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특수관계인으로의 쟁점분양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2764 선고일 2025.09.15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모친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가액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과의 차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2.17. 세종특별자치시 OOO(전용면적 59.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선택사양 OOO원 포함)에 취득하였고, 2023.8.15. 모친 A(이하 “모친”이라 한다)에게 같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3.10.15.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5.3.17.부터 2025.4.5.까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계약일이 2023.8.28.이고 쟁점분양권과 동일 면적의 같은 단지 506동 1103호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25.6.10.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모친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시 65세인 모친이 더 이상 전세집을 전전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효도하기 위하여 쟁점분양권을 승계하였을 뿐 쟁점분양권을 유상양도하고 그 대가를 향유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2023.8.15. 분양권 승계를 위한 절차를 상담하기 위해 세종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했었고, 당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창구 공무원의 상담을 신뢰하여 2달 후인 2023.10.15. 홈택스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를 마쳤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분양권 승계는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쟁점분양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분양권 승계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구인이 분양권 승계가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 세법의 법리를 알 수 없었고, 단지 조사공무원의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승계하기 위해 2023.8.15. 모친과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모친이 2023.8.15. 잔금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모친은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처음부터 모친은 이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어서 위 매매계약서는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모친을 대신하여 매수인란에 임의로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모친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 모든 내용은 인쇄된 것으로 모친의 자필이 없으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은 고액임에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모친이 아니라 제3자였다면 쟁점계약서상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지급청구 및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을 것이나, 청구인이 모친을 상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 설령 쟁점분양권을 모친에게 이전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제101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1) 청구인은 모친의 노후를 위해 쟁점분양권을 증여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분양권 당첨에 따른 실비를 시행사에 납부하고 모친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아 아무런 이익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약 OOO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시가보다 저가에 쟁점분약원을 승계받아 이익을 본 사람은 모친이므로 모친에게 증여세를 부과할지언정 아무런 이익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도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도 쟁점분양권을 직계존속인 모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분양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아울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는 직계존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쟁점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01-167-13 참조). 이 건과 유사한 과세전적부심 사례(적부2024-0050, 2024.6.5.)에서도 당초 증여의사로 주식을 증여하였으나 실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예비적 청구2) 설령 쟁점분양권의 승계가 유상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 제1항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의 예로 들고 있다. (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승계를 통해 아무런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저가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기에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수도 없고, 연로한 모친에게 주거를 마련해 주려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청구인에게 잘못을 탓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히 쟁점분양권을 승계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양권 명의이전은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모친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8.15.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모친과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2023.10.15.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중도금 대출을 매수인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명의 승계를 위한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른 대금이체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은 해당 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고, 계약상 잔금은 분양권 양도당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사유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자필이 없고 날인 또한 청구인이 임의로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자인 청구인이 양도의 의지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ㆍ동일 면적ㆍ동일 공시가격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OOO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모친에게 분양가격인 OOO원에 양도한 것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OOO)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7조 제3항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분양권을 명의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모친과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 수령과 중도금 대출 명의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처분청의 조사 당시 해당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과 모친은 일관되게 이 건 거래가 ‘양도’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보아 해당 거래가 양도거래임은 분명하다. (나) 상증세법 제44조는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모친이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중도금대출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직계존속인 모친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 사례(적부2024-0050, 2024.6.5.)는 당초 증여의사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기에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3) 가산세를 감면 또는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를 적용함에 있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4헌바76 결정에 따르면, 부당행위 계산 법령은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가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특수관계인으로의 쟁점분양권 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ㅇㅇㅇ (나)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2023.8.15.자)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분양가액 OOO원(선택비용 OOO원 포함)이고, 은행대출금 승계액 OOO원과 분양잔금 납부예정액 OOO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원을 계약 당일 매수인인 모친이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세종특별본부장(사업주체), 양도인(청구인), 양수인(A) 간 2023.8.17.자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한 세종특별자치시 OOO(전용면적 59.97㎡) 재산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음에 있어 OOO와 양도인 간에 체결된 원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OOO은행 세종시청지점장이 발급(2025.3.19.)한 A(모친) 명의 주택중도금대출 통장 여신거래내역에 의하면, 2022.4.25.부터 2023.7.25.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OOO원×6회)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2023.8.28. A이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2024.2.14. 대출금 합계 OOO원이 완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및 동일한 단지 내에 있으면서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2024.4.28. 최초 고시)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아파트의 실거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분양권 거래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구인이 분양권 승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 세법상 법리를 알지 못하고, 세무공무원의 설명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급(2025.4.14.)한 청구인의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모친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와의 차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OOO)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7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주장과는 달리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442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거래 당시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쟁점분양권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되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모친에게 쟁점분양권을 분양가액인 OOO원에 양도한 것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원과의 차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OOO)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7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2023.8.15.자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매수인이 승계한 은행대출금 OOO원과 분양잔금 납부예정액 OOO원을 제외한 매매대금 OOO원을 매수인이 계약 당일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안내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질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관련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