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의제배당 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3712 선고일 2025.12.22 조세심판원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 계좌로 송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9.9.30. 기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3,143주(총 발행주식 51,000주, 지분율 84.5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 나. 청구인은 2019.10.1. 배우자인 a(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OOO 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하였고, 수증자는 2020.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배우자공제(OOO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 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2.12.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 하였고, 2020.3.20. 수증자로부터 주식 8,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입한 후 2020.3.25. 쟁점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15.~2024.12.4. 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1.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수증자는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법률상・사실상 귀속되었다가 주식 투자를 위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주식 투자자금으로 위탁하였는바, 이는 양도대금의 소유권 행사(처분행위)를 한 것이다. 수증자 는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며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자금 관리에 부담감을 느껴 청구인에게 위탁관리 요청하였고, 청구인도 그 뜻에 동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주식 운용 등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수증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수증자가 청구인에게 주식투자을 위탁하는 것은 부부간 재산관리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 것이다.

(2)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같은 법률관계를 선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공제를 통하여 증여세를 최소화한 것은 절세행위에 해당하고, 국세청이 2024.5.10. 발간한 책자 ‘주식과 세금’에서 해외주식투자를 하여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을 이용하여 증여세 없이 양도소득세 1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쟁점법인에 양도한 경우와 청구인의 쟁점 법인에 양도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증여행위를 개입시킨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절세행위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본 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배우자로부터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소각될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 한다’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고 별다른 명문 규정 없이 임의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10.1. 수증자에게 주식 10,000주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는 2020. 3.20.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주식 중 8,700주(쟁점주식)를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3.25.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쟁점주식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 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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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 ・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 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수증자, 청구인의 자녀(b), 기타주주(c)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특수관계자 집단이 보유하는 비율이 약 95%이상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주당 취득가액과 소각대금이 유사하여 세금 납부 부담이 없는 수증자가 보유한 쟁점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 (6개월)내에 수증한 주식의 평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점 등 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용한 것에 불과하다. 일련의 거래 절차는 처음부터 세무사의 컨설팅 하에 계획, 실행되어 증여 ・ 양도 ・ 소각 중 어느 하나의 거래를 제외한다면 실행되지 않았을 불가분적 행위로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로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서울 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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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쟁점주식 그 자체를 취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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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통해 현금을 유출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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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2020.2.1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은 OOO원 상당이고 차입금 등 부채도 크지 않으며 이 건 세무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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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제 경영 여건이 어렵지 않았으나 주주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의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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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을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 합리적인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 즉, 쟁점법인의 주주가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는

① 배당을 받는 방법, ②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③ 주식 양도 후 소각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 경우 각각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의제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바, 결국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됨이 마땅함에도 쟁점주식 거래와 같은 다단계 거래 및 순서 조작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로 하여금 쟁점법 인 에 양도 ・ 소각하게 하여 증여세액은 OOO원, 의제배당 소득세액은 OOO원인 반 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의제 배당소득세는 OOO원이므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회피세액이 상당하 며,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주식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리투자약성서(별도의 자금운용기간, 상환일 명시 없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로 보이지 않는다. 2020.6.10. 주식소각대금이 배우자 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2일만인 2020.6.12.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약 1년 후인 2021.5.31.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주식투자 위탁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수증 자 의 주식소각대금을 입금받은 2020.6.12.~2021.5.31. 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2021.5.31.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이체한 OOO원에 수증자의 주식소각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0.6.12.~ 2021.5.31. 동안에 청구인의 다른 금원과 혼용되었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주식소각대금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후 2일만에 청구인이 다시 입금받았고 청구인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1년 후에 주식소각대금 및 여타 다른 자금을 포함하여 OOO원 상당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수증자 간에 작성된 대리투자 약정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수증자는 OOO년생으로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수증자가 청구인에게 대리 투 자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가정주부라서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주식을 증여받지 않고 계 속적으로 청구인 주식 상태로 두어 그 상태에서 청구인이 투자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의 이 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주식소각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리투자약정서(별도의 자금운용기간, 상환일 명시 없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 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16.부터 대표이사로 취임과 퇴임을 반복하다가 2014.3.17.부터 중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수증자는 2017.3.17.까지 쟁점법인의 감사이었고, 청구인은 2019.9.30. 기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3,143주(총 발행주식 51,000주, 지분율 84.5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2019.10.1 발행주식 10,000주를 배우자인 수증자에게 증여하였으며, 수증자는 2020.1.31.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공제(OOO원)를 적용하여 2019.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 (나) 쟁점법인은 2020.2.12. 임시주주총회(출석주주 4명)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정기주주총회(2020.2.10.)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상 배당가능한 이익 OOO원의 한도로 자기주식 8,700주를 취득할 것(이익소각)을 결의하였고, 2020.2.13.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의 양도를 신청 할 수 있다는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0.3.20. 수증자는 보유주식 11,886주 중 쟁점주식(8,700주)에 대한 주식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수증자(매도인)는 쟁점법인(매수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20.3.25. 임시주주총회(출석주주수 5명)를 개최하여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발행주식 대비 기업가치의 비례조정을 위해 쟁점주식을 소각 의결하고, 쟁점법인은 2020.6.10. 수증자에게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0.6.11. 수증자(투자자)와 청구인(대리인) 간에 ‘대리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수증자가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OOO원을 2020.6.12.부터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증자가 투자를 철회할 경우 즉시 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수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수증자는 2020.6.12.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은 2021.5.31.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2024.11.15.~2024.12.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 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제배당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 (중략)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였고,

• 주식소각대금이 2020.6.10. 수증자의 OOO 계좌로 입금된 후, 2020.6.12. 다시 청구인의 OOO계좌로 소각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 상기 주식변동은 증여・양도거래를 가장한 행위로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주식을 양도한 이후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으로 판단하여 과세함 의제배당금액(OOO) = 소각금액(OOO) - 취득금액(OOO)

1. 청구인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2020.2.12. 임시주주총회 자기주식 취득 결정 안건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다”라고 명시하였고, 주주들에게 2020.3.2.부터 2020.3.23.까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한 것이 맞 나요? 답: 네. 문: 그럼 2020년 당시 ㈜A는 이익잉여금이 OOO원 상당이고 차 입금 등 부채도 크지 않은 상황으로 경영여건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 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경영 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설명한 자료가 있는지요? 답: 실제 경영 여건이 어렵다기 보다는, 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될 경우 청산시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도 있고, 주주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 요하였습니다. 문: ㈜A는 202003.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8,700주(이익잉여금 OOO원)에 대한 소각을 결정합니다. 주식의 증여부터 이익소각의 과정을 보면 단기간인 6개월 이내에 주식변동이 완료되었는데 본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한 것인지요?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도움을 준 대상이 있었는지요. 답: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 쟁점주식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청구인과 수증자의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 소각되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의제배당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표2> 의제배당 소득금액 내역 (단위: 주, 원)

○○○

3.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 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가 이후에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청구인에게 투자자금을 위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전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 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 이후에도 쟁점법인 발행주식 지분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 수증자가 취득한 쟁점주식 평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쟁점주식 양도 및 소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의 목적 외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거나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9.10.1. 배우자인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는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20206.10. 양도대금(OOO원)을 수령하여 이 중 OOO원을 2020.6.12. 청구인 명의 계좌로 단기간 내에 송금한 점, 2020.6.11. 수증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대리 투자 약정서’에는 투자기간, 수익 분배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고, 투자의 수익이 수증자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