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5전4069 선고일 2026-03-26 조세심판원

[요지] 비교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비교주택 매매사례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쟁점주택이 포함된 OOO구역 재개발사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고,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인가 이전부터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7. 아버지 a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전용면적 96.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1.7.16.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OOO원 및 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제주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전용면적 99.54㎡, 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가 2019.11.26. OOO원에 매매계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20. 청구인에게 2021.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2019.11.26.)로부터 쟁점주택의 증여일(2021.4.27.)까지의 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가)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2009.10.1. 지정된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OOO구역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 3가지 단계에서 시세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OOO구역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OOO원, 예정공사비만 OOO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재개발사업으로 A, OOO 등 대형건설사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사업시행인가일(2019.3.29.) 이후 1년 3개월 만에 2020.6.21. A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확정되었다. 이는 OOO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시공사 선정(2020.6.21.) 이후 OOO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연립주택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60% 정도 매매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 (단위: ㎡, 백만원)

○○○ (나) 2021.11.26. 연접한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OOO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었는바, OOO구역 재개발사업은 OOO역과 가장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서 공급규모는 OOO세대로 OOO구역과 OOO구역이 통합하여 개발되면 도로 확장, 편의시설 공동사용 및 대규모 단지(약 OOO세대)로 조성되는바, 이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 (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지수는 OOO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9.3.29.)에는 105.3, 시공사선정일(2020.6.21.)에는 111.7, 평가기준일(2021.4.27.)에는 124.1으로 상승하여 그 상승률이 18.8% 상당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에 따르면, 위 <표1>과 같이 OOO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연립주택의 매매가액 상승률은 약 20~60%이므로, 쟁점주택의 가격상승변동율의 폭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공사 선정일(2020.6.21.) 직후에 거래된 매매사례 3건(위 <표1> 5, 9, 12번 물건)은 직전 거래보다 18~39% 상당 상승한 가액으로 매매되었고, 평가기준일(2021.4.27.) 전후에 거래된 매매사례 3건(위 <표1> 3, 6, 8번 물건)은 직전 거래보다 16~44% 상당 상승한 가액으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에 비하여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의 매매거래는 비교주택을 포함하여 3건인데, 처분청은 위 3건의 거래 중 평가기준일과 제일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OOO원)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96.1㎡이고, 비교주택은 99.54㎡인바,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서에는 비교주택의 면적이 96.1㎡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적법하게 심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거래는 3건인바, 3건의 거래는 OOO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2019.3.29.)부터 시공사 선정일(2020.6.21.) 사이에 거래되어 가격변동요인이 없고, 오직 거래대상의 면적에 의하여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쟁점주택이 속한 같은 단지의 2023.2.17. 매매거래는 OOO원(전용면적 96.13㎡)에 거래되었고, 2023.7.14. 매매거래는 OOO원(전용면적 99.54㎡)에 거래되었는데 건물면적에 따라 OOO원의 매매가액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은 쟁점주택과 면적이 달라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타당하지 않다. (나) 비교주택의 2019.1.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액(OOO원)은 쟁점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시가로 타당하지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규정은 평가대상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한 2019년을 기준으로 유사한 주택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과 면적이 가장 비슷하고, 쟁점주택의 2019.1.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액(OOO원)과 동일한 매매거래는 씨동 2층 7호 및 씨동 2층 8호인바, 매매가액 OOO원으로 거래되었다. 2019.1.1. 기준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다르다가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게 되었는데, 2019.1.1. 기준 쟁점주택의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OOO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후 매매가격이 하락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례는 2017년 및 2018년 기간 중에 거래되거나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10개월 이후인 2023.2.29. 거래되었고, 거래 대상 건물의 면적이 50~73% 상당의 차이가 나는 거래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가격변동의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참고할 만한 사례로서 적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표1>을 참고하여 가격 가격변동의 용인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6.21. OOO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A 주식회사가 선정된 것이 OOO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가격을 크게 상승하게 하여, 평가기준일과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가) OOO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주택의 거래를 살펴보면, 가격 편차가 크고, 시공사 선정일(2020.6.21.) 이후에 매매가액이 감소하는 사례가 아래 <표2>와 같이 여러 건 확인되어, 시공사 선정 사실이 OOO구역의 공동주택 가격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가격이 <표1>과 같이 20~60%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나, <표1>은 전체 매매사례를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 (단위: ㎡, 백만원)

○○○ (나) 또한 청구인은 OOO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 일대를 대상으로 OOO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이 외에도 OOO구역 재개발(2018년 9월 준공인가), OOO 주변 도시환경정비(2017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여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주택 가격이 계속적・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속한 단지의 거래가액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 <표3> 쟁점주택이 속한 단지의 실거래가액 (단위: ㎡, 백만원)

○○○ (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가 2018년 1월에는 80.57, 비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2019.11.26.)에는 90.9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기준일(2021.4.27.)에는 92.31으로 그 증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의미한 상승흐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비교주택 선정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는 유사 재산의 요건을 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가) 평가기준일에는 2021.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2020.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비교주택과 쟁점주택이 같고,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사매매 사례가액 3건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사매매 사례가액 3건 중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는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은 2개층, 8개호로 이루어진 연립주택이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2017.9.22.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1.4.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23.11.28. 수탁자 B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원)

○○○ (다) 제주세무서장은 확장평가기간에 속하는 2019.11.26. 매매계약되어 거래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 OOO원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이에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2.25.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에 따른 매매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라)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증감율은 매년 유사하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위: 백만원, %)

○○○ (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쟁점주택이 속한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 2023년에 2건, 2019년에 3건 있었고, 2019년에 거래된 3건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유사매매사례가액 (단위: ㎡, 백만원)

○○○ (바) 쟁점주택은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 (사) 청구인이 제시한 뉴스기사(2020.6.21.)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 이후 9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지하철 OOO역 인근 OOO 동 아파트(분양 1,299가구, 임대 238가구) 및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OOO구역에 붙어 있어 생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고, OOO역에서 OOO역으로 이어지는 OOO 상권이 가까워 용산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로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지수를 제출하고, 처분청은 용산구지역 주택종합(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지수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 구 분 서울 연립/다세대 용산구 주택종합 연도 월 지수 (기준 2017년11월) 지수 (기준 2025년3월) 2018년 1월 100.2 80.57 2019년 1월 104.6 87.23 3월(OOO구역 재개발사업시행) 105.3 87.06 11월(비교주택 매매계약 체결) 111.6 88.27 2020년 1월 109.6 89.07 2월 111.6 89.26 4월 110.2 89.45 5월 111.8 89.42 6월(시공사 선정) 114.9 89.56 11월 120.7 90.9 2021년 4월(평가기준일) 125.9 92.31 5월 128.1 92.58 2022년 5월 145.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부터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평가대상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요건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을 것,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과 100분의 5 이내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에 위치하고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2019.11.26.)은 쟁점주택 증여일(2021.4.27.)로부터 2년 이내인 점, 평가기준일에는 2021년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이므로 2020.1.1. 기준 비교주택의 공동주택가격(OOO원)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점, 비교주택의 주거전용면적(99.54㎡)은 쟁점주택(96.1㎡)과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점, 쟁점주택이 포함된 OOO구역 재개발사업은 2003.11.13. OOO으로 지정된 이후 오랜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2019.3.29.) 이전부터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고, 공시가격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2019년 48%, 2020년 7%, 2021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용산구 지역의 주택매매지수는 2019년 11월~2021년 4월 5~13% 정도 변동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구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연립주택 매매사례 12건은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한 물건의 거래가액을 건물면적 단가로 환산하여 비교한 것으로 2020.6.21. OOO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가격변동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