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3.15. 설립되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산업설비공사, 플랜트건설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7~2018년 기간 중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총 30세대 중 16세대(OOO)를 취득하였는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3세대(OOO)는 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주택 12세대(OOO)는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1세대(OOO)는 2018.3.1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주택 취득내역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
○○○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자의 지위에서 신축(확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사업자 기본사항
○○○ (나) 청구법인과 OOO 건축주 a 간에 2015.7.10.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2018.5.15.자 대물변제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도급계약서’(2015.7.10.)에서 도급인은 a(건축주), 수급인은 청구법인,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대물변제 합의서’(2018.5.15.)에 의하면, 도급인 a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OOO 2세대의 분양대금 계약금으로 대물변제할 것을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3. ‘분양계약서’(2018.5.15.)에는 청구법인이 OOO의 B 차입금 OOO원(세대당)을 2018.5.31.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국세통합전산자료 조회결과, a(OOO)은 청구법인에게 OOO 2세대에 대한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와 토지분 OOO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작성일자: 2018.5.15.).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이 OOO 신축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공사미수금, 거래처: O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의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공사미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처분청이 청주시 서원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서원구 건축과-OOO)에 따르면, OOO 및 OOO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A(대표자 b)로 나타난다. (사) OOO의 등기사항 조회결과, 건축주 a은 2016.11.22.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2018.5.3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는 총 6세대(지상 4층 및 옥탑층), 건축주는 a, 건축허가일은 2014.12.8. 착공일은 2016.1.8., 사용승인일은 2016.11.3.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시공사(A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사업자 기본사항
○○○ (나) 청구법인은 OOO 신축공사와 관련으로 A(주)과 작성한 5건의 하도급공사(변경)계약서을 제출하였다. (단위: 백만원)
○○○ (다) A(주)는 2015.4.20.부터 현재까지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 법인사업자이고, 대표자 및 상호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법인과 A(주)은 2016.8.24. ‘하도급건설공사대금 대물변제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 (마) OOO 대표 c과 A(주) 간에 작성한 공동사업표준협약서에 의하면, 토지매입은 c이, 나머지 비용과 행정절차는 A(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법인은 관련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A(주)에게 합계 OOO원 상당의 전자계산서 20매를 발행하였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A(주)과의 공사미수금 거래처원장은 다음과 같다.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A(주) 및 OOO와의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공사미수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 OOO의 등기사항 조회결과, A(주)과 건축주 c이 각 1/2의 지분으로 2017.9.6.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이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차)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는 총 3개동/24세대(각 지상 4층 및 옥탑층), 건축주는 c, 건축허가일은 2016.7.13. 착공일은 2016.8.29., 사용승인일은 2017.8.18.로 나타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법령 제ㆍ개정연혁 및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등의 제ㆍ개정연혁 연혁 내용 법령 및 개정내용 2005년 제정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9년 개정 미 분양 주택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ㅇ 대상주택
• 종전: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 개정: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 (시행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ㅇ 비과세기간 연장
• 종전: 3년
• 개정: 5년(대물변제주택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 제외) 2014년 개정 주택의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의 합산배제 기간 연장
• 종전: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해당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 개정: 건축업자(시공사)가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에 대한 문답자료
①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확대 이유?
□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판매한 대금으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ㅇ 부득이하게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 이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과 유사함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ㅇ 따라서, 시공사에게도 대물변제받은 주택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부세 비과세 허용 ② 시공사의 종부세 비과세 적용기간은?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시공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총 종부세 비과세기간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인 바 ㅇ 그 5년의 기간중 대물변제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소유권이 주택신축판매업자에서 시공사로 이전된 경우 - 시공사는 5년의 기간중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적용받은 비과세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비과세 적용 (중략) ③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는 2009.6.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대물변제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ㅇ 2009년분 종부세부터 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연도분 종부세까지 비과세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자(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얻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주택 시공자’의 범위를 반드시 도급자로 한정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하도급 건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도급인으로서 건축주(a)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주택신축(확장)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OOO의 경우 원도급자인 A(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사실상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OOO 신축공사의 경우 건축주(c)와 도급인(A)이 공동사업(분담수행)방식으로 시행한 후 해당 주택의 지분 50%씩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도급인을 해당 공사의 시행자로도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건설대금 대물변제 합의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 법인장부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발생된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등기부상 매매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미회수 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주택으로, 이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시공자에게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허용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괄호인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주택의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8.6.1.로부터 5년(합산배제 대상기간: 2018.6.1.~2023.5.31.)이 경과하였으므로 2023년 귀속분(과세기준일 2023.6.1.)부터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