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2828 선고일 2025.12.24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23. 개업하여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A)으로 2020.2.13. 청구법인과 대표자 A는 공동으로 지분 각 1/2씩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OOO 토지(437,2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12.9. ㈜B에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후 청구법인의 지분 1/2에 대하여 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5.부터 2024.7.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A가 쟁점토지를 ㈜B에 양도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이 아닌 OOO원을 양도대금으로 수취하고 이 중 OOO원을 쟁점토지의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지분 1/2만큼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위 채무변제금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24.10.10.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한 이후 그간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10.10. 처분청이 송부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송달OOO받았고, 이에 대하여 2024.12.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결정서를 2025.2.28.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3.4. 이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경과일수 104일)한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2025.6.16. 우리 원에 사이버 접수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의 2차례 보정요구(2025.7.17., 2025.8.27.)에도 불구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심판청구서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0조의2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2025.3.4.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5.6.16.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우리 원에서 2차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