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1.2.19. 서울 성북구 소재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후 22.5.20. 서울 강서구로 이사한바, 그 이사는 동일한 서울시 내의 거주이전으로서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1.2.19. 서울 성북구 소재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후 22.5.20. 서울 강서구로 이사한바, 그 이사는 동일한 서울시 내의 거주이전으로서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1) 청구인은 2022.3.23. 출생한 둘째 아이의 폐질환(선천성 낭종성 폐질환) 요양 및 직장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인근의 OOO에 다니며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 20주가 되던 2021.11.15. 태아에게 ‘선천성 낭종성 폐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선천성 낭종성 폐질환은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폐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낭(공기나 액체가 차 있는 주머니) 구조를 가지는 질환으로, 호흡곤란, 청색증, 기도 압박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신생아에게 심한 호흡곤란이 생기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다. OOO의 담당 의사는 출생 후에 아기의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태아나 산모의 안전을 위하여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권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인큐베이터가 있는 OOO으로 병원을 옮겨 태아의 폐질환을 관찰하며 2022.3.23. 둘째 아이를 분만하였다. 둘째 아이는 출생(2022.3.23.) 후 자가호흡은 가능하였으나, OOO의 담당 의사는 둘째 아이의 폐질환으로 인하여 당시에 유행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 (나)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직장(OOO)까지는 지하철로 왕복 약 3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지하철 이용에 따른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여 아이들을 배우자와 함께 보살피기 위해 2022.5.20. 직장까지 지하철로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다) 그러나, 서울은 인구가 많아 청구인은 외출 및 지하철 이용 시에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고, 둘째 아이의 간병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둘째 아이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폐질환을 앓는 둘째 아이의 간호 등에 지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2023년 3월 직장에서 사직을 권고받은 후 2023.9.5. 최종 퇴사처리되었다.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둘째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적 관리를 해줄 수 곳을 찾던 차에 ① 청주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인구가 적고 주로 자가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가족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고, ② 장인․장모가 둘째 아이의 간호 및 요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은 2023.4.6. OOO 소재 처가집으로 이사하였다.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2024.7.8. OOO 소재 ㈜A에 재취업하였고, 2024.10.7.에는 같은 시에 있는 OOO로 이직하였으며, 2025.12.23.에는 OOO으로 이직하여 재직 중이다. (라) 이후 청구인과 가족들은 둘째 아이 간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고, 둘째 아이는 수술 전 세돌까지 외출을 하지 못하였고 어린이집도 4살에서야 가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장모는 둘째 아이 수술을 앞둔 2024년 7월에 10년 이상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아이 돌봄에 전념하고 있다. 둘째 아이는 2023.3.31. 국내 폐질환의 권위자인 OOO대학교 소아흉부외과 의사 A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체중이 적어 당장에 수술은 불가능하고 체중을 늘린 후 생후 24개월 전·후에 수술할 것을 권장하였고, 이후 CT검사 결과 2024년 9월로 둘째 아이에 대한 폐 절제 수술 일정이 정해졌다가 의료파업으로 인하여 2025.5.12.에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의 직장 이전과 둘째 아이의 요양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서울에 있는 쟁점아파트를 소유할 이유가 없어져 2024.10.2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즉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충청북도 청주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낮고 자가용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성 감소로 인한 것이고, 그에 더해 처가의 도움으로 둘째에게 보다 나은 질병관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 국세청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결정례에서도 가족의 질병의 요양, 직장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국세청 질의회신(재산 01254-2060, 1989.6.7., 재일 46014-2050, 1997.08.29.)에서도 뇌출혈로 병환이 있는 가족의 안정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고,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1광3170, 2011.10.20., 조심 2011서1082, 2011.9.14.)에서는 직장 이전으로 모든 생활의 연고가 옮겨져 있는 경우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감염병 예방은 신생아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자녀는 출생 전부터 ‘선천성 낭종성 폐질환’을 진단받았고, 의학적 소견상 만 2세 전후까지는 감염관리 상태에서 체중이 증가된 후 외과적 수술이 가능하였는바, ‘감염병 예방’ 자체가 치료의 본질적인 요소였고, 그러한 관리는 의학적 지침에 따른 필수적인 치료방식이었다. 청구인의 자녀가 출생(2022.3.23.)한 2022년 당시에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2020.1.20. 첫 확진자 발생 후 2023.5.11. 종식이 선언됨)이었고, 청구인의 자녀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신생아와 비교할 수 없이 감면 및 위험요인이 높아 감염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으므로, ‘감염병 관리’를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라고 보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진단서에는 선천성 폐질환 소견, 감염관리의 필요성, 향후 외과적 수술 필요 가능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는 OOO대학교병원 폐질환 전문의의 소견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자녀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체중 증량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치료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없었고, 의료기관이 제시한 조건인 ‘감염예방 하에서 생후 2년 이상 경과 후 수술’이 충족되어야 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의 자녀는 출생(2022.3.23.) 후 3년 2개월만인 2025.5.12. 폐절제수술을 받은 후 주기적인 외래진료를 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폐질환의 치료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주었고, 비과세 사유가 심판청구 단계에 변경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25.2.6.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려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말을 끊어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였을 뿐 비과세 사유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각 사유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병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청구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OOO로 직장을 옮겼고, 자녀의 폐질환 치료를 위해 감염관리와 돌봄이 가능한 주거환경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특례 사유는 근무상의 형편과 질병의 요양이 동시에 존재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 제시한 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2)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딸이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4항 제4호에서 질병의 사유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요양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딸 B이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없다. 또한 불복절차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대부분은 배우자의 임신 중 정기검진 기록이고, 딸의 마지막 병원 진료 기록은 2023.5.24. OOO대학교병원의 검사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 세대가 OOO로 이사(2023.4.6.)한 이후의 병원 진료기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병원기록이 없는 이유를 병원에 자주 왕래하여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병을 악화시키지 않고 출생 2년 이후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과적 수술이 가능한 병원과 원거리로 이사하였는바, 단순히 자녀가 질병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상의 형편’을 들었는데, 과세예고통지 후에 그 사유를 ‘질병 또는 요양’으로 변경한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국세상담센터에 수차례 상담하였다고 하며 녹취록 등을 증거로 가져온 바 있는데, 당시에 질병과 관련된 문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되었다. 청구주장을 보면, 첫 번째 이사 때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 감염의 위험이 높아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고 주장하였다가 두 번째 이사 때는 앞선 주장과 반대로 근무지와 더 먼 곳(OOO)으로 이사하여 5개월 이상 통근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딸의 병원 진료 시에 처가의 도움을 받고자 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로 이사한 후에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닌 기록이 없고, 식구가 더 늘어 오히려 감염의 위험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코로나19는 펜데믹이 선언된 질병으로, 어느 지역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없고 2023년 5월 종식이 선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거 환경은 계속하여 도시지역의 아파트였던 관계로 환경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주거지 이전을 딸의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23년 4월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무상으로 처갓집에 거주함으로써 쟁점아파트의 미반환된 전세금을 원인으로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정리하는 한편,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청구인의 각 거주지별 거주비용 등 ㅇㅇㅇ <표2> 쟁점아파트의 임대차 내역 ㅇㅇㅇ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영 제1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4.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에는 비과세 사유 칸에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보유” 항목에 체크되어 있고, 그 증빙자료로 OOO 소재 OOO 대표가 2024.12.13. 발급한 청구인에 관한 재직증명서(청구인의 입사일: 2024.10.7.)가 첨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1년 3개월이고, 청구인이 OOO로 이사하여 거주한 기간은 약 11개월이며, OOO로 이사한 2023.4.6.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때(2021.2.19.)를 기준으로 약 2년 1개월이 경과한 때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 ㅇㅇㅇ (다)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전․출입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로 이사(2022.5.20.)한 이후 임차인 C이 2022.6.2.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전출․입내역 ㅇㅇㅇ (라)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근저당권자 C(쟁점아파트의 종전 임차인)이 2023.1.20.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2024.7.10.)한 후인 2024.7.31. 해당 등기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20.1.20.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3년 4개월 후인 2023.5.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팬데믹의 종식이 선언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낭종성 폐질환에 관한 OOO 홈페이지 설명은 아래와 같다. 【정의】낭종성 폐질환은 태아의 발육 과정 중의 결함으로 생기는 폐 격리증, 선천성 낭성 유선종 기형, 기관지성 낭종, 선천성 엽기종 등의 질환을 의미합니다. 【원인】태아기 중 태생 26일경에 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발생 과정에서 결함이 생겨 낭종성 폐질환이 나타납니다. 【증상】호흡 곤란, 기침, 협착음,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 객혈, 연하곤란, 기흉, 호흡 부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생후 초기에는 호흡 곤란, 영유아기에는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을 보이기도 합니다. 증상은 없으나 비정상적인 방사선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10%는 신생아기에 진단할 수 있고, 14%는 영유아기에, 나머지는 15세 이후에 발견됩니다. 【치료】수술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는 경우 수술을 시행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소아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소실된 폐실질을 대체할 수 있는 폐포 성장이 5∼7세에 멈추므로 너무 늦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사) 청구인의 자녀와 관련한 병원진료 기록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 가족이 OOO로 이사(2023.4.6.)한 후에 딸은 2025.2.26. OOO에서 진단을 받았고, 출생 후 약 2년 1개월 뒤인 2025.5.12. OOO대학교병원에서 폐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병원진료 기록 ㅇㅇㅇ (아) 네이버지도 검색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은 쟁점아파트에서 OOO까지 최단 1시간 21분, 청구인이 OOO에서 OOO까지 최단 28분으로 나타난다. (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은 2023.9.5.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을, 2024.7.8. 이후부터 OOO 소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ㅇㅇㅇ (차) OOO 소재 OOO 이사장이 2025.9.26.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12.23.부터 현재까지 관리팀 차장(3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요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단서 및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이 위임한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을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2.19. OOO 소재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후 2022.5.20. 같은 OOO로 이사한바, 그 이사는 동일한 OOO 내의 거주이전으로서 위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청구인은 2023.4.6. 장모의 주소인 OOO로 이사하였는데, 그 시기는 청구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날(2021.2.19.)부터 2년이 지난 때로, 만약 청구인이 OOO 내에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거주기간(2년)을 채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