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3866 선고일 2026.03.18 조세심판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점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채무액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로 부채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4.2.10.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24.7.3.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1> 상속재산 분할내역 OOO <표2> 신고한 상속재산 및 채무 등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① 자동차 평가가액 과소신고액 OOO원, ② 유가증권 과소신고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③ 피상속인의 채무 총 OOO원 중 배우자인 청구인이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인 충청남도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청구인과 B가 각 2분의1 지분씩 상속받은 같은 시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로 부채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5.8.27.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2024.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OOO <표4> 상속재산 중 부동산 외 OOO <표5> 인적공제 등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가분채권․채무인 금전채권․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시 총 상속채무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우자의 채무로 보아 총 상속채무 OOO원 중 1.5/2.5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상속채무로 보았고 그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정상속분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 중 OOO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그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속받지 않았다는 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OO 및 쟁점부동산① 소유권 일부(2/5)에 대하여 2025.2.20. 상속인 B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결정OOO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고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상속채무 중 OOO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청구인이 단독 또는 B와 공동(1/2)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액에 해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재산은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가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두302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청구인이 단독 또는 B와 공동(1/2)으로 상속하였으나 그 피담보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내용, 담보제공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 상속받은 지분대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OOO이고 쟁점부동산①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 1명이고 이와 달리 다른 상속인인 B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위 피담보채무를 청구인과 B의 공동채무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B가 상속재산 중 일부에 상속회복청구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B는 상속재산 중 일부에 상속회복청구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였을 뿐 실제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러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재산 중 일부에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청구인과 B의 공동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총 OOO원 중 배우자인 청구인이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금액으로 부채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4.2.10.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24.7.3.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위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① 자동차 평가가액 과소신고액 OOO원, ② 유가증권 과소신고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③ 피상속인의 채무 총 OOO원 중 배우자인 청구인이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로 부채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 위 <표3>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가) 쟁점부동산①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2024.2.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4.4.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점, ② 쟁점부동산①에는 2021.6.7. 채권자(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24.5.2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24.5.29.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점, ③ 쟁점부동산① 중 일부(2/5) 및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2025.2.20. 상속인 B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결정OOO이 등기되어 있으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해당 가처분 사건의 사건내역에 본안 사건번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관련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2024.2.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4.4.11.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및 B 공동명의(각 2분의1)로 경료된 점, ② 쟁점부동산②에는 2021.11.29. 채권자(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24.4.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②의 소유권이 2024.5.31. C에게 이전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된 점 등이 확인된다. (다) 부채증명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고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쟁점부동산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2024.2.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4.4.11.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경료된 점, ② 쟁점부동산①에는 2021.6.7. 채권자(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24.5.2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24.5.29.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점 등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2024.2.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4.4.11.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및 B 공동명의(각 2분의1)로 경료된 점, ② 쟁점부동산②에는 2021.11.29. 채권자(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2024.4.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②의 소유권이 2024.5.31. C에게 이전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된 점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채무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로 부채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