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3580 선고일 2026.03.09 조세심판원

실제 법인세 경정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하위업체 대표자들은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최OO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이 최OO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위업체의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위장거래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력공급업)를 2023년 2월경 법인 전환하여 설립한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자로, 2023∼2024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A 등(이하 “상위업체들”이라 한다)에게 공급할 인력을 주식회사 B 외 8개 업체(9개 업체를 합하여, 이하 “하위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3.∼2025.5.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인력공급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5.7.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5.7.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세부내역은 <별지1> 참조). <표1> 이 건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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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관련 제반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상대방인 상위업체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계속 거래한 업체들이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C의 하도급업체로, 청구법인은 A과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 인력 파견을 넘어선 작업계획 수립, 업무 배치․변경, 근로자 지식․감독, 근태관리, 근로시간 결정 등의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대형 유통업체의 하도급업체인 상위업체들(원청)을 매출처로 하면서, 하위업체들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상시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하위업체들과의 거래 시작 경위]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원청인 상위업체들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인력들의 대금을 지급받기까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근로 제공 후 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 발행, 15일 전후 대금결제·지급),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인력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는데, 대표이사 a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알게 된 b가 2023년 3월경 ‘관련 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보내주고,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를 수용하여 하위업체들과 순차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 [하위업체들과의 거래] 하위업체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인력들에게 급여를 우선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월 상위업체들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은 후 계약에 따라 급여 관련 업무의 수수료(총 급여지급금액의 2∼7%)를 포함한 금액을 하위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이는 실제 인력의 공급이 이루어진 진성거래이다. (가) 하위업체들은 실제로 인력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기간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인력들에게 급여를 지급(대납)하였다.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후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대금을 전액 이체하였고, 일반적인 가공거래와 달리 이체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하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나, 하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쟁점거래의 진위여부는 서로 무관한 내용이다. 특히, 청구법인으로서는 하위업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었는바, 하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청구법인의 책임을 벗어나는 문제이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a이 OOO 등에 인력모집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도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시로 요구되는 현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① 광고게재를 통해 스스로 인력을 모집하는 동시에 ② b가 하위업체들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그 인력들의 인적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해주면 해당 인력들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하위업체들 간 거래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나, 원청과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여러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인력을 모집받아 원청에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행태이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아웃소싱 형태의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법령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모집난에 대처하고, 자금부족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 급여아웃소싱 방식을 활용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거래방식이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원청과 1차 하도급업체 간 인력공급만 실제 거래이고, 인력공급업체 상호 간 거래 및 급여 아웃소싱 거래는 무조건 가공거래로서 제재대상이 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본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부실업체라는 의견이나, 단순히 자본금 규모만으로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자본금 요건은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에게 단순히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배치되어 공급된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목적에 “인력제공 서비스업”이 명시되어 있다. (바)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4대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위업체들을 인위적으로 끼워넣어 거래를 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인력들에 대하여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업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3%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특별히 책임 회피를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4대 보험 가입이 아닌 3.3%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한 것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법상 문제이지, 세금상 문제가 아니다. (사) 나아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2023∼2024년)의 평균 부가율은 4.4.%에 불과하였으나, 조사가 시작된 2025년 이후에는 부가율이 계속 급등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계기로 기존의 급여 아웃소싱 방식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즉, 거래구조 변경으로 매입세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매출세액은 유지되면서 부가율이 급등한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2025년 8월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2025년 이전의 거래형태 및 그에 따른 부가율이 정상적이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부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인 건설업․정보통신업이나 기타 서비스업도 부가율이 최대 30% 수준이다. (아) 처분청은 일용근로자들이 하위업체들을 순환근무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다른 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이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여러 업체를 거쳐 근무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인바, 이것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일용근로자들이 순환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인력의 공급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자)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도급업이 아닌 무허가 인력공급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상위업체들 중 하나인 A가 작성한 도급계약서(제12조)를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이 도급업임을 명확하게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에 청구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보내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 도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무허가 인력공급업이 아닌 적법한 도급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차) b는 조사청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실제로 인력이 투입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3) 설령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자가 하위업체들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건에 있어 인력공급은 실재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보아야 하는데,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는 실물거래의 존부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2.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처분청으로서는 심판청구에 이르러 처분사유에 위장거래를 추가할 수 없고(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1996.9.6. 선고 96누7427 판결), 청구법인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4) 또한 설령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하위업체들과의 계약 당시 b와 함께 그 대표들을 직접 대면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하위업체들과의 계약서, 대금청구서, 대금 이체내역, 인력의 인적사항 및 지급 내역 등 일체 자료를 가감 없이 모두 제출하였다. (나) 상식적으로 하위업체들이 소위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임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 또한 세무조사·범칙조사 등을 피할 수 없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위업체들과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위업체들이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으니 청구법인도 하위업체들과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비약이고,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과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이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a이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상대측 담당자로 c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도 c이 하위업체들의 실운영자이고, 하위업체들이 폭탄업체임을 알았다는 의견이나, a은 장기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c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b에게 물어봐 알게 된 정보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a은 거래확인서에 c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와 인상착의는 모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a은 이 건 세무조사 전에는 c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몰랐으므로, 거래 당시 b와 c의 내부관계는 당연히 알지 못했다. b가 조사청 담당자와의 문답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에게 상위업체들(원청)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정말로 b 또는 하위업체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채권담보를 위한 확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하위업체들이 계약 당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계약일 이후 인력 관련 업종을 사후적으로 추가하면서 법인계좌를 개설한 점을 지적하나, 청구법인은 계약 당일 하위업체들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단지 그들이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인력 관련 업종이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은 해당 업체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고, 법인계좌 개설 또한 법인 설립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청구법인이 계좌개설 시점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5)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진성거래이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 (나) 특히,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귀속자로 지정된 c과 b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인물이고, 그 중에서도 c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누구도 일면식도 없는 미지의 인물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정하여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다. b는 2025.9.23.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독립된 사업자이고, 오히려 c과 동업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진성거래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조사청은 하위업체들과의 거래를 부인한 것이지, 원청인 상위업체들과의 인력 공급거래를 부인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인력광고 플랫폼(OOO)에 일 평균 3회 이상 인력모집 광고를 게재(2023년 1,700건, 2024년 1,548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 인력을 모집하였으므로, 하위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인력을 직접 모집하고 관리하면서도 하위업체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조사대상기간(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중 평균 부가율은 4.4%였으나, 이후 평균 부가율은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시 38.8%, 202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72.9%, 2025년 제2기 예정신고 시 98.2%로 계속 급등하였다. (나)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력모집 광고는 청구법인이 하였고, 실제 모집행위는 청구법인과 b가 이행하였으므로, 인력모집 및 인력공급의 주체는 하위업체들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b가 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대금을 하위업체들에게 전액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하위업체들은 일용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출금(현금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범칙행위의 금융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정상적으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하위업체들 소속의 일용근로자는 여러 하위업체들에서 중복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순환근무 순서는 청구법인이 거래한 하위업체들의 순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하위업체들이 아닌 청구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모집한 인력에 대해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로 제출된 사업소득명세는 단 3건(2023년 d OOO원, e OOO원, f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조세범칙조사 기간 중이었던 2025.2.28. 하위업체들의 담당자 인적사항란에 c의 성명과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과세관청에 회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c의 존재를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자기책임 하에 하위업체들의 대표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사실확인서는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D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D의 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를 확인하고자 했다면 D의 대표자에게 문의했어야 하고, 설령 딜러 b를 통해 거래 담당자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c은 D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c 이름을 적은 것 자체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인데, c도 이미 과세관청과의 심문과정에서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하위업체들을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바) 참고로, 파견법 시행령 제3조 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자본금 최소 요건을 규정하여 매출처로부터의 정산 시점 이전에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설립 시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였고 근본적으로 부실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은 업체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현장 인력들에 대한 급여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b의 비용으로 우선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모집받아 원청에 공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파견법 제2조 제1호), 세법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한편, 용역의 제공인 인력공급에 있어 파견법상 고용은 한 번뿐이어서 다단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용역 공급거래는 청구법인과 상위업체들(원청) 간 거래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에 근로자 파견뿐만 아니라 직원을 배치하여 공급된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도급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도급은 수급인이 공사용역 등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결과물의 완성을 전제하고 있어 고용과는 차별되는 개념이고, 근로자의 소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지시도 도급업자가 이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도급업이 아닌 무허가 인력공급업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b와 함께 하위법인 대표를 직접 대면하여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및 법인통장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1. 하위업체들은 모두 c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명의상 대표자들은 일정 대가를 받고 c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하위업체들의 운영은 전적으로 c이 맡았다. 실제로 하위업체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조사청에 회신한 문답서에 본인들은 c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기재하였다. 즉, 하위업체들은 c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b와 함께 하위업체들의 대표를 대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2. 또한, 하위업체들의 사업장은 명의상 대표자의 거주지, 소호사무실 등 실제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들이 대부분이므로, 하위업체들의 사업장을 직접 내방하여 대표자들을 대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3. 한편, c이 하위업체들을 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b는 하위업체들의 설립․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에게 하위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시기 등을 알려주기 위하여 단지 업체명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b는 조사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인력을 조달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c에게 요청하였고, c이 하위업체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청구법인을 포함한 도관업체)가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배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위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면식이 없고 쟁점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한 하위업체들과 인력공급 계약을 하였다. 하위업체들은 계약일 당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계약일 이후 인력 관련 업종을 사후적으로 추가하였으며, 계약일 이후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1과세기간마다 3개 업체씩 3개의 과세기간(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동안 총 9개의 하위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규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행하였는바,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면 이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원청)’과의 거래에서 8∼10% 가량의 거래마진을 취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과의 거래 없이 본인이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상위업체들에게 파견했다면 사실상 청구법인이 얻는 마진은 없게 되는바,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과의 거래형식을 취해 하위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전가하지 않았다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하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인력공급업체와 거래하였다면 ① 근로자 급여, ②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③ 업체수익 산정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인력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통상 4대 보험율은 급여의 17∼1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바,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은 근로자 1인 급여의 20% 상당액을 하위업체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2∼7% 상당액을 마진으로 정산한 것은 인력공급업체의 수수료 수익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마) 마지막으로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청구법인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하위법인의 아웃소싱 계약서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일자별 합계액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 하위업체들과의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타당하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c, b에게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c과 b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b는 a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조달하면서 하위업체들 명의로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자이고, c은 명의를 대여하여 하위업체들을 설립․운영한 자이므로, 두 명 모두 청구법인의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실행위자이자 상여 소득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23.3.1., 업종(749604)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기타임가공)]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성립 목적은 인력제공 서비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당초 개인사업자(상호명 OOO)로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나,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 2월경 법인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를 포함한 이 건 일련의 거래관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이 건 일련의 거래관계 구직자 → 하위업체들 → 청구법인 → 상위업체들 → C (다) 조사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공유오피스(3평)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업체로, 인력을 모집하여 국내 대형 물류업체인 C의 1차 하청업체(상위업체들)에게 공급하는데, 인력 투입 등 현장업무가 대부분이고 회계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대표자 소유의 노트북으로 처리하였으며, 하위업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을 통해 외형을 성장시켰다.

2.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법인의 경영․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매출처 영업을 전담하고 인력을 직접 모집하였는데, 딜러 b를 통해 매출처에 공급되는 인력을 조달받으면서, c이 설립․운영한 하위업체들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c은 하위업체들을 설립․관리한 실운영자로, 과세관청과의 심문 및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실체없이 매입세액만 공제받기 위해 하위업체들을 설립하였고, 본인이 전적으로 이를 설립․관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하위업체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c과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받고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법인 설립 후 직접 금융기관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c에게 양도하였다.

4. b는 딜러로서 a이 요청한 인력을 청구법인에게 조달해주고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한 자로, a은 매출처에서 요청한 인원에 대한 모집이 어려울 때 일부 인력을 b를 통해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다. b는 청구법인이 요청한 근로자들의 총 급여지급액의 2∼7% 상당액을 마진으로 수취한 후 그 중 30%를 c에게 분배하였다.

5. 청구법인은 내국인 인력의 경우에는 OOO 등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직접 모집하였고, 자체조달할 수 없는 경우 b에게 요청하여 충원한 반면, 외국인 인력의 경우에는 b를 통해서만 조달하였다. 참고로 b는 청구법인이 요청한 외국인 인력을 소위 ‘마담’이라고 부리우는 g 등을 통해 조달하였다. 청구법인은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하위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하위업체들 모두 단기간 영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였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6.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조사청이 해당 매출처들로부터 수보한 거래사실확인서, 도급 관련 세금계산서, 청구서, 출근부 및 매출대금 입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직접 영업활동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에서 매출처로 실제 인력이 파견된 것을 확인하였다.

7.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하위업체들의 계좌로 이를 이체하였고, 하위업체들의 계좌에서 일용근로자 개개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급여이체 후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c 몫의 수수료 공제 후 b에게 전달되었는데,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할 때 하위업체들은 부가가치세를 편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하위업체들의 통장, 금융인증서, OTP 등은 c이 관리하였다.

8. 최종적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일명 ‘폭탄업체’로 불리는 하위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 실행위자로 확정하는 한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업체들의 설립․운영자 c 및 a에게 인력을 공급한 b를 각각 범칙행위의 실행위자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적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세무조사 적출내용 과 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가공 매입 OOO 유보 (유보)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하위업체 인건비 원가 인정) 가공 매입 OOO 상여 (유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대가 지급액을 하위업체 실사주인 c, b에게 상여 처분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의 대표들을 직접 대면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위업체들 중 3개 업체(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과)와의 “급여 아웃소싱 계약서” 사본과 하위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와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급여 아웃소싱 계약서 및 첨부서류의 주요내용

○○○

2.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을 통하여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2023년 3∼10월 기간 동안 b와 나눈 문자 내역을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이는 b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문자의 서두에 “[OOO] 공고 지원자”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그림2> a과 b의 문자 내용

○○○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또 다른 근거자료로, 아래 <그림3>과 같이 D,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 작성한 월별 청구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하위업체들이 청구서와 거래명세서를 보내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림3> D 등의 월별청구서 및 거래명세서

○○○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과 b의 2025.5.14.자 통화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과 b는 ‘c이 하위업체들을 실제 운영했으나 청구법인은 a이 운영하였고, 청구법인과 하위업체들이 진성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자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b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25.9.23. 충청남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담당자와 나눈 대화가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는데, b의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a은 당시 b가 인력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과 금액을 서로 확인하여 최종확정하였다. b는 a이 인력을 요청하면 OOO에 글을 올려 지원자를 받고 그 사람을 a에게 소개해주는 식으로 인력을 공급하였다.
  • 나) b는 c과 동업관계로 일하면서 인원이나 회사관계를 담당하였는데, 용역대금 금액을 a과 최종 확정한 후 하위업체들 명의로 청구하여 하위업체들의 법인계좌로 이를 이체받으면서 c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인력의 급여와 함께 부가가치세액도 하위업체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이 때 급여의 7∼8% 상당액을 덧붙여 송금하면 그 상당액을 본인(35∼40%)과 c(나머지)이 나누어 가졌다. 다만, 본인은 국세 체납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 다) b 본인은 c이 하위업체들을 단기간에 설립하였다가 폐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6. 청구법인은 상위업체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A과 2025.1.1. 작성한 계약서 및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다만, 계약서의 명칭이 표지(도급계약서)와 본문(용역계약서)에서 서로 다르고, 계약서상 계약기간도 이 건 과세처분 대상기간 이후인 2025.1.1.∼2025.12.31.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과의 2025.1.1.자 계약서 등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대금을 하위법인들에게 전액 이체한 것은 확인되나, 하위업체들이 일용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출금(현금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범취행위에서의 금융거래 행태가 확인된다면서, 아래 <표6>과 같이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E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6> 주식회사 E의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5년 2월경 조사청에 아래 <그림4>와 같이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한 당시 D의 담당자는 c이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림4> a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발췌)

○○○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b 및 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7>∼<표9>와 같다. <표7> a에 대한 2025.5.9.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표8> b에 대한 2025.4.29.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표9> c에 대한 2025.5.12.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4. c은 2025년 4월경 대리인을 통해 아래 <그림5>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관련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없는 거래(허위거래)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5> c의 의견서(발췌)

○○○

5. 처분청은 하위업체들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용근로자들이 하위업체들을 순환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순환근무 내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하위업체들의 순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순환근무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0> 중복 일용근로자들의 순환근무 순서

○○○

6. h 외 5명은 조사청에 하위업체들 중 하나인 D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아래 <표11>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표11> h 외 5명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 (바) 청구법인과 조사청은 2026.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추가적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조사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업체들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에 대한 원가를 추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기존에 제출했어야 할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명세서 미지급가산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설명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경우 하위업체들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던 진성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는 의견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재화․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실제로 이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가공거래), 만약 용역의 공급을 받았다면 이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위업체들로부터 받았는지(진성거래) 아니면 제3자로부터 받았는지(위장거래)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조사종결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상위업체들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청구법인이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동시에 필요시 b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의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익금과 손금에 모두 반영하여 사실상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c․b 및 하위업체들의 대표자들이 모두 c이 하위업체들의 실사업자이고 대표자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불과하다고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한 뒤 청구법인에게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건네고, 청구법인도 필요한 인력수, 용역대금 액수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b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그렇다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b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위업체들의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마다 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하위업체들의 대표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그 사유나 관련 현황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 a이 쟁점거래가 이루어지는 1년 6개월간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하위업체들의 대표자나 임직원들이 아니라 b와 상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고, 결국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c․b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c이 하위업체들의 실사업자이고 b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두 사람을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인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매입액(손금)으로 산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그대로 매입액(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으므로(국심 2006중746, 2006.9.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c과 최진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2026.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b로부터 급여 아웃소싱 계약을 제안받고 b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b와 협의하여 결정하면서도 하위업체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발급업체들도 6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달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건 과세처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결의서(<별지1> 참조)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공거래에 대한 가산세율(제2호, 3%)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앞선 쟁점①에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므로 가산세액 또한 위장거래에 대한 세율(제4호, 2%)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결의서(<별지1> 참조) 및 조사청이 2026.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기한 내 제출했어야 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현재 가산세가 부과된 대상금액에서 해당 인건비가 제외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인력의 인건비에 한정하여 그 대상금액을 재계산한 후 가산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결의서상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5)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00세무서장이 2025.7.4.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표1> 참조)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액을 같은 항제4호에 규정된 세율 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00세무서장이 2025.7.4. 청구법인에게 한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표1> 참조)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대상금액을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00세무서장이 2025.7.7.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표1> 참조)은 이를 취소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