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상증세법 §45①),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은 배우자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바(상증세법 §45①),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은 배우자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1> 기재 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B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5.14.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표1> 기재의 자산 중 청구인이 2021.11.6.자로 취득한 골프회원권 및 2022.6.9.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2개 호실(이하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이 근무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그 원천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쟁점자산과 관련된 2021.11.6.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22.6.9.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5월경부터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식회사 C의 미국 현지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그에 따라 2017∼2023년 기간동안 급여로 합계 미화 OOO달러를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A로부터 수취한 급여 중 일정 금액을 A에 대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3.7.21. A에 미화 OOO달러를 대여하였고, A는 이를 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쟁점자산의 경우 이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배우자 B가 위 취득대금인 쟁점금액을 대납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2024.4.30. A에 계상된 임원차입금 미화 OOO달러를 상환받아 이를 원천으로 재차 B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
(2) 처분청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쟁점금액의 상환시기가 차이가 있고, A의 계정별 원장을 신뢰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를 A에 가수금 형태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다시 상환받아 재차 B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B에게 이체한 것이 별도의 증여행위가 아닌 이상 이는 배우자 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금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표1> 기재 자산 취득자금을 B로부터 대여하였고, 이후 A로부터 상환받은 쟁점금액을 B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입증되는 급여 수령내역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잇는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B가 <표1> 기재 자산의 취득대금을 대납한 시기(2021∼2022년)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청구인과 A간 가수금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될 뿐이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A 가수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원장에는 청구인이 A에 미화 OOO달러를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된 A 가수금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이 A에 미화 OOO달러를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표1> 기재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2023년경 A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 B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2024년경 A로부터 쟁점금액을 상환받아 이를 재차 B에게 상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B는 쟁점금액을 수령한 즉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주식회사 C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B가 A의 보유 자금을 주식회사 C으로 이전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 기재 자산의 취득자금을 B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여 취득자금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3> 청구인 취득 자산별 자금출처내역
○○○ <표4> 청구인 확인서
○○○
(2) 청구인은 자신이 A에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를 원천으로 쟁점금액을 마련하여 쟁점자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017∼2023년 귀속 미국 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 및 B 명의 계좌거래내역, A의 회계보고서상 주주차입금 계상내역 및 A의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5> 2018∼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표6> 2017∼2023년 귀속 미국 소득세 신고내역
○○○ <표7>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표8>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 <표9> A의 회계보고서상 주주차입금 계상내역
○○○ <표10> A의 계정별원장(일부 발췌)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의 원천은 자신의 급여이므로 이를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재산의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 대비 과다한 취득가액을 지출하여 쟁점자산을 포함한 <표1> 기재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한 소득금액 이외 쟁점자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점,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근거가 된 거래사실에 관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에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을 B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B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이후 상환하였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24.5.20. B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2023년경 A에 대여하였다가 2024년 4월경 이를 상환받은 후 다시 B에게 상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바, 쟁점자산의 취득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하여 당초 쟁점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액을 B에게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밎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