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처분청이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주 문] 북대전세무서장이 2025.9.4. 청구인에게 한 2020〜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 2024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2, 2011.4.22. [ 회 신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3)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2, 2011.4.22.,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그 발급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