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시운전 공정은 수출물품인 선박의 필수적인 제조․가공 과정 에 해당한다. (가) 선박 제조공정 중 시운전 공정은 선박의 외형이 완성되고 당초 설계대로 건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법률상 품질조건 및 선주와의 계약상 품질조건을 검사하는 절차로서 시운전 공정 중 계류시운전시 선박 메인 엔진의 출력, 발전기의 성능, 파이프라인의 파공유무, 선내 전기 공급 장치 및 자동화시스템 성능, 항해통신장비의 성능, 선박의 조정성능과 타력 능력 등 선박 내외부의 각종 설비 및 장치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해상시운전시 건조 중인 선박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계 및 구조물의 결함 등을 확인한 후 추가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해상시운전 후 진행되는 추가 공정이 전체 선박공정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바, 이러한 시운전 공정은 특정 선박에 대하여 임의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아닌 모든 선박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나) 특히 주문생산 방식의 선박제조에 있어 시운전공정은 매매계약에서 해당 공정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해당 공정 이행을 통해 발주자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며, 요구사항의 미충족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추가 공정 수행 이후에야 매매계약이 완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객의 주문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라는 주문생산의 정의에도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박제조 공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관세법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생산공정의 범위에 검사공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에서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 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원재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제199조 제1항도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포장공정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검사공정(시운전공정)도 생산공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학계의 전문가들도 선박 제조공정 중 시운전 공정이 최종적인 제품 검사 외에 선상의장 및 최종 마감 도장 등의 추가적인 공정이 수행되므로 생산 공정 완료 이후의 공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운전 공정을 통해 각종 성능검사 및 국제규정 준수 여부가 최종적으로 입증되고 이를 승인 받았을 때 비로소 선박건조가 마무리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법조계 또한 선박의 물리적인 건조가 완성되어도 시운전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비로소‘건조 후의 선박’으로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힌바, 시운전공정이 선박 제조공정의 일환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유류는 시운전 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쟁점조항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및 원재료에 해당한다. (가) 시운전공정 중 해상시운전시 실제로 엔진을 가동하고 해상을 운항하면서 속력시험, 연료소비의 계측, 소음 및 진통측정, 기계, 설비의 작동시험 등의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쟁점유류와 같은 시운전용 유류를 제조 중인 선박에 투입하여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선박의 제조공정의 필수적인 공정인 시운전 공정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시운전 공정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계약상 품질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선박을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을 것인 바, 쟁점유류의 경우 선박의 필수적 제조공정인 시운전 공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적으로 소비되는 원재료에 해당한다. (나) 또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생산과정의 투입물 소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유류는 선박 제조공정에서 직접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유관기관(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통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닌 경우의 수출용원재료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출용원재료로 인정해 주고 있는바, 쟁점유류는 수출물품(선박)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용접기, 크레인 등)의 작동을 위해서가 아닌 수출물품 자체의 검사 등을 위하여 투입되는 것이므로, 수출물품에 직접투입·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유류가 선박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이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유류의 경우 수출물품 자체인 건조 중 선박의 엔진에 투입되어 선박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것으로서 환급 제외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쟁점유류 관련 교통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1)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원재료는 ①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②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 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單用)원자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유류와 같이 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정상 작동 여부, 속력시험 등 시험운전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①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②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9전136, 2019.11.15. 외 다수)하였고,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가 환특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조세심판원은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은 선박의 제조ㆍ가공공정에 해당하지만, 선박의 해상시험운전용 유류는 선박의 제조공정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국심 2007관21, 2007.6.21.)하였다.
(4) 수출용 선박의 제조 공정 중 안벽공정의 경우 제조 중인 선박을 진수하여 안벽에 계류한 후 이미 설치된 선박 내부기관 및 장치의 시험운전을 진행하는 안벽 시운전 공정과 미완료 기관 및 장비의 설치․배관 연결 등을 수행하는 안벽 의장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 공정이 별개로 동시 진행되는 것으로, 안벽 의장 공정에 사용된 유류의 경우 선박의 제조 공정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닌 선박 내부기관 및 장치의 설치․배관 연결을 위한 기계 등의 작동 등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유류로서 공정별 유류의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유류의 경우 단순 입고량에서 수출용 선박에 선적된 양을 차감한 유류로서 이를 시운전용 유류라고 주장할 뿐이므로 쟁점유류가 실제 시운전에만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시운전 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쟁점조항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및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박제조 공정 관련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선박제조 공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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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시운전 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쟁점조항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및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에서 교통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이거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單用) 원자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수출용 선박 의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를 쟁점조항에 따라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및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3.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0조(납부) ① 제3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6)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7)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환 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36조(세율) ①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