과 2023.2.28. 각 개정되어 2023.7.1.부터 시행되었고, 여러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가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OOO원 상당의 재화를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분명하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주위적) 쟁점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온라인플랫폼에서 다른 개인의 중고품을 구매한 후 이를 직접 배송받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다가 또 다른 개인이 해당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주문을 하면 그대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의 쟁점거래 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거래 매출내역 (단위: 건, 천원)
○○○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관련 물품 구매․판매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쟁점거래를 한 결과 손실을 입었다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정산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거래 정산 결과 (단위: 원)
○○○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비용추계 의뢰에 대한 회답[중고품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신설)]” 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대다수 회원국들은 중고품, 예술품, 골동품, 수집품에 대해서는 1994년 제6차 EC지침(77/388/EEC)에 의해 특별제도 즉, 마진과세제도(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차액)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제도와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이 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일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는 2023.2.28.부터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영 제121조 제2항), 2023.7.1. 이후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분에 대하여 관련 명세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법 제75조 제2항),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2022)”에는 해당 개정이유가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매일경제 신문의 2022.7.4.자 기사 “‘중고거래’ 탈 쓴 탈세사업자 꼼짝마 … 과세 검토하는 정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사에는 ‘개인 중고거래 비과세’를 악용하여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가 늘자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플랫폼업체에게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중고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사업 목적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청구인들은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품 등을 단발성 내지 간헐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6개월간 1,241회에 걸쳐 판매함으로써 총 합계 OOO원 이상의 매출액을 발생시켰는바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한편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와 달리 세법상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내지 비과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3873 판결), 특히 2023년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은 과세당국의 자료수집(2월) 및 시정명령(7월)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지 신규 과세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제75조 [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부칙 <제19194호, 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6조 제1항, 제68조의2 제2항 제2호, 제7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121조 [자료제출] ① 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 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2.28.> 부칙 <제33271호, 2023.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84조 제5항 제3호 및 제10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