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주식 가액 산정 시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채에 반영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중간가공 폐기물 생산)과 최종재활용(최종 재활용 제품 생산)을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업종이고, 쟁점법인은 폐비닐선별품(EPR)을 폐기물 회수 선발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선별, 파쇄, 분쇄 등 연료화 과정을 거쳐 발전용 고형연료(SRF) 형태로 M(주) 등에 납품하고 있다. 청구인 F은 쟁점법인의 적치장에 재고자산인 폐비닐선별품(EPR)이 적치된 것으로 알고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대표자가 방치폐기물을 수년간 불법적으로 적치장에 보관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주위로 재고자산인 폐비닐선별품(EPR)을 적치하였다. 이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쟁점법인이 2012~2014년 기간 동안 인수한 방치 폐기물의 수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방치 폐기물 인수량
○○○ 청구인 F은 쟁점법인 인수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12월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법정구속 되었다가, 2015년 5월 경 집행유예로 출소한 후에야 쟁점법인 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던 적치물이 재고자산인 폐비닐선별품(EPR)이 아니라 방치폐기물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 F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가 무자력 상태이었기에 소송비용만 들 것이고, 소송과정에서 방치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쟁점법인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 대표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포기하였다. 이후 청구인 F은 경상북도 OOO시장으로부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상북도 OOO시장은 2018년, 2019년 쟁점법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6~2024년 기간에 걸쳐 쟁점법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쟁점법인의 연도별 방치폐기물 처리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올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내역은 폐기물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실적증빙 서류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연도별 방치 폐기물 처리내역
○○○ <표4> 연도별 폐기물 잔존량 및 잔존가액(<표3>의 금액을 역산)
○○○ 2019년 경상북도 OOO시의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 공고문을 보면, 입찰공고문에 게시된 폐기물의 톤당 처리단가는 OOO원인데, <표3>에 따른 쟁점법인의 톤당 폐기물 처리단가는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현저히 낮은 단가에 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법인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법인 자금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연도별 방치 폐기물 가액(<표4> 기재)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보아 산출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시점별 1주당 가액 산정 내역(방치폐기물 가액을 부채로 반영)
○○○ 쟁점법인의 방치 폐기물은 청구인 F의 쟁점법인 인수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이 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6~2023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방치 폐기물 가액 OOO원은 부외부채로서 쟁점주식 평가 시 부채로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으로 부외자산이 계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나, 부외부채가 계상된다고 하여 반드시 상대계정으로 부외자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 F의 쟁점법인 인수 당시 주식교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M&A 자산평가 부실자산현황표”가 첨부되어 있고, 해당 내역을 보면 N 등에게 매출한 채권 OOO원은 회수불능 부실채권으로 대손대상이며, 선납세금 OOO원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부실자산이고, 가지급금 OOO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부실자산이며, 단기대여금 OOO원은 실질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부실자산이고, O 외 선급금 OOO원은 회수불능으로 부실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법인 인수 당시 부실채권에 해당하는 OOO원은 회수불가능 채권으로서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6> 쟁점법인 인수 당시 부실자산 내역서
○○○
(3) 청구인 B, 청구인 C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 F이 청구인 B․C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B․C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즉,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먼저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B․C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 B․C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폐기물 처리비용 OOO원을 부채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할 수 없다. 청구인 F이 제출한 연도별 방치 폐기물 처리 내역(2016~2024년)만으로는 그 비용이 실제 쟁점법인에서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증빙,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작성한 폐기물 처리내역에는 처리년도, 폐기물 종류(성상), 처리량 단위, 운반자명, 처리자명,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운반자, 처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처리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금액”란에 기재된 숫자가 쟁점법인에서 운반자에게 폐기물 운반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을 의미하는지, 쟁점법인에서 처리자에게 폐기물 처리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을 의미하는지, 또는 운반자와 처리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그 구분이 모호하여 쟁점법인에서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명확히 확인(특정)되지 않고 쟁점법인에서 운반자, 처리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금융내역 또한 제출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2016~2024년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망 상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내역의 금액을 비교해보면 특정 처리년도에 특정 처리자명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내역이 없거나 귀속년도 또는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리내역 상 기재된 금액, 즉 청구인 F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폐기물 처리내역에 기재된 운반자, 처리자 중 P(주), Q주식회사는 청구인 F이 대표자로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인바, 폐기물처리 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금융증빙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비용이 실제로 쟁점법인에서 지출된 것인지 또는 쟁점법인이 쟁점법인 인수 시에 인수받은 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출한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2018년에 경상북도 OOO시장의 폐기물 처리명령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폐기물 처리비용은 쟁점법인 인수 당시인 2014년에 발생한 의무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 시기는 201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법인을 인수할 당시나 그 이후라도 쟁점법인이 방치폐기물을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면 그 인식한 시점에 회계상 충당부채로 계상했어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은 회계상 충당금 등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경상북도 OOO시장의 행정명령이 있은 후에야 본격적으로 처리 비용을 지출하였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충당금 또는 충당부채로도 계상하지 않았고 쟁점법인 인수 당시에 지출될 비용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단지 향후 지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지출 예정인 비용을 ‘부채’ 또는 ‘부외부채’로 보아 폐기물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될 뿐이다. 즉, 쟁점법인 인수 당시에 상호간 처리대상 폐기물 규모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쟁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정된 비용으로 인수계약 당시 약정한 것이 아니며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산정한 적도 이를 산정한 근거도 없는 점, 쟁점법인이 위 비용을 부채 또는 충당금의 형태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방치 폐기물 처리 내역(2016 ~ 2024)’은 인수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닌 각 연도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각 시점별 그 시기에 확정된 채무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용을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그 산정 당시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인 부외부채로 불 수 없고,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외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설령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외부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으로 부외자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대해 청구인 F이 제시한 근거가 전혀 없고,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한 것이라면 이를 해당연도마다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이미 반영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 연도별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 또는 관련 근거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2) 인수 당시 부실자산 OOO원을 쟁점주식 평가 시 반영할 근거가 없다. 청구인 F이 제출한 ‘M&A 자산평가 부실자산현황’에 2014.5.31. 현재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 내역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서류와 쟁점법인이 법인 인수 시 인수자와 상호 간에 작성한 ‘주식교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간에 간인이 되어있지 않은 점, 작성한 날짜, 작성자, 작성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쟁점계약서 본문과 연결되는 ‘별첨부록’의 별첨내용에는 ‘M&A 자산평가 부실 자산현황’ 서류 또는 부실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F이 제출한 부실자산 현황은 쟁점법인 인수 시에 상호간에 작성한 서류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재산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 인수 시 부실자산의 유무, 금원이 회수불능이라는 근거, 부실자산 금액이 OOO원이라는 제반서류와 금융증빙 등은 청구인 F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실자산과 관련하여 매출관련 원장, 단기대여금 관련 입증서류, 금원에 관한 금융거래 증빙, 부실자산이 회수 불능이라는 근거자료, 금원의 대손처리 여부, 쟁점법인의 인수 시점의 법인 장부(계정별원장) 등의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3) 청구인 F이 청구인 B․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F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법인은 2022.4.13. 청구인 D 쟁점주식 OOO주, 청구인 I이 OOO주를 청구인 B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청구인 A이 청구인 C에게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상기 청구인 D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 청구인 I 명의의 쟁점주식 OOO주, 청구인 A 명의의 OOO주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F으로, 위 주식들은 청구인 F이 청구인 D․I․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D․I․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2022.4.13. 청구인 F의 친구인 청구인 B․C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 F은 쟁점법인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 명의를 먼저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B․C이 쟁점법인에 투자를 하기로 한 사실 또는 청구인 F이 청구인 B․C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를 받고자 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전혀 제출된 적이 없고, 설령 청구인 B․C이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의 서류 또는 투자금 입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금융조사 결과 주식 취득대금 또는 투자금으로 볼 만한 금전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F은 청구인 B․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 C․B은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F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