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과 금융거래 흐름이 자전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세금계산서 등과 금융거래 흐름이 자전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등 7개 사업자(이하 “쟁점과세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38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B 등 2개 사업자(이하 “쟁점면세매입처”라 하고, 쟁점과세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3매, 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 4개 사업자(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등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교육용 기자재를 기획, 개발하는 법인이고, A은 청구법인이 기획‧개발한 제품의 제조, 개발을 책임지는 법인이며, C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 D”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향후 지분 참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업무를 제휴한 거래처이다. (나) 위 거래처들은 벤처기업인 청구법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과 판매를 증진시켜 향후 상호 이익이 생기면 서로 분배를 받기로 한 경제적 공동체로 청 구법인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각 거래처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자체 충당하되 꼭 필요한 실비는 지급받기로 상호 약정하 였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액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으면, 위 거래처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한 것인데, 이를 오해한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사이의 프로세스를 금전의 순환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들은 이미 다른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조사청이 형식적으로 단순히 금전 거래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 보고 성급하게 가공거래로 단정한 잘못을 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을 위해서 연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쟁점거래처들은 나중에 청구법인을 매각하면 그 매각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각 업무 수행업체에게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마) 쟁점거래처들은 정상운영 중인 법인들로 조세포탈이나 금융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건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상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조세포탈이나 금융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결과를 발생시키지만,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거래는 그러한 목적이 없는 거래로서, 각 쟁점거래처들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맞게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교부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현재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 건의 심리에 앞서 참작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사업자는 잉여자금이 적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면 일정에 따라 그대로 지출되어야 하고, 따라서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급여지급 등을 위해 입금 즉시 지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은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성공하면 그 성과를 공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간 협업을 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들은 실제로 대표이사와 직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사업자들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왔다. (라) 위와 같이 정상거래를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등과 관련된 거래가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비정상거래라고 적발할 수 있는 거래방법을 갖추지 않았을 텐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등과 관련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도 참작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가) 청구법인이 A과 한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조사청은 A과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았나 실제 청구법인과 A은 청구법인의 주력상품인 OOO의 차세대버전(EMR버전)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협업을 진행하였고, 실제 명확한 산출물이 개발되어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 주문도 받았다. <표2> 청구법인과 A과의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단위: 원)
○○○ (나) C와의 거래도 정상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C와 청구법인의 제품을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기관 및 유통 업체에 소개하는 대가로 C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 2022.1.3. C로부터 유통 대행 수수료를 받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3> 청구법인과 C의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단위: 원)
○○○ 또한, C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별개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 E 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재고를 다시 매입하면서 이를 유통대행사인 청구법인을 통해 처리하였는데, 조사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하자를 해결한 후 청구법인이 지 정하는 제3자들에게 다시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 D과의 거래도 정상거래이다. D a 대표는 주식회사 OOO의 친인척으로 인맥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조력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하였다. <표4> 청구법인과 D과의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단위: 원)
○○○ (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거래도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F는 청구법인과 OOO 위탁 및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유통한 거래처로 유통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회사로 청구법 인의 제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마케팅, 홍보 영상 제작 등의 용역업무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표5> 청구법인과 F와의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단위: 원)
○○○ (마) B과의 거 래도 정상거래이다. B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 라 한다)의 관계인이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에서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매출증대를 위해 B으로부터 2021년 제1기와 2022년 제2기에 각각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의 어린이 동화전집을 구매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뒤 위탁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다. <표6> 청구법인과 B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원)
○○○ (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의 거래도 정상거 래이다. H는 유치원, 초등학교에 교구 및 도서를 판매, 유통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인 OOO를 유통하였고, 청구법인은 H와 OOO제품 판매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21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였고, 청구 법인은 2023년 제1기에 H로부터 어린이동화전집을 구매하고 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였다. <표7> 청구법인과 H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원)
○○○ (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거래도 정상거래이다. 청구법인은 I와 OOO 주변기기 관련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8> 청구법인과 I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원)
○○○ (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2021년 말 광고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에 필요한 용역을 맡겼고, J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자) 청구법인은 2021년 말 주식회사 K(이하 “ K” 라 한다)와 홈쇼핑에서의 판매를 위해 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K는 청구법인의 주력상품 OOO의 홈쇼핑 판매를 위해 홈쇼핑 업무를 대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기존 OOO 모델이 인식불량이 있어 ERM버전 OOO와 OOO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A과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A의 사업 여력 대비 상당한 고액 매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만 발생하였다. (나) 2022.6.29.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 관련하여,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2022.4.20. OOO원, 2022.5.10. OOO원, 2022.6.8.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C를 거쳐 E로 입금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E에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반품 처리하고 대금을 E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기 위해 관련 없는 A과의 금융거래를 끼워넣고 C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은 C가 E 등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해 매출원가로 처리한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해당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매출처가 불분명하고, 하자 제품에 대한 주체가 청구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C의 해당 제품(하자제품)을 반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보고 기타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미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다) 2022년 제2기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OOO원 관련하여,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외주업체인 C, D, M 등에게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흐름을 보이며, A이 C 등에 재차 외주를 주었다면 거래에 따른 이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합리성 없는 거래인 점, 외주업체도 해당 OOO EMR버전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가 부족한 업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 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23년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OOO원 관련하여, A의 대표이사 b이 해당 세금계산서는 OOO EMR버전 납품관련이나 개발단계일 뿐 양산단계가 아니고 실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점, 거래대금으로 OOO원만 지급하였고, 받은 대금 그대로 C로 지급되는 점, C도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업체인 점, 제품 공급 전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유에 대해 추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법인의 자금 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가) C 대표 c은 청구법인의 운영 초반 청구법인에게 고액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회수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영 전반에 참여하였으며 C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유통대행사인 G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에게 파견한 직원 외에 근로자는 c만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23.12.29. 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에 대해 ‘OOO EMR SW/HW 개발’이라 하나 해당 개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미제출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이 A에 하청을 준 품목으로 2022년 이미 A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고 해당 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확인되는바, 2023년 청구법인이 해당 품목을 개발하여 C에 공급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 금융거래 및 전표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C로부터 OOO원을 수취하고 다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거래에 대해 선수금 입금과 반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때 해당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의 품목은 유통대행수수료로 기재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C가 판매한 OOO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여서 자금이 있는 시점에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유통대행수수료 산정근거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자금의 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D은 광학렌즈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2023.12.18. 폐업하였고, 청구법인 및 관련인들과의 거래 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원천세를 무신고하는 등 사업장 내 가용 인력이 없어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D a 대표는 A로부터 OOO에 대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주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으로 실제 개발 용역 등을 사정 상 진행하지 않았으며, A에서 받은 대금은 청구법인으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21.2.2.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OOO원에 대하여는 매입한 마스크의 단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실제 판매 송장이 존재함에도 구입한 마스크는 증정용으로 활용되었다고 거짓으로 소명한 점, D로 대금이 입금된 후 C로 OOO원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의 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제품에 탑재될 렌즈 관련 자료 및 동식물 도감 컨텐츠, 특수학교 홍보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C → D → 청구법인”의 흐름으로 동일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가 이윤 없이 거래된 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의 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에 관하여 D a 대표는 “A로부터 OOO에 대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싶어 수주받았으나 일이 복잡하고 힘들어 청구법인에게 못 하겠다고 하자 d 대표가 청구법인이 직접 개발을 하겠으니 수주받은 자금을 A에 보내지 말고 청구법인으로 보내라고 해서 자금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자금의 흐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OOO 및 OOO 기획은 청구법인이 A에게 의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개발하고 개발과 관련 업체 등을 D에게 소개하고 다시 D이 A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며 D도 A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청구법인과의 거래 역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F에서 자금을 충당해주었고, 이로 인해 F가 판매한 OOO제품에 대한 이윤을 판매수수료로 F에게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F가 판매한 OOO제품을 정리한 파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판매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생산) → F → G(판매)의 구조로 확인되나, F가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나) F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C, A, H, M)에 OOO원을 매출하고 있어 내부 자료와 세금계산서 거래 흐름이 맞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F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 제품 공급과는 상관 없이 당사 간의 자금을 주고 받을 시 원금, 이자상환, 원금반환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고, 원금 및 이자 상환 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볼 때 대여금 및 이자 지급과 회수 과정에서 자금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거짓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F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과 F는 금전 대여를 통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F는 오픈마켓 사이트나 G의 인터넷몰을 통해 OOO 주문을 받으면 청구법인의 물류담당에게 해당 배송지시를 하여 OOO를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사전에 제품 1대당 F의 마진을 약정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마진을 적용하여 약정된 수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F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제품을 구매하여 N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하였으나 해당 창고는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OOO 제품 및 상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F가 청구법인 및 N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발송 및 재고관리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하는 것으로 보아 F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금이 부족하자 F와 투자 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의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대금이 입금되고, 입금된 대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F는 투자 계약에 따라 완성된 OOO 제품의 판매 수익을 지급받는 구조로 해당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5) B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2매 OOO원은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계산서이다. (가) B의 대표 e은 d의 요구로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2021.3.10. 수취한 계산서 OOO원은 청구법인의 2021.2.1. 출금된 가지급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거래명세서 상 ‘OOO’ 매입으로 되어있으나 도서수불부 상 입고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도서 매입은 G 및 OOO를 통해 매입한 것이 확인되는 점, 대금이 B에 지급되면, 도서 유통과 관계없는 OOO에 재송금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2.1.3. 수취한 OOO원의 계산서도 2021.4.2. 청구법인이 B에 지급한 금액의 처리 과정에서 수취한 것으로 도서유통 목록에 B으로부터 매입한 도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금융거래도 청구법인이 B에 입금하면 도서 유통과 관계 없는 f 계좌로 재송금되어 결과적으로 c에게 전달되는 자금흐름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이 H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수취한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H에 OOO를 OOO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H는 위탁 판매를 통해 OOO를 판매하고 정산표에 따라 판매한 OOO의 매출액의 50%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고 대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21.12.20.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한 정산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금액도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평균적인 매출 정산 금액과 비교하면 매우 과다한 금액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H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은 ‘OOO 컨텐츠 개발’ 관련 매입이라 주장하나 컨텐츠 개발 관련 용역이면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H가 해당 컨텐츠 관련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재고수불부 상 도서상품의 증가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거짓 거래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H 입출금정리’ 파일에서도 입출금 내역 대비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비교하면서 자금 입출금 내역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시 H에 OOO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할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수수로 기존 선급금을 정리할 목적으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7) I, J, K로부터 각각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의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세 업체는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금액(세금계산서 및 자금)이 C → I 등 →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가지며, I 등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C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다시 청구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해당 거래에 대해 조사종결일까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작업자료, 산출물 등)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학습교구인 OOO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주식회사 O, E 등에 판 매하는 법인이다. 법인등 기에 따른 본점은 대전광역시 OOO에 소재하고, 지점은 서울특별시 OOO(서울지점) 및 광주광역시 OOO(광주지점)에 있으며, 제품의 기획, 판매 및 영업과 경 영 활동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는 서울지점에서 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근 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0명의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나) 청구법인 대표자 d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주요 사업이력
○○○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검색한바, OOO 종류에 관한 설명을 확인하면, OOO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0> 재무제표 신고현황 (단위:백만원)
○○○
(2) 청구법인이 주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등 내역(매입분) (단위: 백만원)
○○○ <표12>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등 내역(매출분) (단위: 백만원)
○○○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주고 받은 거래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A 등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합의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이의신청 시 제출분 포함)하였
- 다. <표1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 주요 내용 요약
○○○
(5) 쟁점세금계산서등과 관련한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A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 대표자의 친형의 실제 근무여부가 불확실 하며, 근로자 수가 적어 A의 사업여력에 비하여 고액의 매출이 청구법인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A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법인세 신고내역을 조회한바,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6명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A의 매출액 중 청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90%, 2023년 32%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A의 법인세 신고내용 요약 (단위:천원)
○○○ <조사종결보고서 중 2022년 A과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발췌>
○○○ 2) A 대표이사 b의 심문조서 에 따르면, A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7건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검 토한바 일자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A에 대금을 지급하면 A에서는 C와 M 로 이체되거나,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A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흐름(2022년 거래분)>
○○○ <A 대표이사 b의 1차 심문조서 (2024.6.13.)>
○○○ <A 대표이사 b의 2차 심문조서 (2024.7.17.)>
○○○
3. 2023년 제1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으로 부터 거래대금이 OOO원만 입금되어 제품을 납품(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거래흐름 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는 즉시 C로 지급하였고, C 는 제품양산과 관련이 없는 업체(소프트웨어 용역 제공업체)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사내용에 따르면, 2023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관련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서 구두계약을 통해 개발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진술로 판단되고 제출된 서류도 근거자료로 미비하다고 되어 있다. (나) C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C에 대한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C는 교육용 컨텐츠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 2019.12.11. 설립되었고, 대표자 c이 청구법인의 주 주이자 경영지원업무(이사)를 담당하였고, 2022.3.14. 부터 2023.9.14. 까지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인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면서 청구법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청구법인은 c에게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C와 c 대표가 각각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여금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C 가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과 c 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 해 청구법인에서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있으며 정확한 대여금 정산내역은 없다고 답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3) 따라서 조사청은 C가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발급한 매입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OOO원 중 유통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2022년 제1기 세 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41.5%)원의 대금 대부분이 K 대표 f 을 거쳐 C 대표 c의 금융계좌로 지급되는 비정상적인 정황이 확인되어 재 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청구법인이 자금이 있는 시점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다. <표15> C 관련 금융거래 내역 일부 (단위:원)
○○○
4. 조사청은 청 구법인이 C에 2023.12.29.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 계 산서 품목이 “OOO EMR SW/HW”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발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고, 2022년 이미 A에게 OOO 개발에 관하여 하청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다.
5. 조사청은 C와의 매입·매출거래와는 별개로 2022년 제1기에 E이 하자제품을 반품하면서 C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OOO원에 해당하는 제품이 실제 청구법인의 창고로 이동되었고 하자제품에 대한 부품 교체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C의 상품 계정별 원장>
○○○ (다) D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D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6.4.20. 설립되어 2023.12.18. 사 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D의 매출이 2021년 OOO원에서 2022년 OOO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23년은 무실적으로 확인되어 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사청은 OOO 및 OOO 기획은 청구법인이 A에 의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D에 소개하고 다시 D이 A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C, D이 동일한 금액을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이의신청 결정서 발췌)>
○○○ <D 세금계산서 및 대금 흐름 내역 정리>
○○○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 심문조서 1차 (2024.6.28.)>
○○○ (라) F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F에 발행한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품목이 “ OOO 풀세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과 F 가 금전 대여 과정에 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과 F 사이의 대여금 및 이자 거래 내역>
○○○ 2) 조사청은 F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제품을 보관 및 관 리하여야 하나, 제품 보관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제품관리는 청구법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또한, 조사청은 F가 기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제품을 구매한 후 재 고로 보유하던 중 2022년 11월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며, F의 판매현황과 이익률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2022.11.4. 발 행한 세 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F, C는 OOO 유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발주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제품의 실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C 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합의서 발췌(청구법인, F, C)>
○○○ <발주합의서>
○○○ (마) B과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3.10. B으로부터 OOO원의 도서전집을 구매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해당 계산서는 청구법인의 2021.2.21. 출금된 가지급금 OOO원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상 관련도서는 “OOO”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도서수불부상 해당 도서가 입고되지 않았으므로 가공계산서라는 의견이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B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법인이 2021.2.1. OOO원을 지급하자, B은 같은 날 OOO원을 10회에 걸쳐 이체(거래상대방은 모름)하였는바 거래내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
2. 조사청은 2022.1.3. B으로부터 OOO원의 도서를 구매하고 수취한 계산서 역시 도서수불부 내역상 B으로부터 매입한 도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도서 수불부내역>
○○○ (바) H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12.20. H에 OOO를 OOO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매출에 대한 정산표 제출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대금도 입금된 사실이 없어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H로부터 2023.6.30. 수취한 계산서 OOO원의 품목은 도서로 확인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23년 재고수불부 내역상 증가된 도서가 없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H 입출금정리” 파일을 제출하면서 입출금 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한 결과 부가가치세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급금을 정리할 목 적으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재고 수불부내역 (2023년)>
○○○ < 청구법인의 ’H 입출금 정리‘ 파일 발췌>
○○○ (사) I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청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I는 신호계측 및 특성분석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5.12.11. 설립되어 현재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금액이 “C → I → 청구법인”의 흐름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I 로부터 작업자료나 산출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거래가 수 반되지 않은 거래로 보고, C가 202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I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로 판단하였다. <표16> C가 I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 (단위:원)
○○○ <표17> I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 (단위:원)
○○○ (아) J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J는 공연, 영상, 방송 등 무대제작 장치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8.2.8. 설립되었고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I의 거래흐름과 동일하게 동일 과세기간에 동일금액이 “C → J → 청구법인”의 거래흐름으로 확인되어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로 판단하였다. <표18> C가 J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단위:원)
○○○ <표19> J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단위:원)
○○○ (자) K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K의 당초 법인명은 OOO였고 2021.9.13. K로 법인 명을 변경하였으며 대표자는 f으로 나타나고, 주종목은 의류도매업이나 부업종으로 전자상 거래, 경영컨설팅업을 추가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K와 홈쇼핑 용역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 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9년 한차례 홈쇼핑 광고를 하였으나 그 외에는 TV홈쇼핑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심문조서가 나나타고,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K f 대표 명의 계좌에서 다시 g 등 4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 d 대표이사 심문조서 2차 발췌 (2024.8.5.)>
○○○ <K 대표 f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및 이체 거래내역>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과 거래에서 A은 청구법인과 고액의 거래를 할 만한 물적 시설과 인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금도 C와 M를 거쳐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회수되어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이는 점, C와의 거래에서 C가 유통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 대부분을 K를 거쳐 수령하는 대금에 대한 금융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하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A도 하청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해당 거래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거래로 판단되었던 점, E의 하자에 대한 반품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C가 수취하였으나 실제 반품된 물품은 청구법인이 받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과의 거래도 D이 해당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인적기반과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D에 맡긴 OOO 등의 기획은 A에 맡겼던 용역의 내용과 같아 D과의 거래를 실제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D과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 흐름이 다르고 결국 청구법인에서 출발하여 다시 청구법인으로 돌아오는 자전거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F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매매한 제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건물 등을 임차한 내역이 없고, 실제는 해당 제품의 보관장소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과 거래의 경우 매입한 도서전집을 입고한 내용이 도서수불부에 없고, 그 대금의 흐름도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거의 대부분을 미상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매출대금의 입금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와의 거래도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매입한 도서의 입고된 내역이 도서수불부에 없는 점, I와 거래의 경우, I나 J가 재화나 용역을 C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구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I나 J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자료나 산출물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받은 객관적 증빙이 제출된 사실이 없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홈쇼핑 용역비 명목으로 K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2019년 한차례 광고 외에는 홈쇼핑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K 대표 f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직원 등에게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이 공급은 계액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 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 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 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