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3328 선고일 2026.02.12 조세심판원

청구인 ㅇㅇㅇ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ㅇㅇ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실질사업자로 지목된 ㅇㅇㅇ가 “조카 와 일면식도 없으며, 누나를 통해 서류를 받아 임의로 주주 등재하였다”고 명의도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ㅇㅇㅇ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ㅇㅇㅇ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ㅇㅇㅇ은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가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누나인 청구인 ㅇㅇㅇ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진술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체납법인의 설립 시 주식 대금의 납입 주체 및 실제 주주권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B(A의 어머니로 A과 B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A(2019.4.22. 개업, 2020.6.30.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B는 280주(70%)를 A은 120주(3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2019.6.30. 및 2019.12.31.)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각각의 지분율대로 아래 <표1>과 같이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지세액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B는 남동생인 C(신용불량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청구인 A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친(B)과 외삼촌(C)에 의해 명의가 등재된 것일 뿐으로 체납법인의 자본금(OOO원) 납입, 법인설립, 자금집행 등 모든 경영은 C가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C는 현재 수감 중이나, 자필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실제 사주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청구인 A은 설립 당시 사회초년생으로 체납법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는 실질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 B는 2019.4.25. OO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아들 A이 포함된 주주명부 등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는 단순 명의대여를 넘어 법인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9.4.22. 설립되었다가 2020.6.30.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B → D → E으로 변경되었으나 주주는 변동 없이 청구인들로 유지되었다. <표2> 체납법인의 개‧폐업 및 대표자 변경 신고 내역 ㅇㅇㅇ

(2)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OOO원이고,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으며, 2019년 기준 체납법인의 근로자는 청구인 B를 포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4명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청구인 B에게 실제 아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은 양측에서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체납법인이 신고한 근로지급명세서 내역 ㅇㅇㅇ

(3) 청구인 B는 2019.4.25.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서에 서명하고 접수하였고, 첨부서류로 체납법인 등기부등본,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주주 명부(B 280주, A 120주 총 400주, 1주의 금액 OOO원)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 B는 1967년생으로 체납법인 외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나 모두 폐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는 없다. <표4> 청구인 B의 사업이력 ㅇㅇㅇ

(5) 청구인 A은 1993년생으로 사업자 등록 이력은 없고, 2013년부터 여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였으며 2022.12.5.부터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5.1.31. 본인에게 부과된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범칙)조사를 2024.7.29. 부터 2024.9.9. 까지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E, D은 화물트럭 운전자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보관은 C가 하였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B 역시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 B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체납법인 조사종결보고서의 청구인 B 관련 내용 ㅇㅇㅇ (7) 처분청은 C를 자료상 실행위자로 보았고, C, 대표자 3인 및 체납법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림3>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ㅇㅇㅇ

(8) 청구인들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C(현재 수감 중)의 자필 진술서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새로이 제출하였는바, 그 요지는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누나(청구인 B)에게 사정하여 명의를 빌렸고, 자본금도 본인이 전액 마련했다. 조카(청구인 A)과는 만난 적도 없으며, 회사 설립 시 누나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여 임의로 조카를 주주로 올린 것이다”는 내용이다. <그림1> C 진술서 ㅇㅇㅇ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대여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OOO), 청구인 A은 1993년생으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25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실질사업자로 지목된 C가 “조카 A과 일면식도 없으며, 누나 B를 통해 서류를 받아 임의로 주주 등재하였다”고 명의도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직접적인 처분이유로 든 ‘사업자등록 직접 신청’ 사실은 청구인 B에게만 해당할 뿐 A이 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A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B는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한 주주로 확인되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외관이 드러나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C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누나인 청구인 B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진술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체납법인의 설립 시 주식 대금의 납입 주체 및 실제 주주권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O세무서장이 2024.12.2. 청구인 A‧B를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A 발행주식 전체의 실질적 주주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주금의 납입 주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