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25.8.26.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처분청은 2025.8.26.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1) 피상속인은 2018.12.26. 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금전대차소비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 B이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2021.7.15. B의 배우자 C이 쟁점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21.8.20. 사망하자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D는 2021.9.9. 쟁점채권 연대보증인인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결정(대전지방법원 OOO)을 받았고, 2022.11.18. C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상속인들이 매각대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며, 연대보증인 또한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던바,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5.8.26.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은 2025.8.26.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