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전-3137 선고일 2026.01.14 조세심판원

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취득시기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종세무서장이 2025.4.23. 청구인 B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북대전세무서장이 2025.5.17. 청구인 A에게 한 같은 귀속의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과 청구인 A(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3. 모친인 망 C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기존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15.1.9. 쟁점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6.2.24. 철거된 후, 2018.6.4.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그 지상에 신축되어 사용승인된 같은 동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19.12.20. 쟁점신축주택을 각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이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을 포함하고, 이하 위 법률조항을 “쟁점법률조항”, 위 시행령조항을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5.1.9.로 보고 청구인들이 그날 현재 1세대 1주택인 쟁점기존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일부개정(이하 “2005년 개정”이라 한다)되기 전의 쟁점시행령조항 및 2005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의 부칙 제4항(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을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5.16.로 보고 청구인들이 쟁점종전주택의 각 취득일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하다가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에 비로소 주택인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청구인 A에 한정된다)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청구인들 모두에 해당된다)를 각각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5.4.23. 및 2025.5.17.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각 일자별로 청구인 B‧A에게 OOO원 및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청구인 B) 및 2025.7.15.(청구인 A)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히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절차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이 있고, 과세처분 이후의 불복절차(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이 있다. 이러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기능,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편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제3호에 해당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이 건의 쟁점은 ‘쟁점시행령조항이 2016년 쟁점법령조항으로 상향입법된 이후에도 쟁점부칙에 따라 20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이 적용되어서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법령 해석의 문제이고, 처분청이 관련한 행정소송의 종국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하였다면 관련된 정보(쟁점기존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의 검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25.5.31.)이 임박한 때(청구인 B의 관할세무서인 세종세무서의 경우 2025.2.3., 청구인 A의 관할세무서인 북대전세무서의 경우 2025.3.17.)에 청구인들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을 뿐 그 전에 위 부과제척기간이 개시된 2020.6.1. 이후 약 4년 10개월 동안 청구인들에게 관련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각 해명안내 후 단시일(세종세무서장은 약 1개월만인 2025.3.7., 북대전세무서장은 약 2개월만인 2025.5.17.)만에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을 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북대전세무서장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와 이 건 과세처분을 동시에 하였다). 짐작건대 처분청이 장기간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쟁점부칙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유사사건의 소송결과를 기다리다가 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에 임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추정이 맞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 법리와 같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법률조항에 따라 쟁점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는 2015.1.9.(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청구인들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그 비과세 및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부칙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에 관하여 20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을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쟁점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는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5.16.이어서 청구인들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3년)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최소 기간(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부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시행령조항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03.6.30.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시행인가일, ㉡2003.7.1.∼2005.5.30. 2005년 개정전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2005.5.31.부터는 2005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그 시점을 정하여 그 전에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위 단서 및 표2에 따라 표1의 경우보다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2005년 개정 후인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이 일부개정될 때 쟁점법률조항(제89조 제1항 제4호)이 신설되었고 쟁점시행령조항이 일부 문구가 수정되어 상향 입법되면서 사실상 법률의 신설과 같게 되었음에도 부칙(2016.12.20.)에 일반적인 적용례 외에 그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쟁점부칙이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시점의 법령인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부합한바(서울행정법원 2023.8.18. 선고 2022구합7168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위 2016.12.20. 신설된 쟁점법률조항의 시행 이후에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쟁점법률조항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청산금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여 그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정한 이유는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야 납부할 청산금이 확정되고 그 납부가 개시되기 때문임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인바,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에 대한 판정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예비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5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 및 쟁점부칙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아니면 2016.12.20. 신설된 쟁점법률조항에 따라 그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엇갈렸고, 처분청도 그 판결을 기다리느라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설령 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더라도 이 건의 쟁점에 대하여 납세자인 청구인들과 과세관청인 처분청 간에 법률해석상의 의의가 있어서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5.5.31.이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일(청구인 B‧민경우에 대하여 각 2025.3.7. 및 2025.5.17.)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② 또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확인 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과세관청이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단679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24.10.14.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2025.5.31.)이 임박하여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최대한 서둘러 청구인들에게 해명안내문을 송부(처분청 세종‧북대전세무서장은 2025.2.3. 및 2025.3.17. 각 청구인 B‧A에게 해명안내를 하였다)하는 등 업무처리를 진행한 점, ㉢청구인들도 쟁점신축주택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과세문제가 있음[쟁점신축주택이 속한 아파트단지(OOO) 인근의 아파트단지(OOO 등)도 관련한 납세해명안내를 거쳐 납세자의 수정신고 또는 납세고지가 있었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20년 2월 이후 5년이 넘도록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할 중대한 절차적 위반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법률조항에 따라 쟁점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는 2005.5.16.(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인바 청구인들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시행령조항은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 규정 및 법리에 구 소득세법에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규정하게 된 입법 과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전제가 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20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으나, 2005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에서는 그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일’로 변경하면서, 쟁점부칙을 두어 그 시행일 전(2005.12.31.)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에 대하여는 20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쟁점부칙이 2005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의제시점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유는 2003.7.1.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의 부여 시점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4.12.18. 선고 2024누450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10.17. 선고 2023누5834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기존주택은 재건축사업의 대상이었고 2005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의 시행일(2005.5.31.) 전인 2005.5.16.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부칙 및 20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라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은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5.16.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9.1.3.에는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며 그 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8.6.4.에야 비로소 주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그 날로부터 양도일(2019.12.20.)까지의 기간(약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1세대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해당 비과세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청구인 B의 경우 쟁점기존주택에서 피상속인인 망 C를 동거봉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배제하였다). (3)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①청구인들은 양도일로부터 오래전에 개정된 쟁점시행령규정 및 쟁점부칙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 해석을 잘못하여 당초 신고를 한 후 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점, ②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잘못된 신고를 시정요구하지 않고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닌 점(서울고등법원 2024.10.17. 선고 2023누58345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한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5.5.16.)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5.1.9.) 중 어느 날인지 여부

③ (예비적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관련한 부동산(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들은 2009.1.3. 쟁점기존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5.4.7.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주택조합(OOO)에 신탁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6.2.24.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관련한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신축주택이 포함된 아파트는 2005.5.16. 건축허가, 2015.12.24. 착공을 거쳐 2018.6.4.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전산시스템(공동주택‧재건축 정보포털 사이트: housing.seocho.go.kr)을 보면, 쟁점기존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05.5.16.이고, 사업명은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며, 사업구분은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중 청구인 B의 관할세무서장인 세종세무서장은 2024.10.14. 분석시점이 2024년 9월경인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25.1.17.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담당자가 2025.2.3. 청구인 B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2025.3.7.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2025.4.23. 청구인 B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처분청 중 청구인 A의 관할세무서장인 북대전세무서장은 2025.3.6. 세종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2025.3.17. 청구인 A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2025.5.17. 과세예고통지와 더불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 중 세종세무서장은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C의 각 주민등록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기존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 B이 C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C의 쟁점기존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청구인 B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일(청구인 B‧A에게 각 2025.3.7. 및 2025.5.17.)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5.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2024.10.14.에서야 이 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이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과세자료의 검토 및 처리 등의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는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칙에 따라 2005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의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20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 에서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 을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로 규정하였고, 청구인들은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기존주택을 2009.1.3.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인 2018.6.4. 전까지는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포함) 적용 여부의 판정시 주택 보유기간은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8.6.4.부터 그 양도일인 2019.12.19.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주택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09.1.3. 주택인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신축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의 기산일을 그 사용승인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서5737 합동회의, 2025.9.25., 같은 뜻임). 1) 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 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비로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조합원에게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줄 수 있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들은 쟁점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기준일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5.1.9.) 이전인 2009.1.3. 쟁점종전주택을 주택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 하였으므로, 그 취득 당시 쟁점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2) 2006.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칙에 2005년 개정된 쟁점시행령조항의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 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 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 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취득시기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나)에서 주위적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았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0년 이상 100분의 80 15년 이상 100분의 3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 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꼐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액”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4)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⑰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