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2805 선고일 2025.12.29 조세심판원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가액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대납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업무를 위탁받은 계열사로, A 전용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 및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에누리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급대가를 감액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에누리의 발생 시기, 공제·차감의 방법 및 결제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례는 에누리가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로 매출에서 차감되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금전 등을 지급 하고 비용으로 계상되었는지 등과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공급대가를 차감하기로 하였다면 그 실질을 에누리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외). 또한, 에누리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에누리의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외).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에누리의 판단은 외형적으로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를 취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부담한 대가가 감액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말기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할인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부담하였다면 그 할인된 금액은 단말기 거래에서 발생한 에누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특정 상품의 구매’와 ‘지원금 약정’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결제대금’ 을 직접 감액하는 것이다. 고객은 이와 같은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계약 당시에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단말기 지원방식’에 따른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조건으로서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인 단말기 할부원금에서 일정액(또는 전부)이 차감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단말기 지원방식’은 청구법인이 단말기 할부원금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형식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 지원방식’에 따른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할부원금으로 정책서를 통해 사전에 홍보를 하며 해당 조건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한다. 또한, 고객과 사전 합의한 할부금액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약정서 외 추가적인 할인이나 지원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의 단말기 거래구조>

○○○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 차감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해진 정책서 및 약정서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단말기 기종, 수량, 판매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고객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사전에 고객과 합의한 쟁점지원금을 A에 납부하고, 전산망에서 직접 차감함에 따라 고객의 단말기 대금 청구서에는 쟁점지원금이 차감된 할부원금만이 청구된다. <통합정산서 자료(2019년 12월)>

○○○ <전산수납화면(2019년 12월)>

○○○ 이처럼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단말기 구매 고객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고객 또한 본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단말기 구매가격으로 인식하고 단말기 구매를 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가 공급대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대가가 감액되었다면 이는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직접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를 취하였는지 등과는 무관하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대가가 줄어들었다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고객은 단말기 공급조건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구매에 따른 고객의 결제대금으로 하여 사전에 단말기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고객은 청구법인과 사전에 약정된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단말기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법원도 아래와 같이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이 에누리의 요건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명시한 것은, 해당 재화의 공급이라는 단일한 거래 내에서 공급가액의 감액이 완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나,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할부채권 전액을 취득하여 매출을 확정시킨 후, 이와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에 불과하다. 쟁점지원금은 단말기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입하는 요금제와 약정기간 유지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지원금이 단말기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라는 별개의 용역 가입 및 유지 조건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이익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한다면, 이는 세법상 판매촉진비와 매출에누리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고, 모든 판매촉진 활동을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법원은 채무 대납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가입비, 할부금 등 고객이 납부해야할 채무를 대납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매출에누리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이 채무 대납의 매출에누리 여부를 쟁점으로 불복을 제기하여 패소한 사례도 존재하며(대전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은 이 건 심판청구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청구법인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두45801 판결)는 판매점이 고객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방식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납하는 방식이다. 채무 대납은 제3자가 개입된 별개의 채무 변제 행위이나, 현금 지급은 당사자간의 거래로 단말기 공급 거래에 직접 결부된 가격 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의 판례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위 판례는 보조금 상한을 초과한 지원금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에누리성이 부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단순한 법령 위반이 에누리성 부인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고, 위 판결이 조세법률주의를 부인한 것은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경제적 실질이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과거 판결이 모두 폐기된 것과 같이 주장하는 것은 판례를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4) 청구주장은 자신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관계 법령 위반의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할부금 대납이라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선택하였는바, 납세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서도 조세부담 경감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주장하며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A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업무를 위탁받은 계열사로, A 전용 단말기를 판매 및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말기 판매 관련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말기 판매 거래구조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말기 판매 과정 및 회계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A에 단말기 채권을 양도하며 계상한 미수금에서 고객과 약정한 지원금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금 상당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현금 수령한다고 소명하였다.

1. 청구법인은 A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를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

2.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일부 판매의 경우 단말기 구매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때 청구법인이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내부 판매정책에 따라 정해진다. 단말기 판매 시 청구법인이 회계상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아래 회계처리와 같이 쟁점지원금이 없었을 때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단말기 출고가격)이며, 쟁점지원금은 매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있지 않다.

○○○ 3) 고객이 할부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A와의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라 단말기 할부채권을 A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단말기 판매대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A에 양도하는 할부채권은 A에 대한 미수금으로 대체한다.

○○○ 4) 청구법인이 단말기 할부채권을 A에 양도함에 따라 고객은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A에 납부를 해야 하고, 매월 초 청구법인은 당월에 고객의 명의로 A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A에 선납하면서 미수금으로 계상한다.

○○○

5. 청구법인은 당월에 실제로 A에 납부를 해야 할 금액(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지원금과 고객 입금액의 합계액)이 확정되면 A의 전산에 접속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A와 채권·채무를 상계한다. 이는 미수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쟁점지원금은 판매촉진비로 계상한다.

○○○ 6) 청구법인이 단말기 할부채권을 A에 양도함에 따라 고객은 청구법인과 사전에 약정된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단말기 할부원금 및 이동통신 서비스 용역에 대한 통신요금을 A에 납부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에누리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급대가를 감액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에누리의 발생 시기, 공제·차감의 방법 및 결제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판매가액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A에 납부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지원금을 판촉유지비(비용)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단말기 판매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10.25. 선고 2023누1441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