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 몫의 주식 양도소득이라 주장하나, 자신 몫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 몫의 주식 양도소득이라 주장하나, 자신 몫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이 유]
(1)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 A 발행주식 OOO주의 매각대금으로 정산받은 주식 양도소득이다. (가) 청구인의 고모는 D와 고향친구이고, D는 청구인의 고모가 이용하던 복집을 자주 이용하였으며, 청구인은 고모가 운영하던 복집에서 일을 하여 자연스럽게 D를 알게 되었다. D는 OOO년 말을 전후하여 청구인에게 ‘A 주식을 사고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D가 A의 사장이었으므로 무척 신뢰하였으며, 청구인이 OOO까지 모은 돈 대략 OOO원 정도를 D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바, 이 금액은 당시 상장 전 A 주식 OOO주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나) 청구인은 OOO A 주식 상장일 전후 즈음 D가 ‘주식을 넣어 관리하려면 증권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D에게 통장과 OTP(비밀번호 카드)를 넘겼다. 쟁점계좌의 2007.7.24.자 “계좌별 입출고 처리내역”에서 A 주식 OOO주가 입고된 내역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 OOO주와 D 소유의 주식 OOO주가 입고된 것이다. (다) D는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비서를 통해 쟁점계좌로 주식을 매매하였다. D는 A의 대주주였으나, OOO A의 상장 후 보호예수에 묶여 1년간 지분 매각이 금지되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한 것이다. D는 쟁점계좌를 통해 A 주식, A 계열사인 E 등 주식의 단기매매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나중에 다시 사주면 된다는 생각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소유의 A 주식 OOO주도 함께 매각하였으며, 이때부터 쟁점계좌에서는 D의 주식매각 자금과 청구인의 주식매각 자금이 서로 혼용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매각하는 거래가 시작되었고, D는 2021년 8〜9월경 F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조사하기 전까지 주식거래를 계속해 왔다. 청구인은 D에게 쟁점계좌를 맡긴 이후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까지 주식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증권사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우편물을 통해 D의 주식 거래내역, 잔고 현황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A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의 남동생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A 주식 OOO주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었다. (라) 청구인의 음식점 운영이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어려워졌고, 모친 병환 등 생활자금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동생과 상의하여 D에게 청구인 소유 주식을 일부 처분해 달라는 연락을 하였다. 당시 D는 ‘지금 바로 주식을 처분하기는 좀 그렇고 필요한 자금을 계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2020년 4회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받았는바, 청구인의 자금 요청에 대해 D는 나중에 주식을 모두 매각할 때 정산하면 된다고 하면서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2021년에도 계속되었고, 청구인은 다시 2021년 5월 말경 D에게 주식 처분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D는 당시 보유 중인 A 주식이 총 OOO주가 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D에게 급한 개인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청하였고, 2021년 8월 OOO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면서 청구인과 D는 청구인의 최초 소유 A 주식 OOO주를 2021년 8월 말 당시 주가인 주당 OOO원에 처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각대금이 OOO원으로 합의되었으며, 다만 최종 처분하여 정산하는 시점은 추후 상황을 보아 결정하기로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년 9월 말경 D가 F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D에게 A 주식 대금을 빨리 정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D는 A 주식을 처분하고 줄 돈이 OOO원이라는 것만 재차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계좌 통장, 비밀번호, OTP를 넘겨주었다. 당시 쟁점계좌의 현금 잔액은 OOO원이었고, 주식 잔고는 A 주식 OOO주(OOO원대), G 주식 OOO주(OOO원), H 주식 OOO주(OOO원) 등 주식 가액은 전체 OOO원 정도였으며, 모두 합하면 잔액은 약 OOO원이었다. D는 당시 청구인에게 통장을 건네주면서 ‘지금은 쟁점계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달라’며 일이 정리되면 그때 팔아 정산하자고 부탁하였다. 당시 회사의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로 D에 대한 F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검찰 조사가 2022년 3〜4월까지 이어졌으며, D는 2023년 5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2024년 8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2023년 3월 초 D로부터 주식을 처분해 정산하자는 제의를 받고 청구인이 정산받기로 한 OOO원 중 그 전에 지급받은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계좌에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D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청구인과 D는 쟁점계좌를 통해 운용한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최종 정산하게 된 것이다. (바)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2023.3.8.부터 2023.3.22까지 E 주식 OOO주 등 쟁점계좌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고, 주식 매각대금을 합한 OOO원 중에서 청구인이 정산받아야 할 금액 OOO원을 남기고, 이를 제외한 OOO원을 2023.3.14.부터 2023.3.27.까지 D에게 송금하였다(당시 쟁점계좌에는 OOO원이 아닌 OOO원을 남겨 놓았는바, 이는 2023년 4월 중 A 배당주 OOO주와 배당금 등 약 OOO원이 추가로 쟁점계좌에 입금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인 OOO원을 2023.7.19.부터 2023.11.17.까지 청구인의 다른 일반계좌로 이체하고 2025.2.12. 쟁점계좌를 폐쇄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7년 쟁점계좌를 만들어 D에게 건네 준 사실 외에 청구인이 어떤 사유로 OOO원이라는 거액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OO년 전 단순히 증권계좌를 만들어 준 행위가 OOO원의 사례금을 받을 만한 역무제공이었다고 보는 것은 과세를 위한 억측에 불과하고, 일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의견이고, 조사청의 의견은 근거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3)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대법원의 판단 기준인 금품수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의 측면에서 비교․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법원의 사례금에 대한 판단기준>
○○○ 증권계좌 개설일이 주식 처분을 통해 정산한 시점으로부터 OO년 전이고, 청구인과 D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동생이 현재까지 A 중국법인의 주요 직책인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만일, 쟁점금액이 계좌를 빌려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라면, D가 계좌 개설 당시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중간에 둘 사이 다툼이 있었다면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또는 합의서가 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 또한, D는 F 및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상장주식을 단기매매한 것과 이를 통해 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청구인에게 OOO원의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줄 이유가 없었다. D는 2021년 9월경 F의 조사가 시작되어 청구인에게 쟁점계좌 통장, 비밀번호 등 주식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청구인에게 모두 넘겼다. 만일, D가 청구인에게 사례금을 줄 생각이었다면 자기 자금을 빼지도 않고 OOO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그대로 넘길 이유가 없다.
(4) D가 쟁점계좌를 운용해 얻은 전체 매매차익 OOO원 중 OOO원이라는 거액을 계좌 이용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계좌 개설 이후 최종 해지 시까지 쟁점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증권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을 시 약 OOO원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2023년의 차익 OOO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D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 차익을 얻어 실형으로 처벌받은 기간과 일치한다. 이 건과 같이 OO년 전에 계좌를 개설해 주고 계좌 이용 편의에 따른 사례금 목적으로 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칙상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하여 사례금 지급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몇가지 판례 등은 다음과 같다.
○○○
(5) 청구인과 D는 쟁점계좌를 운용하면서 필요에 의해 상대방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회거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명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등 투명하게 자금 거래를 하였다. 만일 D가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이용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우회 지급하는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D 모두 쟁점계좌를 퉁해 각자의 실명계좌로 지금을 이체하거나 지급받았다. 즉,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D가 2021년 9월 A 주식 OOO주에 해당하는 가액을 정산받기로 합의한 후 2023년 쟁점계좌에 있던 모든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정산받은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상장주식의 양도대금으로서 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6)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년 9월 정산을 통해 받을 OOO원보다 많은 OOO원이 들어있는 쟁점계좌 통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인계받았는바, 이는 D가 청구인 주식 몫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후인 2023년 3월 청구인은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OOO증권 앱(OOO)을 통해 A 계열사 주식 등 모든 주식을 매각하고 정산금을 제외한 OOO원을 D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주식 및 그 몫의 실질적 지배․관리, 최종 귀속의 주체가 D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증거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상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D의 자금이라는 의견이나, OOO 쟁점계좌에 현물 입고된 A 주식 OOO주 중 OOO주가 청구인의 주식이고, 청구인은 이후 D가 쟁점계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내역을 알지 못했다. 처분청은 D의 심문조서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최초 A 주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D가 청구인 몫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A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주체는 D라는 의견이나, 초기 쟁점계좌에는 청구인 소유의 A 주식과 D의 계열사 주식이 혼재하였는바, D는 청구인의 주식을 나중에 갚아주면 된다는 생각에 함께 혼용하여 매각하였고, 그 자금으로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하여 왔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문조서에서도 D는 청구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매매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D의 주식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검찰 진술조서를 인용하면서 A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주체는 D라는 의견이나, 해당 조서의 내용은 청구인 소유의 A 주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 검찰의 질문은 D가 2021년 내부정보를 이용해 어떤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였고, 얼마의 차익을 실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이 명의 계좌주여서 E 주식 취득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2020년과 2021년에 D로부터 받은 금액은 주식양도와 관련 없이 수시로 요청하여 지급받은 자금이므로 A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D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당시 받은 OOO원은 개인적 필요 자금을 요청해 받은 것으로 사후 주식을 매각할 시 차감 정산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자금이다. 청구인과 남동생 B는 2020년 D에게 ‘주식이 많이 올랐고,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 주식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는 나중에 팔자며 필요한 자금을 먼저 주겠다고 해서 2020년과 2021년 청구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이체받았고, 2023년 3월 쟁점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식 몫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먼저 받은 OOO원을 차감하고 받았다. 그리고 D는 2022.4.7.자 검찰 진술조서에서 ‘나중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요구하면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D에게 수시로 자금을 요청하고 2021년 F 등의 조사진행을 원인으로 이를 지급받은 정황이 확인되므로 A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는 D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D로부터 7회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 OOO원은 2021년 9월 F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급받은 금액으로,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처분청이 관련 날짜를 잘못 파악하고 오인한 결과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과 D 사이의 약정의 존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D는 D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인 2022년 4월 검찰수사를 받을 때, 청구인의 A 주식 소유 및 정산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였고, 조사청의 심문 당시에도 청구인의 A 주식 OOO주 취득 및 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2023년 3월 쟁점계좌에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 D와 청구인 본인의 몫을 정산․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송금 이후 4월에 입고 예정인 배당 주식 수까지 정산할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등 청구인 몫 A 주식 2만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를 완료하였는바, 2023년 3월 상장주식 매각대금의 정산내역과 그에 따른 대금의 최종 귀속자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 처분청은 3년에 걸쳐 받은 쟁점금액 OOO원이 청구인이 OO년 전 개설해 제공한 쟁점계좌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D가 차명계좌에 대한 대가로 2020년 4회 OOO원, 2021년 3회 OOO원, 2023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차명계좌 대여에 따른 수수료는 1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3년 8회에 걸쳐 거래가 있었고, 일정한 금액이 계속 거래된 것도 아니며, 명의대여 대가에 대한 증빙도 없어 상거래 관련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주식 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의 주체와 대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D라는 의견이나, D에 대한 2022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와 조사청이 2025년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D가 청구인의 소유주식 및 그 주식 몫에 대하여 정확히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1년 본인이 정산해 받을 돈보다 잔액이 더 많이 들어있는 쟁점계좌 통장과 비밀번호를 D로부터 인계받은 점, 청구인은 2023년 직접 모든 주식을 처분해 본인 주식 몫에 대한 정산금만 통장에 남겨놓고 차액 모두를 원단위까지 D에게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 및 그 주식 몫에 관한 한 실질적 지배·관리 및 대금의 귀속 주체가 D가 아닌 청구인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D는 A의 코스닥 상장일인 OOO경 당시 A 직원인 B의 친족(누이)인 청구인이 OOO 신규개설한 쟁점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를 같은 날 제공받았다. D는 OOO 자신의 다른 증권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A 주식 OOO주를 쟁점계좌로 이전 ‧ 입고하였다. 이후 D는 자신의 I 계좌 등에서 쟁점계좌로 자기자금을 이체하여 A 주식뿐만 아니라 관계사인 주식회사 E 주식 및 주식회사 J 주식(이하 위 주식들을 합하여 “A 등 주식”이라 한다) 거래를 하였다. 또한 D는 A 등 주식 외에도 K, L, G 주식 등 A와 관련이 없는 일반 상장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있으며, 이러한 주식거래는 대부분 단기로 행해진 거래이다. D가 OOO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A 등 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D가 OOO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얻은 A 등 주식의 양도차익은 아래 <표2>와 같이 약 OOO원이다. <표1> 쟁점계좌를 이용한 D의 A 등 주식 거래 내역
○○○ <표2> 쟁점계좌를 이용한 A 등 주식 양도차익 내역
○○○ D는 D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F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된 2021년 9월경 정산금액을 OOO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D가 2020.2.17.부터 2023.11.17.까지 쟁점계좌의 예수금 잔고금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실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D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 지급내역
○○○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 몫의 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 관리주체는 D인 점,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D인 점,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차명계좌 사용 자체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가) A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 ‧ 관리주체는 D이다.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계좌 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D의 자금이다. <2025.2.27.자 D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또한 D는 쟁점계좌 내 주식 종목, 수량 등 주식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몫이라고 주장하는 A 주식조차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B에게 통보하지 않고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 <2025.2.27.자 D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청구인은 검찰에 D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산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도 D와 동생 B 사이의 일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021.12.23.자 청구인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발췌>
○○○ 또한,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도 D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A 계열사 주식을 단기매매하였으며, 2021년 8∼9월경 F의 조사 전까지 쟁점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D가 주식의 취득자금을 전액 부담하고, D가 주식 거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역시 단독으로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 관리주체는 D이며, 청구인을 그 주체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A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D이다. 명의신탁 재산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양도소득을 즉각적으로 환원받지 못하고 장기간 소송을 통해 환원받은 사례에서 양도소득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양도소득을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대가 상당액을 환원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 또한, 조세심판원은 “2008년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명의개서 완료 및 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이후인 2009년 추가로 수수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추가)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서1858, 2015.7.7.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소득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양도일에 그 양도소득이 즉시 청구인에게 환원 내지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양도일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수령한 대가는 주식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식 양도차익 중 일부를 정산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표2>와 <표3>에 비추어 D의 주식 양도시기와 쟁점금액 지급시기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금액은 D의 주식 양도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승용차 취득, 간병비 및 전세자금 등 사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양도와 관계없이 수시로 요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1.12.31.자 청구인 검찰 제출 참고자료 일부 발췌>
○○○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도 2021년 9월경 D에 대한 F 등의 조사 진행을 원인으로 쟁점금액 중 2020.2.17.∼2021.8.30. 기간 동안 선 정산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로 간 정산한 것이라 주장하여 주식 양도와 관련 없이 당사자 필요에 따라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을 주식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보려면, 주식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즉시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특정 주식의 양도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D에게 수시로 자금을 요청하고 2021년 F 등의 조사진행을 원인으로 이를 지급받은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주식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D가 쟁점계좌를 통해 A 등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해당 양도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따라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다. (다)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대법원은 2014.9.19. 선고 2014두40098 판결에서 공동투자약정에 의해 타인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였다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청구인 제시 정산서만으로는 투자수익을 배분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산서 외에는 투자금액 및 수익배분금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타인을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도소득 산정내역, 즉 주식의 양도일, 종목, 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객관적인 양도소득 산정근거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쟁점금액은 D의 주식 양도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청하여 지급받은 자금에 불과하며, 쟁점금액의 각 지급 시점별로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양도하였는지,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등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라) D의 쟁점계좌 사용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대법원은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4.2.15. 선고 2023두56620 판결 참조). 즉, A 등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한 주체로 인정되는 D가 쟁점계좌를 사용하는 것에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D는 A의 창립주로서 현재까지 A와 그 관계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대주주 지위에 있다. 따라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A 등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D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 및 실질 귀속자의 은닉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통하여 과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보기 충분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D를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이 사례금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명의대여 행위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명의대여 행위와 쟁점금액 간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증여재산으로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변호사 자격자(원고)가 비자격자에 대해 ‘법무법인 ○○’의 명의를 대여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게 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대여 기간(1년 6개월) 및 그에 따라 수취한 이득액(OOO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 및 그에 부수한 각종 편의 제공행위들 역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명의대여 대가로 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며, 과세의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에서조차 기타소득인 ‘사례금’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사례금’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두52030 판결).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어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으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이념과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둔 소득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토지 취득과 관련한 명의대여라는 행위의 대가로 쟁점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금액이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마찬가지로 명의대여 행위 자체는 편의제공 행위로서 그로 인한 소득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국심 2006중4500, 2007.1.25. 결정 참조). (나) 쟁점금액은 쟁점계좌 제공을 통한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다. 청구인은 OOO년경 D에게 A 주식투자를 부탁하며 현금을 전달, 2021년경 투자수익 정산을 통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투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 전달 내역, 계약서, 주식보관증, 정산합의서나 쟁점금액 산정근거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은 존재하지 않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D 간 주식투자 약정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D는 쟁점계좌를 제공받은 OOO부터 F 조사가 시작된 2021년 9월경까지 약 OOO년 OOO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A 등 주식과 K 등 일반 상장주식을 빈번하게 거래하였다. 또한, D는 OOO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OOO원이라는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도 있으며, 차명계좌 사용이라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D가 장기간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실현하고, 이에 따른 조세를 탈루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제공함에 따른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D에게 쟁점계좌 제공, 즉 명의대여 행위라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명의대여 행위를 통하여 D가 얻은 경제적 이익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투자위임계약 등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이나, D를 내국법인 등 또는 법정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며, 청구인의 당초 투자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차명계좌 제공행위 자체에 계속 ‧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쟁점금액은 지급의 ‘무상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계좌 제공에 따른 명의대여 행위를 원인으로 D가 거액의 양도차익과 조세탈루라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청구인이 그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의대여 행위와 쟁점금액의 지급 관계에 있어 ‘대가성’만 인정될 뿐, ‘무상성’은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주장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A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규정에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청구주장은 약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고도, 이것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과 대법원 등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에 의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보관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청구인은 OOO년경 D에게 A 주식투자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차명계좌와 현금을 전달하였고, 청구인 몫의 A 주식은 OOO주임을 서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년이 경과한 2021년경 D에 대한 F 등의 조사를 계기로 청구인에게 OOO원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사청은 청구인과 D에게 이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 전달 증빙, 계약서, 주식보관증, 정산합의서나 쟁점금액 산정근거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이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였다. <2025.2.27.자 D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2025.3.6.자 B 진술서 중 일부 발췌>
○○○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투자 약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제공이라는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이 있다.
(5) 쟁점계좌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은 D의 자금이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 ‧ 관리주체는 D인 점, D가 OOO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음에도 2020년부터 2023년 기간에 집중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A 주식투자 목적으로 D에게 현금 OOO원 상당을 전달하고 A 주식 OOO주를 자기 몫으로 정하여 향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현금수령증이나 약정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 설령 청구인과 D 간 투자약정 내지 투자위임사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D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A 주식과 자신의 A 주식을 혼용하여 매매한 결과 그 주식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해지고, D가 그 주식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있는 주식의 실질적 지배 ‧ 관리 주체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D는 청구인이나 B에게 차명계좌 내 주식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논의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자신의 자금을 원천으로 자신의 의사대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또한 2021.12.23. 검찰에서 D가 자신의 계좌로 어떤 매매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D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좌 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 관리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D이다. D는 E 등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OOO자 판결(징역 OOO년 및 집행유예 OOO년, 추징금 OOO원 및 벌금 OOO원) 이후 쟁점계좌 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청산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쟁점계좌 청산 이전까지 쟁점계좌 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D의 자금이고,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한 관리는 D가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산 시점에서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계좌 내 보유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A 주식에 대한 실질적 지배 ‧ 관리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3년 3월은 OOO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D가 법정구속 되기 이전 시점으로, 당시 D가 직접 주식 양도거래를 수행할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 내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다) D의 A 주식 양도대금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연도별 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은바, <표4> 연도별 A 주식 양도대금과 쟁점금액 내역
○○○ 이와 같이 D의 쟁점계좌 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과 청구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D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대금을 즉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식 양도와 무관하게 사후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것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A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양도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주식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계좌를 이용한 A 주식 양도로 인해 D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말에 이미 성립하였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주식 양도거래 등이 그에 관한 판결 등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양도와 무관한 다른 사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단지 OOO년경 D와의 투자약정(A 주식 OOO주)을 원인으로 2021년 9월 정산 당시 시가(주당 OOO원)를 기준으로 약 OOO원을 정산받았다고 주장할 뿐,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필수요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주식 양도소득이 될 수 없다. 또한 앞서 D는 청구인의 몫이라 주장하는 A 주식을 포함하여 OOO년도에 전량 매각하고, 이듬해 다시 자신의 자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A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근거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표5> D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A 주식 거래 내역
○○○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 처분청 의견의 <표3>의 지급내역과 같이 쟁점금액이 2020.2.17.부터 2023.11.17.까지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쟁점계좌는 2025.2.12. 폐쇄되었다. (다) A 주식 OOO주가 2007.7.24. 쟁점계좌에 현물입고되었는바, 보유액면은 OOO원(거래단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계좌 거래내역(조회기간: 2023.1.1.〜2023.12.31.)상 2023.1.1.부터 2023.3.27.까지의 예탁금이용료를 제외한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고, 처리점은 모두 ‘OOO’로 나타나며, A 배당주 OOO주 및 배당금 합계 OOO원이 2023.4.21.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배당주는 2023.9.19. 및 2023.9.20. 합계 OOO원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계좌 거래내역: 2023.1.1.~2023.3.27.
○○○ 그리고 쟁점계좌 거래내역상 위 2023.4.21., 2023.9.19. 및 2023.9.20. 입금된 합계 OOO원 외의 입금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예탁금이용료 제외), 2023.7.19.부터 2023.11.17.까지 쟁점금액 중 일부인 합계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되어 2023.11.17.자 잔액이 OOO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23.7.19.부터 2023.11.17.까지의 거래(예탁금이용료 제외) 처리점 또한 모두 ‘OOO’로 나타난다. (마) D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2022.4.7.) 중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의 동생 B는 A 중국법인(OOO)의 총경리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 담당자는 2025.1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D가 쟁점금액이 포함된 A 등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 OOO원을 자신의 포탈소득으로 인정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 몫의 주식 양도소득이므로 이를 차명계좌 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10년 이상 쟁점계좌를 D에게 대여하여 D는 OOO원 상당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D가 쟁점금액을 차명계좌 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지급할 유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몫의 주식 양도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식 취득대금 OOO원의 지급사실, 자신 몫의 주식 처분을 통해 OOO원을 돌려받기로 D와 합의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과거의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몫의 주식을 시가인 1주당 OOO원에 처분하는 것에 대해 2021년 8〜9월경 D와 합의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D는 2022.4.7. 검찰의 피의자 신문 당시 ‘정산이라고 하면,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서로 정한 것은 없는데 아마 정산할 당시 시가로 정산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차명계좌 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10.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 제1항 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