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률비용은 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기술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만을 위한 법률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쟁점법률비용은 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기술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만을 위한 법률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통상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의 요건으로 통상성과 수익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통상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OOO하고 있다. 판례에서 제시한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출의 판단기준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일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 ‘입찰 담합금’OOO,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OOO의 경우 지출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쟁점법률비용의 경우 부당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이고, ‘변호사비용’은 지출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통상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지출이 아니다. 처분청은 변호사비용과 관련한 판례OOO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판결은 해당 변호사비용이 사회질서 위반 지출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비용을 법인에게 대납하게 한 것이어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판결의 취지를 이 건에 적용하면, 쟁점법률비용 중 OOO에게 지급한 수임료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위 판결이 설시한 법리와 무관하다. 한편, OOO에게 지급한 수임료 OOO원조차도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와는 다르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회사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명이 기소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변호사비용 OOO원을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그 지출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오히려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5서5462, 2017.3.21.)에서는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법률비용은 소송의 유죄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쟁점법률비용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지출이므로, 쟁점법률비용에 대해서도 통상성이나 수익 관련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된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산업기술유출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므로 소송방어에 쓰이는 변호사비용도 불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지출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한정하는 기존 판례 취지에 반하여 법리의 임의적인 확장해석이다. (나)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피고인인 청구법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소송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고, 형사소송의 결과가 유죄라 하여 소송과정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이 부정될 수는 없다. (다) 만약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의 통상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재판의 각 심급별로 달라지는 유․무죄의 결과에 따라 손금산입 등 여부가 결정되게 되고, 소송절차가 수 년이 지난 후에야 확정되는 재판의 특성상 각 심급별 재판 결과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져 과세와 환급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간과세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조세부과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바, 법률비용의 경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손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므로,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과 사업 관련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고 또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나)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업체의 직원 및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을 유출함에 따라 발생된 타인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송이 원인이므로, 비록 명목이 변호사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사회질서 위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5서5462, 2017.3.21.)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례는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지출한 법률비용이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회사의 직원 및 협력업체를 통해 피해회사의 기술을 유출함에 따라 발생한 영업비밀 침해 및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이는 사회질서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위 사례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라 함은 지출 그 자체에 위법성이 내포된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그 지출행위로 인하여 파생된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률비용은 위법행위에 따라 파생된 소송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인바, 지출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소송비용 지출행위를 별개로 판단할 수 없고, 일련의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9.3.18.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현황 ㅇㅇㅇ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첫 번째 형사사건OOO ㅇㅇㅇ
2. 두 번째 형사사건OOO ㅇㅇㅇ (라) 형사사건별 공소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첫 번째 형사재판(수원지검 2022.5.25.자 보도자료) ㅇㅇㅇ
2. 두 번째 형사사건(수원지검 2023.1.16.자 보도자료) ㅇㅇㅇ (마) 형사재판의 선고내용(선고형의 결정)은 아래와 같다.
1. 첫 번째 형사재판(A: 징역 5년, 청구법인: 벌금 OOO원) ㅇㅇㅇ
2. 두 번째 형사재판(A: 징역 5년․벌금 OOO원, 청구법인: 벌금 OOO원) ㅇㅇㅇ (바) 쟁점법률비용의 지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률비용의 내역 ㅇㅇㅇ (사) 위 각 거래처와의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11.18.자 B 법률사무소와의 계약내용 ㅇㅇㅇ
2. 2023.2.28.자 법무법인 C과의 계약내용 ㅇㅇㅇ
3. 2021.11.22.자 법무법인 D와의 계약내용 ㅇㅇㅇ
4. 2023.8.14. 및 2023.10.4.자 법무법인 E과의 계약내용 ㅇㅇㅇ
5. 2022.6.13. 및 2022.8.12.자 법무법인 F과의 계약내용 ㅇㅇㅇ
6. 2022.4.28.자 OOO와의 계약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지출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 또는 그 대표이사 중 누구를 위해 지출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한 범죄의 주된 내용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피해회사의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영업비밀 등을 국외로 유출한 것인바, 이러한 범죄내용을 감안하면, 쟁점법률비용은 주로 그 범죄행위를 실행하고 주도한 청 구법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주범이자 실행자인 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법률비용이 전적으로 청구법인만을 변호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상당부분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률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미수】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