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9.4.22. 설립되었다가 2020.6.30.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B → D → E으로 변경되었으나 주주는 변동 없이 청구인들로 유지되었다. <표2> 체납법인의 개‧폐업 및 대표자 변경 신고 내역 ㅇㅇㅇ
(2)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OOO원이고,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으며, 2019년 기준 체납법인의 근로자는 청구인 B를 포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4명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청구인 B에게 실제 아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은 양측에서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체납법인이 신고한 근로지급명세서 내역 ㅇㅇㅇ
(3) 청구인 B는 2019.4.25.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서에 서명하고 접수하였고, 첨부서류로 체납법인 등기부등본,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주주 명부(B 280주, A 120주 총 400주, 1주의 금액 OOO원)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 B는 1967년생으로 체납법인 외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나 모두 폐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는 없다. <표4> 청구인 B의 사업이력 ㅇㅇㅇ
(5) 청구인 A은 1993년생으로 사업자 등록 이력은 없고, 2013년부터 여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였으며 2022.12.5.부터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25.1.31. 본인에게 부과된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범칙)조사를 2024.7.29. 부터 2024.9.9. 까지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E, D은 화물트럭 운전자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보관은 C가 하였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B 역시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 B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체납법인 조사종결보고서의 청구인 B 관련 내용 ㅇㅇㅇ (7) 처분청은 C를 자료상 실행위자로 보았고, C, 대표자 3인 및 체납법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림3>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ㅇㅇㅇ
(8) 청구인들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C(현재 수감 중)의 자필 진술서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새로이 제출하였는바, 그 요지는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누나(청구인 B)에게 사정하여 명의를 빌렸고, 자본금도 본인이 전액 마련했다. 조카(청구인 A)과는 만난 적도 없으며, 회사 설립 시 누나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여 임의로 조카를 주주로 올린 것이다”는 내용이다. <그림1> C 진술서 ㅇㅇㅇ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대여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OOO), 청구인 A은 1993년생으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25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실질사업자로 지목된 C가 “조카 A과 일면식도 없으며, 누나 B를 통해 서류를 받아 임의로 주주 등재하였다”고 명의도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직접적인 처분이유로 든 ‘사업자등록 직접 신청’ 사실은 청구인 B에게만 해당할 뿐 A이 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A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B는 체납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한 주주로 확인되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외관이 드러나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C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누나인 청구인 B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진술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체납법인의 설립 시 주식 대금의 납입 주체 및 실제 주주권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질 과점주주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