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전-4389 선고일 2026.03.09 조세심판원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임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구석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국세’에는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 대해 그 가산세 부담을 제외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한 주주로,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2008.9.10. 설립,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9.9.25. 흡수 합병되면서 청구인의 주식회사 A의 지분율(40%)에 따라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6,000주(지분율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 (단위: 주, %) 주주명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 - 16,000 40

○○○

• - 12,000 30 체납법인

• - 12,000 30 ㈜A 40,000 100

• -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2025.7.31.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보유분(발행주식 12,000주)을 제외하여 재안분한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57.14%)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위 지분율(57.14%)에 상당하는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체납사실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지하거나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는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제도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우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과점주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며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그 책임을 제한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하고 있다. (나) 쟁점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이 2019.3.28.경부터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수익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익금산입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과세원인행위일 당시에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자에 불과하였고, 2019.9.25.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A가 체납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것일 뿐이었는바, 쟁점체납액에 대한 과세 원인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으로 막연한 추측이 아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이 건 처분의 경우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실질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 역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모회사의 대표이사였다거나 형식적인 체납법인의 지분율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라고 추단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핵심 경영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원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의 경우 주식 소유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전주지방법원 2024.9.12. 선고 2023구합11969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25.5.16. 선고 2024구합66877 판결 등),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들이 법인 설립 후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가 경영상 모든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함에 있어 주주로서 주주총회 서류 등에 날인만 해주는 역할에 그친 경우 해당 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25.6.13. 선고 2024구합51688 판결)하였으며, 법인의 자본금 조성과정에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출자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부산고등법원 2024.12.18. 선고 2023누10696 판결)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07.12.20. 선고 2007누4089 판결)에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또한 상법상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법원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더라고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그 거래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자회사에게 돌아갈 뿐, 모회사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자회사의 거래를 곧바로 모회사의 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하고 있으며, 모회사의 대표가 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사 선임권을 가지는 정도를 넘어 자회사의 독자적인 존재가 상실될 정도의 완전한 지배력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서울지방법원 2003.6.20. 선고 2001가합79377 판결)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주식회사 A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경영을 당연히 지배하였다고 전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 신고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모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사 선임권을 가지는 정도를 넘어 체납법인의 독자적인 존재가 상실될 정도의 완전한 지배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시점에 발생한 체납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주주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제도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2) 특히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로 그 본질은 법인이 납부하였어야 할 본세를 확보하기 위함이지 가산세까지 제3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이 아닌바, 쟁점체납액 중 가산세와 관련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가산세의 책임을 그 의무위반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에 한하여 귀속되어야한다. (나) 특히 체납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익금산입 누락에 대한 제재로서 청구인이 그 원인수익 발생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관여할 영향력이 없었는바, 익금산입 누락에 따른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체납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다거나 행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체납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발생한 미납세액 상당의 이익이 체납법인 내부에 유보되었을 뿐, 청구인 개인에게 배당 등으로 귀속된 사실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도 얻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제재를 청구인에게 가하는 것은 책임의 실질적 귀속이라는 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 한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법인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과세원인 발생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도 아닌 상태에서 회계처리 등에도 관여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도 과세원인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 경과한 2025년에서야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정도로 복잡한 국제조세 관련 회계처리의 누락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잠재적 세액을 예측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상 이 건 처분 중 체납법인의 가산세 체납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영향력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직접 경영에 관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2019.12.31.) 당시 쟁점주식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A와 체납법인이 2019.9.25. 합병함으로서 비자발적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A의 경우 체납법인과 합병하기 이전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모회사로, 청구인은 경우 주식회사 A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바,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에 해당하였고, 주식회사 A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A와 체납법인 간의 합병대가로 쟁점주식을 교부받아 체납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가산세와 관련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일 당시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세무대리인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지위와 의무를 고려할 때, 관련 신고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단순한 무지 및 비인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체납법인의 가산세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과의 합병 전 완전모법인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 중 40%를 보유 중인 주주였고, 2019.9.25.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A에 대한 흡수합병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9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OOO원) 및 상여금(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내부 결재라인상 주요 결재권자가 아닌 참조 결재자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내부 결재권자 세부내역을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체납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2019.5.2. 중임 등기)이었던 상태로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C(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26.2.2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주장을 하였다. (가)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같은 뜻임), 특히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해서는 아니되며,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165 판결, 같은 뜻임). (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본문에서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고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전제로 그가 부담할 책임의 한도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상법제369조 제2항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자기주식 자체가 발행주식 총수에서 소멸하거나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언제든지 제3자에게 처분될 수 있는바, 이는 발행주식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에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자기주식 역시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제2차 납세의무 보충성을 고려할 때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를 규정한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단서에 기재된 자기주식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여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만을 보유하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사실이 없고,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쟁점체납액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11호에 따라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의 시행일(2021.1.1.) 이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구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국세기본법제39조 단서 조항은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상법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 체납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12,000주를 제외하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같은 뜻임),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체납액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국세’에는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해 그 가산세 부담을 제외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0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나.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