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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관련 제반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상대방인 상위업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계속 거래한 업체들이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C의 하도급업체로, 청구법인은 A과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 인력 파견을 넘어선 작업계획 수립, 업무 배치․변경, 근로자 지식․감독, 근태관리, 근로시간 결정 등의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대형 유통업체의 하도급업체인 상위업체들(원청)을 매출처로 하면서, 하위업체들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상시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하위업체들과의 거래 시작 경위]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원청인 상위업체들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인력들의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근로 제공 후 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 발행, 15일 전후 대금결제·지급),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인력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는데, 대표이사 a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알게 된 b가 2023년 3월경 ‘관련 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보내주고,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를 수용하여 하위업체들과 순차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 [하위업체들과의 거래] 하위업체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인력들에게 급여를 우선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월 상위업체들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후 계약에 따라 급여 관련 업무의 수수료(총 급여지급금액의 2∼7%)를 포함한 금액을 하위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이는 실제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진 진성거래이다. (가) 하위업체들은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기간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인력들에게 급여를 지급(대납)하였다.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대금을 전액 이체하였고, 일반적인 가공거래와 달리 이체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하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나, 하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쟁점거래의 진위여부는 서로 무관한 내용이다. 특히, 청구법인으로서는 하위업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었는바, 하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청구법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문제이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a이 OOO 등에 인력모집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도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시로 요구되는 현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① 광고게재를 통해 스스로 인력을 모집하는 동시에 ② b가 하위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그 인력들의 인적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해주면 해당 인력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하위업체들 간 거래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원청과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여러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인력을 모집받아 원청에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행태이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아웃소싱 형태의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모집난에 대처하고, 자금부족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급여아웃소싱 방식을 활용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거래방식이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원청과 1차 하도급업체 간 인력공급만 실제 거래이고, 인력공급업체 상호 간 거래 및 급여 아웃소싱 거래는 무조건 가공거래로서 제재대상이 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본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부실업체라는 의견이나, 단순히 자본금 규모만으로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자본금 요건은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에게 단순히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배치되어 공급된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목적에 “인력제공 서비스업”이 명시되어 있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4대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위업체들을 인위적으로 끼워넣어 거래를 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인력들에 대하여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업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3%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특별히 책임 회피를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4대 보험 가입이 아닌 3.3%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한 것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법상 문제이지, 세금상 문제가 아니다. (사) 나아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2023∼2024년)의 평균 부가율은 4.4.%에 불과하였으나, 조사가 시작된 2025년 이후에는 부가율이 계속 급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계기로 기존의 급여 아웃소싱 방식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거래구조 변경으로 매입세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매출세액은 유지되면서 부가율이 급등한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2025년 8월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2025년 이전의 거래형태 및 그에 따른 부가율이 정상적이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부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건설업․정보통신업이나 기타 서비스업도 부가율이 최대 30% 수준이다. (아) 처분청은 일용근로자들이 하위업체들을 순환근무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다른 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이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러 업체를 거쳐 근무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인바, 이것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일용근로자들이 순환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인력의 공급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자)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도급업이 아닌 무허가 인력공급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상위업체들 중 하나인 A가 작성한 도급계약서(제12조)를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이 도급업임을 명확하게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에 청구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보내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 도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무허가 인력공급업이 아닌 적법한 도급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차) b는 조사청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실제로 인력이 투입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3) 설령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자가 하위업체들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건에 있어 인력공급은 실재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보아야 하는데,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실물거래의 존부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2.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처분청으로서는 심판청구에 이르러 처분사유에 위장거래를 추가할 수 없고(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1996.9.6. 선고 96누7427 판결), 청구법인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4) 또한 설령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하위업체들과의 계약 당시 b와 함께 그 대표들을 직접 대면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위업체들과의 계약서, 대금청구서, 대금 이체내역, 인력의 인적사항 및 지급 내역 등 일체 자료를 가감 없이 모두 제출하였다. (나) 상식적으로 하위업체들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임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 또한 세무조사·범칙조사 등을 피할 수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위업체들과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위업체들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니 청구법인도 하위업체들과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비약이고,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과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이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a이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상대측 담당자로 c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도 c이 하위업체들의 실운영자이고, 하위업체들이 폭탄업체임을 알았다는 의견이나, a은 장기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c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b에게 물어봐 알게 된 정보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a은 거래확인서에 c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와 인상착의는 모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a은 이 건 세무조사 전에는 c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거래 당시 b와 c의 내부관계는 당연히 알지 못했다. b가 조사청 담당자와의 문답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에게 상위업체들(원청)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정말로 b 또는 하위업체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채권담보를 위한 확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하위업체들이 계약 당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계약일 이후 인력 관련 업종을 사후적으로 추가하면서 법인계좌를 개설한 점을 지적하나, 청구법인은 계약 당일 하위업체들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단지 그들이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인력 관련 업종이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은 해당 업체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고, 법인계좌 개설 또한 법인 설립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청구법인이 계좌개설 시점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5)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진성거래이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나) 특히,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귀속자로 지정된 c과 b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인물이고, 그 중에서도 c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누구도 일면식도 없는 미지의 인물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정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다. b는 2025.9.23.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독립된 사업자이고, 오히려 c과 동업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1) 쟁점거래는 진성거래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조사청은 하위업체들과의 거래를 부인한 것이지, 원청인 상위업체들과의 인력 공급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인력광고 플랫폼(OOO)에 일 평균 3회 이상 인력모집 광고를 게재(2023년 1,700건, 2024년 1,548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 인력을 모집하였으므로, 하위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인력을 직접 모집하고 관리하면서도 하위업체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조사대상기간(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중 평균 부가율은 4.4%였으나, 이후 평균 부가율은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시 38.8%,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72.9%, 2025년 제2기 예정신고 시 98.2%로 계속 급등하였다. (나)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력모집 광고는 청구법인이 하였고, 실제 모집행위는 청구법인과 b가 이행하였으므로, 인력모집 및 인력공급의 주체는 하위업체들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b가 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대금을 하위업체들에게 전액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하위업체들은 일용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출금(현금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범칙행위의 금융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정상적으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하위업체들 소속의 일용근로자는 여러 하위업체들에서 중복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순환근무 순서는 청구법인이 거래한 하위업체들의 순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하위업체들이 아닌 청구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모집한 인력에 대해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로 제출된 사업소득명세는 단 3건(2023년 d OOO원, e OOO원, f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조세범칙조사 기간 중이었던 2025.2.28. 하위업체들의 담당자 인적사항란에 c의 성명과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과세관청에 회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c의 존재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자기책임 하에 하위업체들의 대표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사실확인서는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D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D의 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를 확인하고자 했다면 D의 대표자에게 문의했어야 하고, 설령 딜러 b를 통해 거래 담당자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c은 D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c 이름을 적은 것 자체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인데, c도 이미 과세관청과의 심문과정에서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하위업체들을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바) 참고로, 파견법 시행령 제3조 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자본금 최소 요건을 규정하여 매출처로부터의 정산 시점 이전에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설립 시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였고 근본적으로 부실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은 업체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현장 인력들에 대한 급여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b의 비용으로 우선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모집받아 원청에 공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파견법 제2조 제1호), 세법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한편, 용역의 제공인 인력공급에 있어 파견법상 고용은 한 번뿐이어서 다단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용역 공급거래는 청구법인과 상위업체들(원청) 간 거래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에 근로자 파견뿐만 아니라 직원을 배치하여 공급된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도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도급은 수급인이 공사용역 등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결과물의 완성을 전제하고 있어 고용과는 차별되는 개념이고, 근로자의 소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지시도 도급업자가 이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도급업이 아닌 무허가 인력공급업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b와 함께 하위법인 대표를 직접 대면하여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및 법인통장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1. 하위업체들은 모두 c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명의상 대표자들은 일정 대가를 받고 c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하위업체들의 운영은 전적으로 c이 맡았다. 실제로 하위업체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조사청에 회신한 문답서에 본인들은 c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기재하였다. 즉, 하위업체들은 c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b와 함께 하위업체들의 대표를 대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2. 또한, 하위업체들의 사업장은 명의상 대표자의 거주지, 소호사무실 등 실제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들이 대부분이므로, 하위업체들의 사업장을 직접 내방하여 대표자들을 대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3. 한편, c이 하위업체들을 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b는 하위업체들의 설립․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에게 하위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시기 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단지 업체명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b는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인력을 조달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c에게 요청하였고, c이 하위업체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청구법인을 포함한 도관업체)가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배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위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면식이 없고 쟁점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한 하위업체들과 인력공급 계약을 하였다. 하위업체들은 계약일 당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계약일 이후 인력 관련 업종을 사후적으로 추가하였으며, 계약일 이후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1과세기간마다 3개 업체씩 3개의 과세기간(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동안 총 9개의 하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규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행하였는바,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면 이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과의 거래에서 8∼10% 가량의 거래마진을 취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과의 거래 없이 본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상위업체들에게 파견했다면 사실상 청구법인이 얻는 마진은 없게 되는바,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과의 거래형식을 취해 하위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전가하지 않았다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하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와 거래하였다면 ① 근로자 급여, ②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③ 업체수익 산정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인력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 4대 보험율은 급여의 17∼1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은 근로자 1인 급여의 20% 상당액을 하위업체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2∼7% 상당액을 마진으로 정산한 것은 인력공급업체의 수수료 수익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마) 마지막으로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청구법인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하위법인의 아웃소싱 계약서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일자별 합계액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 하위업체들과의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타당하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c, b에게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c과 b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b는 a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조달하면서 하위업체들 명의로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자이고, c은 명의를 대여하여 하위업체들을 설립․운영한 자이므로, 두 명 모두 청구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실행위자이자 상여 소득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