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3432 선고일 2025.12.29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4.1. 설립되어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서 절삭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18.8.7.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A(당시 청구법인의 지분 47%를 소유하였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37,600주(총발행주식의 47%에 해당한다, 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청구법인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 OOO원을 대물변제받았다)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14.부터 2021.5.12.까지 쟁점자기주식 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시가(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격(1주당 OOO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21.5.27.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21.7.29. 이를 불채택결정(이하 “적부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보에 따라 2021.8.10.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이의신청을 거쳐(2021.12.29. 기각되었다) 2022.3.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는 2022.6.29. 기각되었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