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타업체 재직 중이고, AAA가 자신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 제출하는 등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타업체 재직 중이고, AAA가 자신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 제출하는 등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움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가 된 경위와 체납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B는 청구인 모친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청구인은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B를 아버지로 모셨고, 2021년 7월경 B가 청구인의 모친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3.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D OOO사업소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명의만 대여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다) 2023년 10월 경 청구인이 휴대폰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국세체납으로 할부구매가 안된다는 매장직원의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B에게 체납사실을 물어보자 일시적으로 자금이 돌지 않아 체납이 되었는데 금방 처리될 거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4년과 2025년에 계속해서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B는 분납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청구인을 안심시켰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가) B에게 명의를 대여할 당시 청구인은 취업준비생이었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서류만 전달하였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에서 배수펌프장에 설치되는 제진기(배수펌프장에서 물을 빨아들일 때 쓰레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현재 재직 중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일자가 2021.11.3.이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업무(영업, 제조, 세무 등)는 B가 모두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단 한푼도 가져간 사실이 없다.
(3) B가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을 보면 처분청 담당자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가 쟁점사업장 운영 이전인 2017년경부터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2017.4.3.)과 법인사업(2019.7.5.)을 영위한 사실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상호명의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B인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장부기장도 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내역을 보면 해당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매입 또는 매출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생활비 내역(편의점,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의 사실확인서는 2025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서상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D OOO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주소지와 근거리에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A’, 대표자 성명은 ‘E(청구인)’, 개업연월일은 ‘2021.8.6.’,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OOO’,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건설업’으로 나타난다. (나) B의 사업이력을 보면 2017.4.3.부터 A라는 상호로 전라남도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9.7.5.부터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전라북도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1.11.3.부터 2025.6.24. 현재까지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고 담당업무는 ‘보안’으로 확인(근무부서는 D OOO사무소)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연간 약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B와 처분청 직원간 대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1> 녹취록 중 일부
○○○ (마)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 본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B의 사실확인서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2021.8.6.부터 2025.6.20.까지 5,420건)를 보면, 매입·매출처간 입출금내역을 포함한 주유소, 약국, 마트 등 생활비가 지출된 내역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해당 계좌의 실사용자가 청구인과 B 중 누구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대표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충청남도 OOO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의 경우 2021.11.3.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에 보안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B가 쟁점사업장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명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B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B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모든 매입·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5.6.18.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