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3846 선고일 2026.01.20 조세심판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2.3.9.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내에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가 1998년에 창업한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7,308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보유하고 있던 중, 2022.3.9.(대금청산일) 쟁점법인에게 보유한 주식 전부를 주당 22,000원(총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5.6.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상당하는 이익과 함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창업자이다. 기업을 창업함에 있어 친족의 가업활동 및 투자 참여는 일반적인 것이며, 31명의 주주 중 6촌이내 혈족 8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는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쟁점법인은 과거 대주주간 거래가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거래가액을 제시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수용하여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보충적 평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해야 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거래당사자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만약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신고를 누락할 만큼 세법적 지식이 전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창업자의 배우자였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는 주주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은퇴함으로써 쟁점법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노후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 것이다. 거래과정에서 쟁점법인과 주주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적정한 가액을 협의했고, 액면가액 OOO원의 네 배가 넘는 OOO원으로 거래가 성립됐다. 해당 거래금액이 적정하지 않았다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직접 양도 또는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이 다수인 쟁점법인에 양도한 거래행위는 조세부담 감소와 반대되는 경제적 행위이다.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은 특정인에 대한 이익의 공여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주주 중 대부분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의 공여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1941년생인 고령의 나이여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못한바, 무신고 및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조세경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거래에 따른 양수대금은 현재까지도 계좌에 보관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실제 시가와 부합한다.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쟁점법인의 주식은 2020∼2023년 기간 동안 여러 주주들 사이에서 주당 OOO원에 거래되어 왔고, 쟁점주식 역시 동일한 가격수준에서 거래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보고,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보충적 평가액은 어디까지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실제 거래가액보다 항상 우선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처분청은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일부 제3자 거래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원을 시가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족기업의 특성상 주식 거래의 상당 부분이 친족간·사내 인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들고 있을 뿐이며, “특수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객관적 부당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왜 실질이 없는지, 어떤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임을 입증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러 건의 거래가 동일 가격대에서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OOO원이라는 가격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정상적인 교환가치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못할 정도의 “객관적 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충적 평가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주당 OOO원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전제 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부당하다.

(4) 실제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처분청도 인용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세법상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목적·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해당 법인의 재무구조와 사업위험, 주식의 유동성 및 처분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취하지 않을 거래”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회사 창업자인 배우자 a의 은퇴 과정에서, 가족기업의 지배구조를 후계 세대에게 원활히 승계하고, 본인은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취지로 보유지분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다. 가족기업의 경영 승계·지분정리 과정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특정 가족 구성원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한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처럼 “최대한의 매각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보다, 회사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재무 부담, 향후 경영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가격을 수용하는 것 역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가족기업 승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뿐, 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이유로 “비정상 거래”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조세부담 감소 효과가 청구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높을수록 증가하나, 동시에 청구인이 수령하는 현금액 역시 증가한다. 즉, 청구인이 만일 조세부담만을 고려했다면, 자신의 현금수령액을 줄이면서까지 양도가액을 낮출 합리적 동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한 높은 가격”을 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한 것은, 세법상 평가액을 인식하여 조세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가족기업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 회사 재무상태, 후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한다. 물론 의도 자체가 필수요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 전체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OOO원 상당의 간접이익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분청 스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인 “개별 수익자별 OOO원 초과 이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개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분여된 이익은 증여세 과세기준에도 미달할 정도로 제한적인 반면, 청구인에게만 보충적 평가액을 전제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세체계 전반의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한다. 요컨대, 이 사건 거래는 가족기업 승계 및 은퇴에 따른 지분 정리라는 경제적·경영상 목적을 가진 정상적인 거래의 범주에 속하며,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 거래”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은 현실성이 결여되었고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과거 3개년 순손익, 순자산가치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의 사업위험, 시장전망, 지분 유동성, 소수지분의 할인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배당이 거의 없거나, 일정 인원에게만 매매가능성이 있는 폐쇄적 가족회사의 주식의 경우, 이론상 평가액과 실제 시장에서 형성 가능한 가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법인의 주주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OOO원 수준의 가격이 수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처분청은 이를 모두 “합리적 근거 없는 가격”으로 취급하고 있는바, 오히려 이는 회사 내부에서 수용되어 온 실무상 가치 평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에서 누구도 거래한 적 없는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처분청은 이 사건과 동일한 가격대에서 주식을 거래한 다른 조사대상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였고, 그 중 다수가 불복 없이 납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납세자가 경제적·시간적 사정으로 다투지 못한 것”일 뿐, 해당 과세가 곧바로 법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여러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은 그 과세방식의 적법성·합리성을 심판을 통해 재검토해야 할 사례로 남을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ㆍ적법하며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이 보유한 지분 합이 50%를 초과하며, 청구인의 아들인 c가 a(청구인의 배우자)의 뒤를 이어 2024년 9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라는 점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중 하나인 것이지, 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실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아니다.

(2) 쟁점주식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여부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3:2로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다. 이에 따른 총 거래금액의 차이는 OOO이고, 그 비율은 73.74%OOO으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OOO원 이상이거나 5%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거래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입증되어야 과세요건을 충족하지만,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에 해당되는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창업자의 배우자로서 회사 경영권에 관여한 적 없는 주주였는데 a(창업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은퇴하면서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제안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청구인의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에서조차 쟁점법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할 정도로 세법적 지식이 전무하였다는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주식의 거래에서 청구인은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쟁점법인(양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에 청구인의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세법적 지식과 별개로 쟁점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거래한 점은 청구인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격(1주당 OOO원)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와 관련하여 2020∼2023년 동안 거래자 18인이 17건의 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 그 중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려 하였으나 거래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한 조사대상자는 없었다. 또한 ① 시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조사과정에서 허위(명의신탁) 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② 그 외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였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시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산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해 특정인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원(=OOO원×7,308주)에 거래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에게 OOO원[OOO×7,308주]의 간접이익이 이전된 효과가 있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거래금액과 보충적 평가금액과의 차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라는 사실과 청구인의 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거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양도인으로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쟁점법인이 제안하는 금액을 단순히 수용하여 거래하였기에 그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 본 것이며, 이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비슷한 거래 사실 관계에 있는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청구인 외 다른 조사 대상자들은 불복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 내용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98.9.1. 설립되어 대전광역시 OOO에서 산업용 혼합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a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2.1.3. a 및 청구인의 자녀인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4.9.11.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나) 2022사업연도 기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총 발행주식수는 177,123주(보통주 133,123주, 우선주 44,000주)이고 주주명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명부(2022.2.21.기준) (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취득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거래한바, 거래가액의 산정근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2025.2.10.부터 2025.5.2.까지 이루어진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일가인 c(청구인의 자녀), e(청구인의 며느리)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양도 및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은 매매사례들 또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로 나타난다. <표3> 쟁점주식의 평가기간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매매사례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7.1.16.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OOO원인데 반해,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2.3.9.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내에서 제3자 간의 거래가액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