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3860 선고일 2026.01.05 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주 문] 북대전세무서장이 2025.9.4. 청구인에게 한 2020〜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 2024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일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 6개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표1> 청구인 사업내용 ㅇㅇㅇ
  • 나. 대전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6.27.〜2025.8.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20〜2024년)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OOO원(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등 OOO원 포함) 및 필요경비 원가 추인금액 OOO원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4.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0〜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은 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가목 규정은 헬스클럽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거래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선수금)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1.11.)한바 있다. (2) 청구인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고, 1개월 가입 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은 둘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기간별로 회원가입 시점(이용시점)에서 과세대상 종료일까지 용역의 공급가액을 구획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현금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관련 가산세를 OOO원(당초 처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재산정하면서, 회원 각각의 가입일자․가입금액․계약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대상 기간을 기준 삼아 3개월간 OOO원 이상이 되는 부분만을 가산세 대상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정하면서, 가목에서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그 과세기간이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분되므로, 계약기간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에 과세기간 별로 구분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 계약기간 전체가 한 개 과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예를 들어, 3개월 가입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1.1.〜4.1. 가입자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3.31.〜6.30.이고, 7.1.〜10.1. 가입자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9.30.〜12.31.이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용역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용역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매 3개월을 기준삼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과세기간 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5.1.〜10.31.까지 6개월 가입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5.1.〜6.30.은 제1기 과세기간에, 7.1.〜10.31.은 제2기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일수로 안분하여 구분해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가산세 대상 금액 산정방식은 용역의 제공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3개월 단위로 구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성립시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OOO원이므로 청구주장의 가산세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 현금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미발급 대상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금액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당초 현금을 수령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5개(2020〜2024년) 과세연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을 아래 <표3>와 같이 OOO원으로 변경하여 산정하였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금액 ㅇㅇㅇ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건당 OOO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한 5개(2020〜2024년) 과세연도 합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금액이 아래 <표4>․<표5>과 같이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표4> 과세연도별 OOO원이상 거래 내역 ㅇㅇㅇ <표5>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내역 ㅇㅇㅇ (2)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선수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다만,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5946(2021.1.4.) [ 제 목 ]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 답변내용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2, 2011.4.22. [ 회 신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3)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2, 2011.4.22.,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그 발급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