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