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본안심리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2554 선고일 2025.09.18 조세심판원

처분청은 2025.8.26.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20. 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2022.2.28.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1.8.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5.3.5.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다 신고한 상속세 OOO원을 경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5.13.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8.26. 이를 직권으로 경정(OOO원)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18.12.26. B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금전대차소비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 B이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2021.7.15. B의 배우자 C이 쟁점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21.8.20. 사망하자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D는 2021.9.9. 쟁점채권 연대보증인인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결정(대전지방법원 OOO)을 받았고, 2022.11.18. C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상속인들이 매각대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며, 연대보증인 또한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던바,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쟁점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차용증 및 2022.1.4. 대전지방법원의 통지서(압류부동산의 최저매각금액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 하는 부동산의 부담금과 절차비용 변제 시 상속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상속인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와 한국법원경매정보의 예상배당표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여 2025.8.26.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바와 같이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5.3.5. 피상속인의 쟁점채권(OOO원)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이 202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8.26. 이를 직권으 로 경정(OOO원)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5.8.26.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은 2025.8.26.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는바,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