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3690 선고일 2026.02.11 조세심판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을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미회수 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주택으로, 이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시공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인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주택의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23년 귀속분부터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5.1.8.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3.15. 설립되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2018년 기간 중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소재 다세대주택 30세대 중 16세대(OOO)를 취득하였고,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이 중 12세대(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주택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종합점검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8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적용 요건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0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인 OOO와 OOO를 신축하는 공사에 참여하였다. OOO의 경우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의 지위로 신축확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OOO는 A(주)로부터 하도급게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는 ‘주택의 시공자’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자를 주택의 시공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하도급자도 주택의 시공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의 시공을 계약관계에 따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 나누고 있을 뿐 하도급자가 실제 주택의 시공에 참여하였으므로 주택의 시공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도 포함된다. 즉, 하도급자 역시 시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원도급자가 전부분을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하도급자가 실제 공사의 일부를 책임지고 수행하므로써 시공행위를 담당하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감리업무 세부기준과 시공능력 평가지침에서도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시공상태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시공자로서 같은 역할과 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행정적 유권해석 역시 하도급자를 시공능력과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시공자’ 범위에서 하도급자를 제외하고, 원도급자만을 시공자로 한정하는 것은 법률 해석상 부당하다. (다) 일부 예규에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하도급자가 대물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도급자가 받은 대물변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2017.4.18. 개정되어 2017.10.18.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하도급자의 대물변제가 불가능한 것이지 그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자가 대물변제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였다. 따라서, 2017.10.18. 이전에 체결된 본 계약은 대물변제 취득불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시행사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는 민법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일부를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합산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유를 들어 쟁점주택 취득을 대물변제가 아닌 유상매매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조세법의 대원칙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주택 거래의 핵심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이다.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의 쟁점주택 거래는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가 아니었다. 해당 거래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바, 이는 본질적으로 채권회수 활동이지 부동산 매매행위가 될 수 없다. (나)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중 일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신고한 것은 세무처리과정에서의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일 뿐이다. 이는 쟁점주택의 취득원이 ‘대물변제’라는 실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이런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합산배제 신청을 할 예정이다. (라) 과세처분의 근거는 ‘취득시점’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자산의 취득원인이 ‘매매’인지 ‘대물변제’인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법률관계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자산 취득 이후의 보유사실에 대한 후속적인 납세의무 이행절차에 불과하다. 취득이후의 세금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소급하여 자산 취득당시의 법률관계(대물변제)의 본질을 뒤바꿀 수는 없다.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의 실질이 아닌 그 이후에 발생한 별개의 신고행위상 착오를 들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3)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의 요건 판단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문구를 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아니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납세자 유리해석 원칙에 따라 제3호의 요건을 제5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용된 부분은 ‘가목 또는 나목의 자’라는 주체적 범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3호 전체 요건(특히 사업자등록 요건)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입법자가 사업자등록 요건을 포함시키려 했다면 ‘제3호 각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명시했을 것이나, 제5호에는 그러한 문언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는 시행사(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제5호는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양자의 주체와 취득 경위가 상이하므로 입법자는 제3호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두되, 제5호에는 이를 두지 않았다. 이는 시공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2009년 신설 당시 개정이유서)에 부합한다. (다) 조세법은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법문에 없는 요건을 유추․확장해석으로 추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5두13537 판결 등). 과세요건 문언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이 아닌 유리한 해석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96헌바14 결정) 및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따라서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라는 문언은 단순히 주체 특정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요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주택의 시공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한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쟁점주택의 시공자 확인을 위한 청주시 서원구청 건축과 공문 회신내용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시공자는 A로 확인되고,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건설공사대금 대물변제 계약서,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A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하도급업자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주택의 시공자로서 공사대금 대신 쟁점주택을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하도급자도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확인되고, 쟁점주택 중 조건이 같은 OOO의 일부 3세대에 대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하여 자진신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소유권 이전 및 등기과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3.15. 설립되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산업설비공사, 플랜트건설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7~2018년 기간 중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총 30세대 중 16세대(OOO)를 취득하였는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3세대(OOO)는 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주택 12세대(OOO)는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1세대(OOO)는 2018.3.1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주택 취득내역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자의 지위에서 신축(확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사업자 기본사항

○○○ (나) 청구법인과 OOO 건축주 a 간에 2015.7.10.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2018.5.15.자 대물변제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도급계약서’(2015.7.10.)에서 도급인은 a(건축주), 수급인은 청구법인,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대물변제 합의서’(2018.5.15.)에 의하면, 도급인 a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OOO 2세대의 분양대금 계약금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3. ‘분양계약서’(2018.5.15.)에는 청구법인이 OOO의 B 차입금 OOO원(세대당)을 2018.5.31.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국세통합전산자료 조회결과, a(OOO)은 청구법인에게 OOO 2세대에 대한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와 토지분 OOO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작성일자: 2018.5.15.).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이 OOO 신축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공사미수금, 거래처: 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의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공사미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이 청주시 서원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서원구 건축과-OOO)에 따르면, OOO 및 OOO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A(대표자 b)로 나타난다. (사) OOO의 등기사항 조회결과, 건축주 a은 2016.11.22.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2018.5.3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는 총 6세대(지상 4층 및 옥탑층), 건축주는 a, 건축허가일은 2014.12.8. 착공일은 2016.1.8., 사용승인일은 2016.11.3.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시공사(A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사업자 기본사항

○○○ (나)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와 관련으로 A(주)과 작성한 5건의 하도급공사(변경)계약서을 제출하였다. (단위: 백만원)

○○○ (다) A(주)는 2015.4.20.부터 현재까지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 법인사업자이고, 대표자 및 상호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과 A(주)은 2016.8.24. ‘하도급건설공사대금 대물변제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 (마) OOO 대표 c과 A(주) 간에 작성한 공동사업표준협약서에 의하면, 토지매입은 c이, 나머지 비용과 행정절차는 A(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법인은 관련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A(주)에게 합계 OOO원 상당의 전자계산서 20매를 발행하였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A(주)과의 공사미수금 거래처원장은 다음과 같다.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A(주) 및 OOO와의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공사미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 OOO의 등기사항 조회결과, A(주)과 건축주 c이 각 1/2의 지분으로 2017.9.6.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이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차)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는 총 3개동/24세대(각 지상 4층 및 옥탑층), 건축주는 c, 건축허가일은 2016.7.13. 착공일은 2016.8.29., 사용승인일은 2017.8.18.로 나타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법령 제ㆍ개정연혁 및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등의 제ㆍ개정연혁 연혁 내용 법령 및 개정내용 2005년 제정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9년 개정 미 분양 주택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ㅇ 대상주택

• 종전: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개정: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 (시행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ㅇ 비과세기간 연장

• 종전: 3년

• 개정: 5년(대물변제주택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 제외) 2014년 개정 주택의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의 합산배제 기간 연장

• 종전: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 개정: 건축업자(시공사)가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에 대한 문답자료

①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확대 이유?

□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판매한 대금으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ㅇ 부득이하게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 이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과 유사함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ㅇ 따라서, 시공사에게도 대물변제받은 주택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부세 비과세 허용 ② 시공사의 종부세 비과세 적용기간은?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시공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총 종부세 비과세기간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인 바 ㅇ 그 5년의 기간중 대물변제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신축판매업자에서 시공사로 이전된 경우 - 시공사는 5년의 기간중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적용받은 비과세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비과세 적용 (중략) ③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009.6.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대물변제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ㅇ 2009년분 종부세부터 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연도분 종부세까지 비과세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자(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도급인으로서 건축주(a)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주택신축(확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의 경우 원도급자인 A(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사실상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OOO 신축공사의 경우 건축주(c)와 도급인(A)이 공동사업(분담수행)방식으로 시행한 후 해당 주택의 지분 50%씩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도급인을 해당 공사의 시행자로도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건설대금 대물변제 합의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 법인장부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발생된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등기부상 매매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미회수 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주택으로, 이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시공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인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주택의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8.6.1.로부터 5년(합산배제 대상기간: 2018.6.1.~2023.5.31.)이 경과하였으므로 2023년 귀속분(과세기준일 2023.6.1.)부터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다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 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017.4.18. 법률 제14814호로 개정(시행 2017.10.19.)되기 전의 것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