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2481 선고일 2025.10.0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없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함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6.1.19.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투자 자문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20.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5.10. 이 건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서구 OOO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2020.5.13. 1차로 반송되었고, 재차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2020.5.19. 2차로 반송되었으며, 이에 2020.6.9.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도소장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조가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5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나) 납북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 거소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비롯하여 청구인이 수감 중이던 OOO 교도소장에게 적법하게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20.5.7. OOO 교도소에 입소하여 청구인의 인적정보 등이 OOO 교도소재소자관리명부에 등재되었고, 2021.8.13. 출소할 때까지 계속하여 OOO 교도소에서 거소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인 OOO 교도소에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2020.5.10. OOO 교도소장이 아닌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차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제8조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므로 형사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검사에게 연락하여 청구인의 거소지가 OOO 교도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조사를 게을리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즉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송달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연락을 취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를 방문하지 아니한 채 과세예고통지서 및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가) 납세의 고지에 관한 국세기본법규정은 엄격히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고(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이 중 공시송달은 실제로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고 납세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은 ‘수취인의 부재’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중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전화 연락이나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2020.4.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회 반송되어 2020.4.30. 공시송달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된 후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소지에 없었던 것인지 또는 이사나 장기간 주소지에서 이탈한 것인지 확인한 후 공시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전화 연락을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하여 납세자인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직접 출장을 나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조심 2024전454, 2024.5.23., 같은 뜻임). (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거소지인 OOO 교도소장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발송하여 국세기본법상 송달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와 마찬가지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지 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도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인하여 무효이다.

1.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등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수취인불명’이란 우편물의 표기에 기재된 수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이고, 반면에 ‘수취인부재’란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또 다른 거소지, 영업소 등을 찾은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나 아무런 노력 없이 반송되었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재차 발송하고 곧바로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소지인 OOO 교도소를 물색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하거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에게도 연락하거나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에 별도로 방문하지 아니하였으며,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 인근 주민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할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하였어야 한다. (마) 청구인이 거소를 OOO 교도소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급기관의 고발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사실을 통해 청구인의 수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하는 등 조사의무를 해태하였다.

1. 처분청은 2019년 2월경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2.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3.6.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대전지방검찰청 OOO)하였고, 대전둔산경찰서장은 2019.10.17. 검찰에 이 건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0.5.7.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OOO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알 수밖에 없었고, 고발인으로서 고발대상자가 법정구속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인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당연히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4. 결국 단순히 청구인의 행방불명이나 고의적인 회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명백한 주의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에 기초하여 위법하게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미 이 건 부과처분 등 이전부터 법원에 거소지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해왔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재지 조사의무를 해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전 부과처분에서도 반복적으로 공시송달은 선택한 바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소지 확인 노력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20.5.7. 형사사건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후 OOO 교도소에 수감되어 이 건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2020.5.20.경 청구인의 체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파산절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일환이었을 뿐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2020.5.7. 수감되었다가 2021.8.13. 출소한 후 2023.11.14. 재수감되어 2024.8.15. 가석방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의 존재 및 그 절차적 위법성을 최근에 이르러서야 인지하였고, 부과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언제든지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법상의 각종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무 범위를 무한정 내세워 납부고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8조 제5항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국가 교정시설에 구속된 것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단순히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으며, 처분청은 공시송달에 앞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사하고 방문하여 주소지를 확인한 후 서류를 송달받을 다른 주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업장의 전화를 통하여 소재지를 파악하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2013.10.14.부터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단독 거주자로 배우자의 주소지 등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 등을 방문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시점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이므로, 청구인이 금전공탁서를 제출한 2020.10.8. 이전에는 청구인이 OOO 교도소에 거소를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거소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은 사업이력으로 보아 국세행정 진행과정과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 본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신고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등 처리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공개자료를 받을 곳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기재하였는바,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납득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우편에 의하여 과세관청에 송달 장소 변경신청 및 납세관리인 지정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2020.5.20. 체납증명, 납세증명, 소득증명 등 증명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증명발급 당시에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관계인이나 납세관리인 등이 선임되어 처분청에 통보해주지 않는 한 청구인의 수감 사실 등을 당연하게 알 수 없고, 당시 청구인 등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아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되어,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처리한 것이며, 청구인이 금전공탁서를 제출하면서 거소를 수감 중인 교도소로 기재한 것일 뿐, 처분청에 거소를 교도소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를 통하여 처분청 등에서 체납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소득증명서에는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도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가 납부고지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신고내역 및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출소증명서를 제출하였다(아래 <표2> 참조). <표2> 출소증명서

○○○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서로 다르게 등재되어 있는 가운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에 별도로 방문하지 아니하였다며 혼인관계증명서와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권압류를 하면서 청구인의 거소지 파악에 소홀하였다며 금전공탁서와 채권압류통지서(을)를 아래 <표4>․<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금전공탁서(2020.10.8.자)

○○○ <표5> 채권압류통지서(을)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감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청구인의 고발내역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고발내역서

○○○ (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등 이전부터 법원에 거소지를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해왔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재지 조사의무를 해태하였다며, 청구인 거소지의 법원우편물 송달내역 등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법원우편물 송달내역 등(일부 발췌)

○○○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전 부과처분에서도 반복적으로 공시송달은 선택한 바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소지 확인 노력에 소홀하였다며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존재 및 그 절차적 위법성을 최근에 이르러서야 인지하였다며, 청구인의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6456, 2022.11.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